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 EU 중소기업법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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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영문 | |
연구자 | 한정미 |
연구유형 | 수시 |
연구기간 | 2011-05-01 ~ 2011-07-31 |
연구목적 | ● 2008년 EU에서는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를 마련하였고, 이는 중소기업의 성장촉진과 고용창출의 정책 프레임웍이 되었음 ● EU의 중소기업 수는 2,300만개(전체 기업의 99%), 고용인력은 9,000만명(민간부문 고용의 67%)로 추정될 정도로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경제전반을 지지하는 근간이 되고 있음 ● 중소기업법 제정이후 EU와 회원국은 중소기업의 행정적 부담완화, 금융접근의 활성화 및 시장접근 여건의 개선에 초점을 두고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하여 왔음 ● 2011년 2월 23일 EU 집행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법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중소기업법 리뷰를 발표하였음 ● 우리나라의 「중소기업기본법」은 2011년 3월 현재 정부안을 포함한 4개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나 그 개정작업 진행이 답보상태에 있음 ● 개정안 중에는 중소기업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적용범위 확대, 옴부즈만 제도의 실질화,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집중화를 위한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개정작업을 촉진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 EU 중소기업법의 주요내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자료를 제시하고자 함 ● EU 중소기업법과 국회 계류 중인 「중소기업기본법」개정 내용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개정내용의 선진화를 도모함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