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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연구계획

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금융 공공기관 지배구조에 대한 공공기관운영법 법제개선방안 연구
과제명영문
연구자 성승제
연구유형 수시
연구기간 2012-08-01 ~ 2012-11-30
연구목적 □ 금융공공기관은 활용도 및 정책효율성이 적지 않음. 우리나라의 개발 또는 산업화 단계에서는 거의 전체 금융회사가 금융공공기관 또는 정책금융기관이었으며 지금까지도 모든 금융회사를 금융기관이라 호칭하는 습관을 남기고 있음. 실제로 상당수 금융회사가 공적금융기관으로 존치하고 있기도 함

□ 금융공공기관은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이 적지 않음. 갈수록 경제가 위기에 처할수록 위기국면을 수습하는 데에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였기에 일정부분 공공적 기능과 역량을 확보하도록 할 필요가 다대함
○ 한편 금융형 공기업이라 할지라도 필요하다면 민간 또는 사적회사 부문에서 기능과 효율성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지배구조의 포섭 및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 그런데 공공기관운영법상 포섭되지 않거나 포섭된다 할지라도 현행법상 적용제외되거나 또는 소관부처가 각양각색이어서 사회사에서 발전 및 적용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 적용이 깔끔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자세/면밀한 검토 또는 입법적 해결방안을 요하거나 적어도 분석을 필요로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재 공공기관운영법제를 검토/분석하고, 금융공공기관의 현황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입법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