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디지털사회 법제연구(Ⅲ) - P2P대출 규제체계 구축을 위한 비교법제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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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영문 | A Comparative Legal Study for Building Up the Regulatory System of P2P Lending |
| 연구자 | 서승환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7-05-15 ~ 2017-11-15 |
| 연구목적 | * P2P 대출시장이 급속한 성장추세를 보임에 따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P2P 대출에 대한 규제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해외 P2P 대출시장의 경우 급속한 성장과정에서 부정대출 및 업체의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한 바 있음. - 미국 Lending Club은 16.5월 2,200만 달러 규모의 부정대출 중계 - 중국 e쭈바오는 15.2월 허위정보로 500억 위안의 자금을 모집하여 유용 *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유연한 규율체계인 가이드라인으로 ‘투자자 보호’와 ‘핀테크의 성장’이라는 정책목표를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함. - ‘투자한도 설정’, ‘고객 투자금의 분리관리’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되, 기타 규제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 가이드라인이 시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금감원의 검사·감독 등을 통한 이행력 확보방안 마련 필요 * 금융위는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하고 논의 진행(16년 7.22~10.27). * 가이드라인은 P2P 업체의 창의·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마련되어 있으나 해외 규제체계를 참고하여 중장기적인 규제 전략 및 체계 마련 필요.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