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성범죄자 취업제한 법제 정비 및 개선방안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양태건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7-07-17 ~ 2017-10-31 |
| 연구목적 | ○ 성범죄자 취업제한의 절차를 기존의 ‘성범죄 경력조회 방식’에서 ‘취업제한 명령자의 취업정보 등록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의 타당성 검토 및 법제화 방안 마련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제56조 제1항 각호의 열거조항이 18호까지에 이르러 복잡해짐에 따라 이를 보다 합리적이고 간명하게 정리할 수 있는 법제정비안 마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