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 해외 주요국의 국가공무원에 관한 법제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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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영문 | |
연구자 | 전주열 |
연구유형 | 수시 |
연구기간 | 2015-07-15 ~ 2015-11-13 |
연구목적 | □ 국가공무원 제도에 새로운 행정현실에서 제기되는 인사행정 가치를 반영 ㅇ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1981년 전면개정 이후 큰 변화없이 유지되어 옴 - 국가공무원법상 ‘능률?효율?봉사?연공’ 등 전통적 인사행정가치가 그대로 유지되어 오늘날의 행정 현실 및 인사행정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됨 ㅇ 국가공무원법을 기초하는 인사행정 가치를 현대행정에 맞게 개선하고 구체적인 국가공무원 제도를 이에 상응하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 국가공무원법상 가치를 ‘효과?성과?책임?역량’ 등의 발전적 가치로 개편하는 방안 검토 □ 전면개정 이후 다수의 부분개정에 따른 법제도의 통일성과 체계 개선 ㅇ 81년 이후 30회 부분개정을 거치면서 전체적인 일관성과 통일성이 약화됨에 따라 인사업무 흐름 및 기준에 따라 체계화 - 국가공무원법 내에서 구체적 법제도의 체계 및 제도적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사행정 가치 내지 패러다임이 정립될 필요성이 있음 □ 변화 대응 및 인사 혁신을 위한 법령 체계의 간소화 및 간결화 ㅇ 국가공무원 제도 운영의 탄력성 및 변화 대응성을 제고하여 인사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령 체계 정비 필요 - 법률에서는 국가공무원법의 핵심원칙?필수내용 등을 규정하여 법률을 간소화하고 위임이 가능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방안 검토 - 이를 위해, 국가공무원법상 법률관할 사항과 행정입법에 대한 위임 사항 구분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함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