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농업·농촌 분야 법령의 성인지적 개선 방안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장민선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21-03-29 ~ 2021-06-28 |
| 연구목적 | □ 농업 분야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에 대한 인식은 남성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01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의 제정으로 여성농업인 정책은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어왔지만, 정책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 여성농업인들이 성별역할에 따른 정당한 분배를 요구하는 양성평등과 보편적 복지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고, 농업환경이 단순 생산에서 가공, 로컬푸드, 사회적 농장 등으로 공동체와 협업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시대적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미래의 농업 인력으로서 여성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인 농업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양성평등한 농업·농촌 정책을 실현하고 여성농업인의 권익 증진, 지위 향상 등을 위해서 정책의 추진근거가 되는 법령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본 과제는 농업·농촌 분야 법령 가운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한 농업·농촌 정책 추진 및 여성농업인의 권익 증진, 지위 향상, 삶의 질 보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3개 법률을 대상으로 이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 평가함으로써 차별적인 요소들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법령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