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사업 및 계획, 연구네트워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도별연구계획

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통일재정법제연구
과제명영문
연구자 최유
연구유형 수시
연구기간 2012-03-20 ~ 2012-08-31
연구목적 ○ 천안함 및 연평도 포격사건에 따른 우리정부의 2010년 5. 24. 조치이후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동면상태에 이름. 그러나 2011년 급작스런 김정일 국방장관의 사망이후 남북관계는 새로운 상황을 다시금 맞이하게 됨.
○ 2011년 8. 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세의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다시금 통일관련 재정법적 제도들에 대한 정부차원 또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 이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과 통일을 다시금 준비해야 하는 법적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특히 안정적인 통일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통일재원마련방안은 통일관련 제도연구의 반드시 필요한 과제가 됨.
○ 그 동안 통일재원과 관련한 법적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짐. 다만 어떤 과정으로 통일이 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통일연구는 본질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으나, 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통일재정에 관한 연구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적시성이 있다고 판단됨. 기존의 연구는 주로 통일세를 비롯한 통일재원마련에 집중되어 진행됨. 본 연구는 통일세 등의 장래의 통일재정을 포함하여 세 가지 주제를 대상으로 통일관련 재정법적 연구를 시도함.
○ 첫째, 통일과정을 시간적으로 구분하여 현재의 통일재원인 남북협력기금과 미래의 통일재원을 조성하는 제도를 연구대상으로 함. 2012년의 기준으로 현재의 통일재원인 남북협력기금과 미래의 통일재원 조성에 관한 연구를 별도로 전개함. 남북협력기금법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점을 도출하고 장래의 통일재원마련을 위한 제도적 방법들 중에서 조세, 기금, 채권발행 등을 검토하여 제도적 도입의 우선순위와 법적 기준을 제시함.
○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구분하여 재정법적 관점에서 그 동안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의의와 체계 그리고 재원마련을 위한 법제도를 연구함.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통일비용을 준비 및 축소시킨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법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
○ 셋째, 재정법적 관점에서 독일의 복지재정사례를 연구함. 기존의 비교법연구는 주로 통일재원과 관련하여 독일, 중국, 동부유럽 등을 대상으로 하였음. 통일여건과 과정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통일관련 연구의 비교집단은 한정적임. 다만 그동안 진행되어온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재정법제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아직 미흡함. 단순히 독일의 통일과정과 비교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국가와 통일비용이 충돌하는 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한국에서 독일통일과정에서 복지재정과 관련된 연방과 주의 역할분담과 법제통합 그리고 통일독일 복지재정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음.
연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