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사회적 가치 제도화 방안 연구(Ⅳ) -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 활용방안과 사회적 경제 법제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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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최유경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21-06-02 ~ 2021-10-29 |
| 연구목적 | □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측정 및 평가 ○ 선행연구의 지표인 SVI, SDGs, E.S.G에 대한 개념정립과 그에 따른 평가지표 구성 및 체계, 유의미성, 상관관계 등을 조사·분석하여, 각 부문별 적용 가능한 측정방법과 평가방안 도출함 - 사회적 가치의 관점에서 국내외 민간부문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측정과 평가에 필요한 주요 측정 지표 등에 대한 비교 분석 - 국내외 산업별, 규모별 E.S.G. 평가항목 및 내용 등 검토하고 각 유형별 사회적 가치와 E.S.G 적용 및 연계방안 도출하여 향후 법제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틀 마련 ○ 향후 사회적, 경제적 가치에 대한 개념 정립 후 이를 적용할 평가 기업 들의 측정 항목의 조정, 기업별 E.S.G. 성과에 대한 평가와 후속 기반사항 등을 연구함으로써 궁극적인 E.S.G. 법제화에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 한편, 사회적 가치 및 사회적경제에 관한 주요 개념의 의의 및 논의 배경과 논의의 경과, 주요 이슈 등에 관한 국내 법제 등을 검토한 후,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적용대상, 향후 하위 법령(시행령 등)의 마련을 위한 법원칙 수립, 다른 법률과의 연계성 및 기본법으로서의 정합성 확보에 있어 필요한 제언사항 도출을 목표로 함 □ 사회적 경제의 배경과 필요성 검토 ○ 사회적 경제의 배경,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필요성 검토 □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구성과 내용, 법적 쟁점 분석 ○ 사회적 경제의 개념, 사회적경제조직의 범위?기능, 사회적경제조직 운영 관련 쟁점 -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등 심의 및 집행 기구 -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공개 및 경영공시 등에 관한 사항 ○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법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사회적경제조직을 규율하는 개별법과의 연계성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