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 사무구분체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방안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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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영문 | |
연구자 | 최환용 |
연구유형 | 수시 |
연구기간 | 2010-09-01 ~ 2010-09-30 |
연구목적 | □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는 국가위임사무와 자치사무로 구분되나, 그 권한과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고 특히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는 조례제정의 제약, 국가의 과도한 감독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되어 왔음 □ 이에 따라 이명박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기관위임사무 폐지 및 사무구분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특히 행정안전부에서는 2010년 7월에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법정수임사무”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음 □ “법정수임사무”의 도입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체계 및 관련 규정의 대폭적인 정비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의 개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 이 연구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와 이에 따른 “법정수임사무”의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법의 개정소요를 파악하고, 입법체계상 필요한 개정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입법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