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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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영문 | |
연구자 | 원소연 |
연구유형 | 수시 |
연구기간 | 2011-09-19 ~ 2011-11-30 |
연구목적 | □ 1990년 1월 ‘장애인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정부기관 및 민간부문의 사업주(300인이상)는 근로자의 2%(의무고용률)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의무고용제를 도입한 이래로 꾸준히 장애인고용의무사업장의 범위와 의무고용률을 확대해왔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고용의무사업장이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재수단으로서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며, 의무고용을 초과하여 이행하는 경우 고용장려금이 지급됨. 장려금은 조건과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2010년 기준으로 30∼50만원이고, 부담금은 2011년 기준 미고용 장애인 1인당 56만원임. 그러나 앞으로 장애인을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최저임금수준인 9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러한 사항은 2011년 7월1일부터 300인이상 사업장의 우선적용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임. □ 이에 본 연구는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할당고용제도를 대상장애인, 적용대상 사업장, 주요이행수단 등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규범적 한계를 진단하고, 설문조사와 통계분석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의무고용제도 이행수단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함으로써 의무고용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