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사업 및 계획, 연구네트워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도별연구계획

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마을기업 육성 관련 법제 분석
과제명영문
연구자 이준호
연구유형 수시
연구기간 2015-06-10 ~ 2015-09-30
연구목적 ㅇ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활성화 정책 및 지역공동체육성 정책은 지역소단위 경제조직에 대한 활성화의 지원을 필수적인 기반으로 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오래전부터 요청되어 왔음
- “마을기업육성정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역공동체육성정책으로서 매년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 마을기업육성과 관련된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추진의 필수 요소는 ① 지역수요 적합형,맞춤형 지원, ② 지역의 자발적 형성조직 지원, ③ 지속가능한 지역정책 등을 거론할 수 있음

ㅇ “지역수요 적합형,맞춤형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수요조사 및 최적화된 예산지원을 통하여 효율성이 제고된 지원정책이 필요함
- 마을기업은 이러한 지역수요 적합형, 맞춤형 경제조적으로서 지역소단위 활동에 최적화된 형태이며, 일반 중소기업 지원과는 다른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함
- 안정성있는 적합형,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법률적으로 체계화된 지원 거버넌스가 필요하며, 이를 통한 정책의 예측가능성 확보가 요청됨

ㅇ “지역의 자발적 형성조직 지원의 이유”는 지역경제의 풀뿌리에 해당되는 지역소단위 자발적 조직을 지원하여 정책의 거시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자발적 지역조직 지원정책과 법제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발생되는 중복지원 및 지원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함
- 도시재생법에서 이미 “마을기업”이란 법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도시재생사업에 한정된 범위에서만 의미를 가지며, 구체적인 지원수단과 개념형태가 법적으로 부여되어 있지는 않음
- “마을기업” 등 지원대상 조직에 명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관련 법률들과 관계를 명확히 하여 정책과 법제의 정합성 제고가 요청됨

ㅇ “지속가능한 지역정책”은 중앙정부,지방정부의 관계, 예산확보를 위한 추진계획 정립, 구체적 지원사업 및 기반구축사업의 명문화 등을 통하여 지역정책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되어야 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하게 법정화하여 지역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지원계획 수립과 추진의 체계를 법정화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정책추진의 안정성 확보 필요
- 구체적 지원사업,기반구축사업을 명문화하여 수혜 지역대상으로 하여금 자체 사업추진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하여 지원효과 제고

ㅇ 상기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추진되는 “마을기업육성사업”은 현재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이 확보된 정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ㅇ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현재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활성 및 지역공동체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에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가칭)마을기업육성법”의 제정을 연구목적으로 함
연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