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오늘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에 대해 무관심할 수 없으며 오히려 자신들이 개입해야 하는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다. 문제는 국가가 문화와 관련해 어떤 것을 해야 하고 어떤 것들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점에 있다. 문화영역에 대한 공권력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문화정책을 복지행정법 내지 급부행정법의 내용의 한 부분으로 파악하는 경향은 변화되어야 한다.
공공주체가 주도하는 문화정책이나 문화에 대한 권리의 인정은 문화적 활동 뿐 아니라 진정한 문화법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였고 문화적 공공서비스(le service public culturel)를 통해 구체화 되고 있다.
문화에 대한 정책이나 법적 접근은 매우 다양하면서도 일의적 설명이 곤란하다. 따라서 문화정책에 대한 체계정립도 변화하고 상대적이라 할 수 있는 문화개념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접근되어야 하지만 창의성과 다양성과 정체성이라는 기본적 가치를 가지고 출발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를 공권력이 개입하는 정책의 대상이 되는 하나의 공공서비스 현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지원 차원에서 최근에 주목받는 문화와 창조성을 통한 도시 조성을 위한 외국의 사례로 유럽연합의 유럽문화수도(European Capital of culture)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특히 유럽연합의 유럽문화수도프로그램은 1985년 유럽공동체 각료이사회의 문화장관 회의에서 출발하여 대중적으로 유럽의 통합과 문화적 다양성을 조화하는 유럽연합의 문화정책의 대표적 성공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럽연합의 문화수도 정책은 단순히 선정도시의 관광촉진을 통한 경제적 성과에 머물지 않고 유럽인의 통합을 위해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과 문화적 창의성을 제고하고 있다.
한편 문화적이고 창조적인 도시의 조성을 위한 성공적인 사례는 인간의 창의성에 바탕을 둔 도시발전과 문화와 예술에 의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주목을 끌고 있다. 도시의 건축 환경과 시민들의 현대예술과의 접근성을 위한 정책으로 퍼센트 법제로 우리 문화예술진흥법상의 건축물 미술장식제도를 들 수 있다.
프랑스의 “1% artistique” 법제는 공공건축 과정에서 예술품 구매에 건축비의 1% 지출하도록 하고 있다. 문화 예술을 위한 퍼센트 제도의 상징적 의미는 도시에서의 공공미술과 문화․예술정책 특히 예술인 지원정책과 연관된다. 우리의 현행 건축물 미술장식제도는 건축 환경과 조형예술품과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제도운영과정에서 중개기관의 문제 및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 건축물 장식물 법제를 공공예술과 도시문화 조성을 위한 1% 법제를 의미를 재조정하고 민간 건축 뿐 아니라 공공건축분야에 까지 이를 확대해야 하고 공공공간을 예술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미술품장식의 종류를 확대하고 예술가의 창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1장 서 론 9
제2장 문화법과 문화정책 그리고 문화적 공공서비스
개념의 인식 13
제3장 창의성을 가진 도시문화를 위한 노력 37
제4장 예술품의 구매를 위한 정책 57
제5장 결 론 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