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 원칙허용 인허가 제도에 대한 효과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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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영문 | An assessment of the effctiveness for principle allowed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system |
연구자 | 윤석진 |
연구유형 | 수시 |
연구기간 | 2012-10-22 ~ 2012-12-15 |
연구목적 | ○ 법제처는 2010년부터 국정과제의 하나로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의 인허가제도(이하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라 함)" 라는 새로운 규제체계를 도입하여, 2012년도 현재 8개 법령 15개 인허가제도가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로 개편되어 시행 중이거나 그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운용현장에서 이 제도가 가진 당초의 목적과 효과가 유효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관련 입법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증적 평가ㆍ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시점임. ○ 이에 본 연구는 사후입법평가 기법을 통하여 2012년부터 시행중인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중 일부 법령(분야)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용역인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관련 법리적 심화연구를 통한 법령 입안심사 기준의 도출(2012.4~2012.7)"과의 연구성과를 연계하여 제도정착에 기틀을 마련함.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