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에 관한 법제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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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영문 | The Legal Study Municipal Bankruptcy in German |
연구자 | 김세진 |
연구유형 | 수시 |
연구기간 | 2010-08-01 ~ 2010-11-30 |
연구목적 | □ 최근 일본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파산가능성은 현실로 드러나고 있음. 우리의 경우 지방자치의 역사가 일천하여 아직까지 자치의 순기능도 제대로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예산낭비와 부정부패 등 역기능적 영향을 드러내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임. 정부는 감사권과 예산권을 통하여 일련의 조치들을 행하고는 있지만, 그때그때의 상황적 요구에 응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음. 그 결과로 현행의 구조 하에서는 만약 일본과 같은 지자체 파산이 실제 발생한다고 했을 때 대응책은 딱히 없는 상황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제도에 대한 법리적 측면의 연구는 지금까지 매우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됨. 외국의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선행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황임 □ 본 연구자는 지자체 파산을 막기 위한 법제적 방안을 검토하고, 선진외국의 사례 중 독일의 관련 법제연구를 통하여 현행 우리의 법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적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