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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연구계획

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디지털사회 법제연구(IV) - 인공지능 시대 도래에 따른 저작자(author) 개념 재정립에 관한 연구
과제명영문
연구자 김형건
연구유형 수시
연구기간 2017-08-01 ~ 2017-11-15
연구목적 □ 저작권법의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의 등장이나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저작권 보호 이슈를 불러왔으며, 결과적으로 저작권법의 개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쳐옴

□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기술의 응용 영역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사회적·산업적 필요성 역시 점차 구체화되고 있음

□ 스페인 말라가 대학의 작곡하는 인공지능 ‘라무스’나 구글의 그림 그리는 인공지능 ‘딥드림’ 등 스스로 창작물을 생성해낼 수 있는 인공지능이 이미 개발되어 창작물을 생산해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이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

□ 최근 유럽의회에서는 로봇의 법적 지위, 개발, 활용에 대한 기술적·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으며, 일본에서는 인공지능에 의해 생산되는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부여 여부에 관한 논의가 진행

□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볼 때,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는지, 즉 인공지능이 저작권법상의 저작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차세대 저작권 보호 시스템 마련에 대한 준비가 필요

□ 이에, 현행 저작권법상의 저작물 및 저작자의 개념과 요건에 대한 비교·분석하고, 컴퓨터에 의한 창작물 보호에 관한 입법례를 분석하여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에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봄으로써 현 저자권(authorship)의 개념 재정립의 필요성과 재정립의 기본 방향을 제시
연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