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과학기술원 혁신을 위한 4개 과학기술원 법제 정비방안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이순태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21-04-01 ~ 2021-08-31 |
| 연구목적 |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과학기술원의 설립 연혁과 배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4개 과학기술원은 고급과학기술인재양성, 산학/지역협력, 국가과학기술발전에의 기여를 목표로 설립되었으나, 역할과 기능에 약간의 차이 존재 - 한국과학기술원법(1980), 광주과학기술원법(199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2003), 울산과학기술원법(2015) 제정 - 한국과학기술원은 1970년에 제정된 [한국과학원법]에 따라 한국과학원으로 설립된 후, [한국과학기술원법]이 제정되면서 한국과학기술연구소와 통합 - 울산과학기술원은 2007년에 제정된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과학기술대학교로 설립된 후, [울산과학기술원법]이 제정되면서 국립대학교에서 울산과학기술연구원으로 지위가 변경됨 ※ 참고로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해양과학기술원(2012) 설립 □ 4개 과학기술원 대상 법률의 체계 ○ 각 과학기술원법 이외에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 -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지정(2019.1) -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시행 2012. 1. 31.] [기획재정부지침 , 2012. 1. 31., 일부개정] 적용 - 연구개발목적으로 설립된 연구기관은 혁신역량, 탁월한 품질, 장기적 관점이 중요하며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필요 ○ 과학영재학교에 관해서는 ?영재교육진흥법?, 교원의 임면에 관해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학교법인의 흡수합병에 관해서는 ?사립학교법?,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에 관해서는 과학기술기본법 등 적용 □ 4개 과학기술원의 역량강화 저하 요인 ○ 국립대학교보다 더 엄격하고 높은 수준의 의무가 부여된 반면, 교원의 권리는 덜 보장받고 있어 교원의 경쟁력 및 행정분야에서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 과학기술원의 교육부분에 있어서는 고등교육법의 규율을 받고 있으나, 국립대학교 보다 많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 부과 - 교원의 지위 및 교육활동에 관해서는 한정된 영역에서만 보호를 받고 있음 - 특별법을 통해 설립되어 정부지원을 받는 기관임에도, 기관 운영 및 성과 측면에서 고등교육법상 일반 대학과의 차별성 미흡 ○ 공공기관으로서의 규제로 인한 역량강화 저하 - 교육통계외 경영공시, 사회형평적 채용, 총액인건비, 복리후생제도 규제,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주기적 경영진단, 고객만족 경영 등이 행정소요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 - 교원선발에서의 블라인드 채용은 교원 역량, 평판 확인을 할 수 없게 되어 우수인재 채용에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 전략적 인재채용을 위해 대규모 재원을 마련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음에도 과학기술원은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모든 금액’인 총액인건비를 통제받고 있어 우수인력채용에 한계 ○ 지역별 과학기술원이 설립되어 있으나, 과학기술원간 차별성 및 연계성이 부족하여 유사한 역할과 기능에 대해 국회 등에서 통합 요구 ▣ 연구의 목적 □ 4개 과학기술원의 혁신을 위한 법제 개선 ○ 각 과학기술원법의 개정사항을 도출하여 법제 개선 방안제시 ○ 과학기술원 혁신에 필요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의 개선 방안 제시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