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전자문서의 형식요건에 관한 연구 |
---|---|
과제명영문 | |
연구자 | 이준호 |
연구유형 | 수시 |
연구기간 | 2013-08-12 ~ 2013-11-11 |
연구목적 | □ 전자거래 분야는 개별 국가별로 독자적인 특성이 반영된 제도적 발전과 동시에, 국제적인 동향과 국제규범 모델의 영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영역임. ㅇ UNCITRAL과 같이 국제규범을 선도하는 국제기구에서의 모델법 작업과 협약의 수립으로 국가별 관련 법률 제정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 ㅇ 대표적으로 UNCITRAL의 “국제계약에서의 전자적 의사표현의 이용에 관한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은 많은 국가에 영향을 주고 있음 ㅇ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관련 UNCITRAL 모델법 등을 이미 반영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을 전자거래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로 운영하고 있음. □ 한편, 국내적으로는 전자문서의 이용확산에 따라 구체적이고 보편타당한 법규범의 정립을 통하여 전자문서의 범위와 이용가능성을 한층 더 증대할 필요성이 있음. □ 상기한 바와 같은 국제적 동향과 국내적 요청상황에 부합하도록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대한 전자문서의 형식요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ㅇ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는 전자문서의 정의와 전자문서의 효력 및 보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다수의 타법령에서 “서면으로 통지 또는 보관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여 종이문서의 전자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ㅇ UN전자거래협약에서는 전자문서에 관한 구체적 요건과 방식을 규정하여 전자적 방식에 의한 문서 구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제도설계가 구축되어 있음. ㅇ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내용과 관련 타법령에서 규정된 전자문서의 요건에 관하여 통일적이고 국제적 부합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검토가 필요 ㅇ 구체적으로 “종이문서와 전자문서가 기능적으로 등가”라는 해석이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식요건에 대한 개정작업이 수행되어야 함. ㅇ 즉,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메세지 형태의 전자문서가 종이문서로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일반요건 및 타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문서에 대한 형식요건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음. □ 상기의 정책 현안 및 연구 필요성을 근거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전자문서의 형식요건 연구와 국제동향을 조사함으로써, “종이문서에 대한 전자문서의 대체” 및 “전자문서의 기능적 등가성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 개정안 도출이 본 연구의 목적임. |
연구내용 |
- 이전글 글로벌 법제와 정책 연구(VII)
- 다음글 EU의 중소기업 패자부활제도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