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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연구계획

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공공분야 갈등관리 전문기구에 관한 법제연구
과제명영문
연구자 현대호
연구유형 수시
연구기간 2012-09-17 ~ 2012-12-17
연구목적 ○ 지금까지 우리정부가 공공사업을 둘러싸고 야기되는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기존의 명령통제적이고 권위적인 행정방식, 신뢰성 부족, 행정의 투명성 미흡, 행정에 대한 참여제도의 미비 등에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을 추진해 왔음.
- 이에 대하여 시민참여적 갈등해소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논의의 중심이 대안적 분쟁조정장치(ADR)가 되었음. 그러나 사후적 갈등해소체계 보다 사전적 갈등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결정과정의 제도화’가 요구됨.
- 따라서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이 아닌 ‘개방된 공론의 장(場)’을 통해 충분한 숙의적 대화를 진행함으로써 갈등관련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국가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갈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추진하는 법령의 제·개정, 정책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이 되어야 함.
- 이러한 공공갈등은 현실적으로 공공기관 간의 갈등 외에, 대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야기되는 갈등을 포괄함으로써 갈등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필요성이 있음.
- 최근에 야기된 공공갈등의 대표적인 사례는 4대강 개발사업,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경남 밀양의 송전탑기지 건설 등이 있음. 또한 골프장 개발, 휴양단지 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도 지역주민, 공공기관, 수행기관 간의 갈등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현행 갈등조정 장치에는 공청회,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가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정책이 이미 결정된 후에 진행되는 제도이며,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공공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시민 참여적 의사결정 장치의 제도화를 위하여 국가차원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제 지원 및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참여적 의사결정을 통해 국가차원의 공공갈등관리시스템의 법제화 방향이 필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제 개선과제를 제시함.
- 공공갈등에 대한 대응전략체계를 제시할 수 있는 갈등관리시스템의 전형적인 모델로 프랑스의 ‘공공토론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u debat public, CNDP)’가 있음. 이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가 필요함.
- 대규모 공공사업에 관한 정책결정 이전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정책에 대한 평가와 공론(公論)의 장을 제시할 수 있는 독립된 위원회 구성이 필요함. 이에 대한 입법 및 법제개선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연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