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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연구계획

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정보법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과제명영문
연구자 차현숙
연구유형 수시
연구기간 2016-09-19 ~ 2016-11-18
연구목적 ○ 박근혜 정부는 정부 3.0을 통해서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이를 국민들이 이용하게 하여 창조경제를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공공정보의 공개로 정부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지원 정책은 정부 3.0의 대표적인 실행정책인데, 이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법률이 바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임.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공공데이터법)은 2013년 7월 30일에 제정되어, 그 해 10월 31일부터 시행되었음. 2014년에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제1차 개정 이후, 올해 1월 제2차 일부 개정이 있었는데, 제정당시와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함.

○ 이 법의 취지에 따라 법률시행 이후 ‘공공데이터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여 16가지 종류의 공공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음. 이러한 공공데이터의 사전공개 현황과 그 이용의 편의성 및 효과성을 조사하여 국민에게 얼마나 필요한 공공데이터가 제공되는지, 또는 공공데이터의 공개가 국민들이 이용하기에 효과적으로 제공되었는지 등 이 법이 갖는 성과를 사후적으로 평가하여 정책적 또는 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성이 높다고 봄.

○ 공공데이터법 시행 이후 그 공개와 이용에 관한 성과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조사와 법률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하여 공공데이터법의 성과와 향후 바람직한 입법개정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는 연차별로 계획된 정보법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중 하나의 과제로서 공공데이터법이 법목적에 충실하게 운용되었는지를 평가하고, 규범적 또는 정책적 문제점을 지적하여 입법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임.
연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