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 인도의 녹색성장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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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영문 | |
연구자 | 유지혜 |
연구유형 | 위탁 |
연구기간 | 2012-09-24 ~ 2012-12-21 |
연구목적 | □ 인도는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번째 온실가스 배출국임. 이에 따라 인도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대외적으로 UN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에 가입하여 국제사회의 녹색성장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대내적으로는 기후변화국(Climate Change Division)을 환경산림부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s) 산하에 설치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on Climate Change) 등의 핵심적인 녹색성장정책 및 국제 협상을 주도하도록 하는 등 녹색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인도는 개발도상국으로서 UN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에 따른 탄소배출량 감축의 법적 의무가 없으며, 2013년부터 인도 또한 교토의정서 체제로 들어와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EU의 교토의정서 연장 제안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음. 또한 선진국이 참여하는 온실가스배출권 거래 시장에 불참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음 □ 비록 인도의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 부과에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나, 대내적으로는 2008년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행동계획을 발표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책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인도 기업의 에너지 효율성 크레딧 거래를 허용하는 에너지 절약 인증 크레딧 거래제도 (PAT: Perform, Achieve and Trade),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인 자와할랄 네루 국가 태양 미션 (Jawaharlal Nehru National Solar Mission), 바이오연료 개발, 재생에너지 인증(Renewable Energy Certificates)제도 등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미국 다음으로 친환경 건물이 많은 그린빌딩(Green Building) 선진국으로서 건물의 에너지 절감 및 재생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탄소세(Carbon Tax)를 부과하여 국가 청정에너지 펀드 (National Clean Energy Fund)에 지원하는 등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청정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관련 정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환경산림부는 최근 타밀나두(Tamil Nadu), 구자라트(Gujarat),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 주에서 배출권거래 제도를 시범운영함으로서 기후변화에 대한 인도의 시각 및 행동이 적극적으로 변경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행동계획 등 정책 실현을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녹색성장 법률은 아직 미비한 것으로 보임. 아직은 경제개발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녹색성장 위한 체계화된 법적 제도의 구축이 필요함 □ 우리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인도가 어떠한 내용으로 녹색성장 정책 및 법제를 도입, 시행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우리 정부의 관련 정책 수립에 시기적절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또한 우리의 대인도 수출기업과 인도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인도 정부의 녹색성장 관련 법제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사업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인도의 녹색성장 정책 및 법제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우리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및 법제 발전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동시에 인도의 녹색성장 정책 및 법제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 우리 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함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