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프랑스의 문화유산 관리주체에 관한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권채리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6-10-10 ~ 2016-11-30 |
| 연구목적 | □ 문화유산은 문화산업 등 다른 분야에 비해 국가의 개입이 두드러지는 분야임. ? 프랑스에서는 1980년대 이래 집중적으로 나타난 지방분권 이래 2000년대 들어 문화분야에 있어서의 분권화 현상 및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되었음. ? 한국은 문화자치 등에 관하여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본격적 지방자치의 역사가 짧은 탓에 그 논의는 아직 미숙한 단계에 머물고 있음이 사실임. 따라서 한국의 문화유산(문화재) 정책은 여전히 강한 국가의 주도적 역할 하에 놓여 있음. ?또한 한국에서는 문화유산, 문화분야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은 반면, 프랑스는 다양한 공법인 협력 형태를 구축하고 있음. 이는 크게 계약형식을 통합 협력과 기관 간 협력으로 나타나는 바, 즉 종적·횡적협력의 예는 국내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됨. □ 문화유산 분야에 있어 재단, 사단법인을 비롯한 사법인(私法人)의 역할이 점차 그 비중이 커지고 있음. ? 문화유산 보호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유일한 파트너는 아니며 재단과 협회같은 비영리법인은 독자적으로 그리고 공법인과의 협력 또는 통제 하에 문화유산 보호에 기여하고 있음. 특히 이들은 공법인에 비하여 적용되는 규범이 보다 유연하여 문화재에 적합할 때가 있음. ? 아울러 메세나와 같은 일련의 방식과 연관 하에서도 사법인의 역할은 검토되어야 하며, 아직은 그 활용도가 적으나 민관협력 또한 문화재 영역에 있어 새로운 화두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의 문화유산 보호에 있어 전통적 국가의 역할과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이양 및 사법인의 역할을 고찰함. 특히 프랑스에서 공법인 간의 협력 등 다양한 모델이 존재함에 따라 이를 소개하고자 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