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 산업현장의 유해?위험물질 관리에 관한 법제연구 |
---|---|
과제명영문 | |
연구자 | 오상호 |
연구유형 | 수시 |
연구기간 | 2012-04-16 ~ 2012-09-21 |
연구목적 | □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화학물질이 새로이 개발되고 산업현장에서의 화학물질 취급이 증가함에 따라 위험물질에 의한 업무상 사고(폭발과 화재)와 유해물질에 의한 업무상 질병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업무상 질병의 영역에서 전통적 유해물질에 의한 노출로 발생되던 직업병의 범위를 다양하게 확대하는 계기가 됨(현대적 직업성 암). □ 오늘날 전체 업무상 재해에서 유해물질로 인한 재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반도체 근로자의 벤젠노출과 관련한 안전보건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사업장의 유해물질로부터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법적 대책마련이 논의됨. □ 인간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질인 유해?위험인자로부터 산업현장의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는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은 제4장 “유해?위험 예방조치”편에서 제34조의 안전인증(Label)제도, 제39조의 유해인자 관리, 제41조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과 비치 그리고 제5장 “근로자의 보건관리”편에서 제42조의 작업환경측정, 제43조의 건강진단, 제43조의2 역학조사, 제45조이하에서 노무제공 제한조치 등의 제도들을 통해 대응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재해승인과정에서 재해당사자가 어떤 유해요인과 작업환경에 노출되었는지를 파악함에 있어서 사업주가 제시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와 작업환경측정자료에 의존하게 됨. 하지만 실제 제조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물질의 성분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작업환경측정도 신뢰성과 정확성의 담보없이 측정이 이루어져 근로자가 업무행위와 질병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움. □ 이처럼 산업안전보건법상 각종 안전보건관리제도가 실제로 산재승인 근거자료로서 그 역할이 소극적인바, 판례도 유해물질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의 결과에 의존없이 그것과 질병사이에 노출과 노출량의 상당성이 경험칙상 인정할만한 경우 직업병으로 인정하고 있는 등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고 추정적 해석을 통해 업무관련성을 판단하고 있음. □ 한편 독일의 산업안전보건법(노동보호법)은 포괄적 입법(Rahmengesetz)으로 평가받으며, 다양한 시행령의 공포를 위한 위임근거입법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안전보건 관련 시행령은 그 직접적인 대상을 작업장(Arbeitsstätten), 작업물(Arbeitsstoffe), 작업기계(Arbeitsmittel) 및 작업자(Arbeitsnehmer)의 4요소로 구분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작업물과 관련하여「유해?위험물질 보호령」은 작업체계와 접촉시 발생하는 안전보건문제를 해결하는 포괄적인 기준으로 제2절은 유해?위험물질 관련 정보, 제3절은 위험평가제도 및 사용자의 조치의무, 제4절은 보호조치규정으로서 유해?위험물의 보호필요성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규율됨, 제5절은 생산 및 사용관련 제한규정이며, 제7절은 질서벌과 형벌 그리고 상세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부록 I과 II로 구성됨. □ 본 연구는 독일의「유해?위험물질 보호령」에 대한 이론적 조사?검토 및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유해?위험물질 관련 규정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파악하고 법제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함.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