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디지털사회 법제연구(VI): E-Health 개발과 활용을 위한 법제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왕승혜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7-07-01 ~ 2017-09-30 |
| 연구목적 | ○ E-Health 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부담 증가에 따라 질병 예방 및 일상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는 수요자 중심의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의 방법으로 등장. ○ 기존의 원격의료를 중심으로 한 논의는 의료공급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짐. 이러한 사정 때문에 원격의료제도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E-Health는 개인에게 최적화된 의료서비스 설계, 제공, 전달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음. 따라서 수요자 중심의 의료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관점에서 실체법적인 규범화 전략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디지털화된 의료정보의 수집, 관리, 활용을 토대로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수요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한 규범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둠. 그리고 입법정책적 접근에서 WHO와 같은 국제기구의 정책방향과 조화를 이루는 규범화전략을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음.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