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 국가위기관리 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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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영문 | |
연구자 | 한영수 |
연구유형 | 수시 |
연구기간 | 2010-06-01 ~ 2010-11-30 |
연구목적 | - 대내적으로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간 분쟁은 줄어드는 반면에 국제테러조직에 의한 대규모 테러위험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또한 최근 천안함사고의 영향으로 우리 사회의 안보불감증과 비상사태 대응체계에 대한 의구심과 재점검 여론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음. - 비상사태에 대비한 현행 법령으로는 헌법 제76조(긴급명령)ㆍ제77조(계엄),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병역법」, 「징발법」, 전시법령인 「전시자원 동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고, 테러에 대한 대응과 예방활동과 관련하여 「국가대테러활동지침」(대통령훈령)이 있음. - 이 법령들은 과거 군사독재ㆍ권위주의적 정부체제의 영향을 받아 위기사태의 요건과 대응체계의 발동절차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또한 전시와 평시라는 이분법적 체계로만 되어 있어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는 위기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현행 법령체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특히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자원관리와 동원체계를 중심으로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