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미술품 전문 감정사의 자격과 관련하여,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하여, 어느 나라도 공식적인 요건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감정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영국과 프랑스 간에는 차이가 있다. 영국의 경우, 국제적인 규모의 미술시장을 바탕으로 국가가 전혀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미술전문가들에 의해 완전히 자율적으로 감정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비해 ; 프랑스의 경우, 사법부나 행정부에 의한 인증감정사제도를 통해 권위 있고 신뢰받을 수 있는 감정업무가 행해지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경매사에 관하여, 영국과 프랑스는 확연히 구분된다. 영국의 경우, 감정사와 마찬가지로, 경매사가 되기 위한 공식적 자격요건이 존재하지 않고, 국제적인 규모의 경매회사에 의해 자율적으로 경매사가 양성되고 있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일정한 교육과 연수를 받은 후에 국가공인 자격시험을 합격해야 만이 경매사(commisseur-priseur)가 될 수 있다.
미술품전문 감정사, 경매사, 매도인의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영국은 ‘1968년 거래상 설명에 관한 법’(Trade de
이러한 영국과 프랑스의 미술품 진본성에 관한 법적․제도적 대응을 살펴볼 때, 우리나라 미술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프랑스의 ‘사법감정사’(experts judiciaires)제도와 같은 국가인증감정사제도의 도입, 미술품관련 감정서나 카탈로그 작성의 요식화를 위한 법률의 제정, 미술품감정에 관한 첨단과학기법의 도입 및 개발, 한국소재 미술품의 DB화, 경매나 아트페어와 같은 개방형 미술시장의 활성화, 미술품 감정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책의 마련 등과 같은 법적․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1장 서 론 9
제2장 미술품 매매의 특성 13
제3장 유럽(영국, 프랑스)의 미술품 감정제도와
진본성 확보를 위한 법적 대응 27
제4장 결 론 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