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 국가재정건전화를 위한 중기재정관리제도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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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영문 | |
연구자 | 김도승 |
연구유형 | 수시 |
연구기간 | 2010-04-16 ~ 2010-05-31 |
연구목적 | □ 2009년 재정수지 적자는 사상최대 규모인 43조 2천억원에 이르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무려 4.1%에 달하는 적자규모로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의 5.1% 규모 적자 이후 최대의 적자규모를 나타내고 있음 □ 재정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현행 국가재정법은 5회계연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국회차원에서 다수 제기됨 - 즉, 그 내용이 전망 위주로 구성되어 예산안 심사의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이 없고 사후 검증과정이 미흡해 정부의 책임성이 결여되는 한편 철저한 계획수립 의지를 약화시킨다는 지적 - 특히,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회는 중기재정관리를 통한 재정건전화의 실현을 위해 중기재정계획에 대해 신규 첨부문서를 추가하는 등 다양한 개정안 발의 □ 그러나, 이러한 중기재정관리계획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기재정계획상의 핵심내용(지출 한도)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담보되지 않는 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안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 □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는 유럽연합의 안정성과 성장에 관한 협약(le Pacte de stabilite et de croissance)에서 합의된 국가재정건전성 제고를 실현하기 위해 2008년 헌법 개정을 거쳐 2009년에 중기재정계획을 처음 시행 □ 국가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표적인 현대적 장치가 바로 중장기 재정계획(관리)제도이며, 최근 그 실효성 확보문제(결국 통제의 실효성 문제)가 다양한 법률개정안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것임 - 따라서 중기재정관리를 법률로서 지출한도 등 핵심사항을 엄격하게 운용하고 있는 프랑스의 법제를 살펴보는 것은 재정건전화를 강력하게 담보하기 위한 중기재정계획제도의 비교법적 조사로 의미가 큼 □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의식에서 출발하여 우리와 프랑스의 중기재정계획(관리)제도의 도입 배경을 분석하고, 프랑스 중기재정계획법률의 체계와 내용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의 국가재정건전화를 위한 중기재정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