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 중앙과 지방재정의 관계에 대한 법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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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영문 | A Legal Study on the Central -Local Public Finance |
연구자 | 김세진 |
연구유형 | 수시 |
연구기간 | 2010-09-13 ~ 2010-12-31 |
연구목적 | □ 2009년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경제위기에 따른 대응조치, 사회복지비의 지속적 증가,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 등으로 전년에 비해 증가한 반면, 세입은 국세 감세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그 여건이 악화되었음. □ 또한 2009년 말 기준 지방채무는 전년에 비하여 32.9%가 증가 하였고, 특히 2010년에 들어서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경상가용재원이 부족하고 당초예산에 인건비를 미반영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2009년 지자체 전체적으로 국세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수입이 감소하였고,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입이 감소하는 등의 총 7.0조원의 세입감소 등 세입여건이 악화된 반면, 세출은 경제위기 대응 과 사회복지분야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중되며, 국고보조금의 증가로 대응지방비 지출 증가, SOC 분야의 지출이 증가하는 등 최종 순계예산기준으로 전년에 비해 12.2조원이 증가한 것이 재정난의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악화문제가 제기되는 등 지방재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 되고 있음. 이러한 이유는 지방재정을 포함한 국가 전체 차원에서 기획·관리체계의 부재로 볼 수 있으며, 중앙·지방간 통합·연계 체계가 미미함에 따라 지방재정을 포함한 국가재정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개선의 모색이 곤란함. □ 본 연구는 이러한 현안에서 출발하여 외국의 지방재정을 포함한 국가 전체 차원에서 재정건전화 조치 및 재정전략 수립 등 살펴봄으로 지방재정도 중앙재정과 마찬가지로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함. □ 물론, 외국법제는 국가마다 상이한 체제와 정치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연방과 주, 또는 중앙과 지방의 재정운용체계, 지방재정에 관한 건전성 및 책임성 제고에 관한 법제연구는 우리에게도 시사점이 있을 것이며, 향후의 현안연구에 있어서도 기초 연구자료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