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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연구계획

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미국의 서민지원 주택금융법제에 관한 연구
과제명영문
연구자 조혜신
연구유형 수시
연구기간 2013-03-15 ~ 2013-07-31
연구목적 □ 주거의 안정은 복지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라는 점에서, 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서민들로 하여금 안정된 주거를 기반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민지원 주택금융은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더구나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서민들의 주택구입능력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현실은 경제민주화 관점에서도 중대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음

□ 한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는 주택금융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불거진 금융위기에 대한 반성으로서 Th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룰 제정하였으며, 그 밖에도 2008년 주택경기회복법(The Housing Economic Recovery Act), 2009년 긴급경제법(The Emergency Economic Act) 등을 통하여 주택금융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아울러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련의 입법적 조치들을 취한 바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보금자리론과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생애최초주택마련대츨 및 근로자 · 서민 주택구입자금 등 서민지원 주택금융의 활성화 및 제도개선이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택금융법제에 대한 개혁의 일환으로 서민지원 주택금융을 담당하는 기구를 개편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한 미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연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