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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연구계획

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총량적 재정규율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과제명영문 Legal study on the fiscal rules
연구자 김세진
연구유형 수시
연구기간 2012-03-19 ~ 2012-08-31
연구목적 ○ 글로벌 금융위기를 비교적 빨리 극복한 편이며 고용도 회복되고 있으나 체감경기 개선이 미흡하고 글로벌 재정위기로 장ㆍ단기 위험요인이 부각됨. 모든 나라에서 재정이 당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재정규모의 지속적 확대와 적자 예산의 편성에 따른 국가채무의 지속적 증대임.

○ 재정규모의 확대와 재정 적자의 지속은 재정자체의 지속가능성 문제는 물론 경제 전체의 활력 유지문제까지 제기함. 이에 따라 각 국은 재정규모와 재정적자에 대해 명시적 ‘규율’을 시도해 옴. 재정규율은 중장기 재정운용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재정정책의 지속가능성의 실현,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 정책의 신뢰성 제고로 요약됨. 즉 국민적 합의로 재정운용 원칙을 세우고 세출확대에 대한 정치적 영향이 개입될 여지를 차단하는 것임.

○ 우리나라도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대규모 공적자금의 투입, 사회안전망 등 복지수요 증가, 고도성장 시기의 마감 등으로 예산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본격적인 적자재정 시대가 도래함. 이에 따라 ‘총량적 재정규율’이 확립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전면적 논의가 아직 구체화되고 있지 못함.

○ 재정지출의 확대와 재정적자의 증대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제도나 법을 통해 재정운용에 특별한 제한 또는 제재를 가하는 것임. 종래에는 회피되었던 총량적으로 수치화된 원칙을 규정하며 행정부의 규칙이 아니라 의회 입법화 경향은 현재 주요 외국에서도 도입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재정건전화에 기여함.

○ 재정정책은 재정운영의 신축성과 규율을 적절히 조화시켜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 제고와 재정건전성 강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함. 재정지출의 확대와 재정적자의 증대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제도나 법을 통해 재정운용에 특별한 제한 또는 제재를 가하는 것임. 이 연구는 총량적 재정규율제도의 법제화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을 제시할 것임.
연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