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 프랑스의 친환경건축(Eco-construction)에 관한 법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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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영문 | |
연구자 | 김현희 |
연구유형 | 수시 |
연구기간 | 2014-08-01 ~ 2014-10-31 |
연구목적 | □ “친환경건축”은 일반적으로 ‘에너지 부하저감과 고효율설비, 자원재활용과 환경공해 저감기술 등을 적용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설계?건설하고 유지?관리한 후 건물의 수명이 끝나 해체될 때까지 환경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계획하는 건축’으로 정의되고 있음 □ 친환경건축 및 그 인증은 2002년 1월 ?건축법?에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2003년 1월부터 주거복합 및 업무용 건축물이, 2005년에는 학교시설 등의 공공건축물이, 2006년에는 판매시설 및 호텔 등의 숙박시설까지 포함되는 등 점차로 확대되어 운영되었음 □ 그 후 건축법 제65조의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은 2012년 2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4조(녹색건축물의 확대)로 명칭이 바뀌면서 이관되었다가 2013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독립적인 영역을 구축하게 되었음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 설정 및 지원, 녹색건축 인증제 및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도입, 녹색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녹색건축물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친환경건축을 표방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진정한 “친환경”으로서의 건축이 되기 위한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지 못한 면이 있음 □ 이에 친환경건축(Eco-construction)을 활성화하고자 규범을 정비하고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프랑스의 친환경건축에 관하여 소개하며, 그에 관한 정책과 관련 법제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친환경건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함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