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사업 및 계획, 연구네트워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도별연구계획

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도산법상 지식재산사용권 보호에 관한 연구
과제명영문 A Study on License Protection in German and Austrian Bankruptcy Law
연구자 장원규
연구유형 수시
연구기간 2013-06-14 ~ 2013-09-13
연구목적 □ 금융위기의 위험요인은 아직까지도 세계경제 곳곳에서 그 자취를 감추고 있지 않음. 어떤 나라들은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예산(재정지출)상의 문제와 파급 효과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경제위기에 적절히 대응하며 어려움을 해쳐나가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혁신적 과학·정보통신기술과 창의적 문화콘텐츠의 산업화를 일구어 나아가는 많은 기업들에게는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음
□ 창조경제 생태환경의 구축을 위해 지식재산창출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식재산사용자의 안정적 활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의 효율적인 창출, 보호, 활용의 선순환을 정착시킬 필요가 큼
□ 최근 소프트웨어산업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동안 대기업이 하도급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실태를 막고자 소프트웨어산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공표하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한을 강화시키고 있음. 한걸음 더 나아가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불공정하도급거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확대 및 강화됨
□ 지식재산권자 또는 지식재산사용권자가 도산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나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관련 라이선스가 도산재단에 귀속하거나 그 계약관계가 해지되는지 문제됨
□ 다시 말해서 지식재산권자가 파산절차의 개시를 신청하거나 그 절차가 개시된 때에 지식재산사용권자의 라이선스계약이 종료되거나 라이선스가 파산재단에 귀속된다면, 지식재산사용권자가 라이선스를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없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됨. 지식재산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거나 그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라이선스계약이 종료되거나 라이선스가 지식재산권자에게로 이전된다면, 오히려 계속적인 지식재산사용료가 발생하지 않아 지식재산권자의 회생에 결코 이롭지 않을 것임
□ 지식재산사용권자가 파산절차의 개시를 신청하거나 그 절차가 개시된 경우 라이선스가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아니면 지식재산권자에게 귀속되거나 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파산재단의 이익과 충돌하는지 문제됨. 지식재산사용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거나 그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지식재산사용계약이 해지되거나 라이선스가 지식재산권자에게 귀속된다면, 라이선스에 터잡아 회생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지식재산사용권자뿐만 아니라 회생채권자에게도 이롭지 못함
□ 특히 지식재산에 관한 계속적인 사용허락의 법률관계를 형성할 때에 일반적으로 계약의 일방당사자 또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지급불능 및 지급정지 등 위기 시에 있거나 회생 및 파산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그 계약관계를 종료한다는 합의가 포함되어 있곤 함. 이때 이러한 계약합의의 도산법상 효력이 문제됨. 라이선스가 지식재산사용권자의 경제활동 및 회생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면 지식재산사용계약관계의 해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이처럼 기업의 도산 시 지식재산사용권 관련 법률관계의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보완·해결하여 지식재산권의 안정적인 활용 및 그 사용권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큼
□ 도산절차상 지식재산사용권의 보호를 확보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기업실사, 기업가치평가, 지식재산금융 또는 기술금융에서도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연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