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사업 및 계획, 연구네트워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도별연구계획

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과제명영문
연구자 장민선
연구유형 수시
연구기간 2014-08-06 ~ 2014-11-30
연구목적 ○ 재외국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헌법상 당연히 보장되는 기본권 중의 하나가 ‘교육을 받을 권리’이므로 이들에 대해 다양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기 위해서,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학교, 한글학교 등이 설립, 운영되어 오다가, 국가 차원에서 이들 기관에 대해 실질적, 체계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2007년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 동법은 한국학교, 한글학교 등 재외교육기관, 그밖에 재외교육단체 등의 설립 및 운영을 관리, 감독하면서 국고 보조와 교원 파견 등 교육의 양적, 질적 증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동법이 시행되면서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이나 학교의 구성(교원 및 직원 임면 등)을 국내법(초?중등 교육법 등)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교육 실시에 있어서 현지의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재외교육기관의 운영에 자율성, 탄력성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 또한, 재외국민에 대한 한국어 교육 등을 지원하는 부처가 외교부, 교육부, 문체부 등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중복 발생 등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음.
○ 한편, 재외국민들은 장래 글로벌 인재로서 발전 가능한 인적 자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함양하는 동시에 현지 사정에도 전문성을 발휘하는 인재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교육의 질 제고 등 재외국민 교육 제도 개선에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임
○ 동법은 2007년 제정된 이후로 지금까지 총 3차례 개정되었으나, 일부 개정은 2008년의 1차례임. 그 이후 정부 및 의회에서 일부개정 법률안이 몇차례 발의된 적이 있으나, 아직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함
○ 따라서, 본 연구는 동법이 제정 당시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사후적 입법평가를 통해 실효성 있는 입법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