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미래지향적 헌법개정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이상윤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7-11-01 ~ 2018-02-28 |
| 연구목적 | - (개헌특위 구성·운영) 1987년 제9차 개정 이후 30년이 지난 현행헌법의 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으로써,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서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라 함)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 (국민적 관심의 고조) 개헌특위는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 즈음하여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어, 어떠한 쟁점이 논의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참여형 개헌 필요성) 개헌에 관한 이러한 국민적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개헌의 주요쟁점에 관한 기초자료의 제공 등을 통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 즉 “참여형 개헌”이 필요하며, 이것이 헌법의 미래상이기도 함 ? 연구 필요성 - (국책연구기관의 지원·대응 필요) 이상의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적 관심 및 참여형 개헌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헌법개정에 관한 고도의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국책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지원·대응노력이 필요함 - (헌법개정 기초자료의 제공 필요)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이자 기본법으로서, 추상성·이념성·정치성 등을 특징으로 하므로, 헌법의 개정에는 다양한 전문적 기초자료가 필요하며, 국책연구기관이 협업으로 그러한 전문적 기초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국책연구기관의 위상 제고 필요) 지금까지 헌법개정에 관한 논의는 학계, 포럼, 자문위원회, 대화문화아카데미 등에서 제시한 의견을 중심으로 하였으나, 분야별 전문성을 가지는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함으로써, 기능적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 국책연구기관의 헌법개정에 관한 협동적·종합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성과를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공유·확산함으로써,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함 - (참여형 헌법개정 지원) 국책연구기관에 의한 협동연구를 통하여 헌법개정에 관한 분야별 주요이슈에 관한 전문적·실무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국회 등의 헌법개정 논의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기능함으로써, 참여형 헌법개정을 지원하고자 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