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 외래동식물로 인한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법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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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영문 | |
연구자 | 박종원 |
연구유형 | 수시 |
연구기간 | 2010-05-16 ~ 2010-08-15 |
연구목적 | □ 최근 황소개구리, 큰입배스, 뉴트리아, 곰쥐, 시궁쥐 등 외래동식물의 유입으로 생태계가 몸살을 앓고 있음. 농작물 피해를 비롯한 경제적 피해, 건강피해도 크게 문제되고 있으며, 국내 생물다양성 훼손의 주범이 되고 있음. 현재 국내에 유입된 외래동식물은 약 900종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제는 외래동식물의 유입을 방지하거나 이미 유입된 외래생물종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고 있음 □ 현행 검역?방역 관련법제는 외래동식물의 유입으로 인한 전염병 예방이나 농림축산업에 대한 피해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임. 최근에는 ?야생동?식물보호법? 등 환경법 차원에서 외래동식물을 관리하기 위한 일부 규정이 산발되어 있기는 하나, 외래동식물이 국내로 유입?정착된 이후에야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사후관리 중심으로 되어 있어 외래동식물의 유입으로 인한 영향을 사전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관리하는 수준에는 미치고 있지 못함 □ 한편, 미국, 유럽연합, 일본, 호주 등 외국에서는 국가차원에서 외래동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특히,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통합적 야생동식물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일본은 외래생물로 인한 생태계 피해방지를 위한 단일법을 제정?시행 중에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현행법에 따른 외래동식물의 관리체계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하고 선진 외국의 법제로부터 시사점을 찾아냄으로써 외래동식물로 인한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