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법학분야 연구윤리에 관한 연구
Research Ethics in Legal Scholarship in the Age of Digital Transformation and the Rise of Generative AI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디지털 전환과 생성형 AI (Generative AI) 확산에 따른 법률지식 생산 방식의 변화에 따른 법학분야 연구윤리 재정립의 필요성
○법률문헌 인용법은 연구의 정확성 보증과 표절 방지를 위한 핵심 장치이나, 최근 ChatGPT를 비롯한 다양한 생성형 AI의 상용화로 법학연구 및 실무 영역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과 윤리적 도전이 발생하고 있음.
▶ 생성형 AI의 오용으로 인한 사법적 불신과 위기의 증대는 단순히 사후적 규제만으로는 새로운 디지털 전환기 연구윤리 패러다임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시사함.
○미국에서는 변호사가 ChatGPT가 생성한 허위 판례를 법률 의견서에 포함하여 제출한 사건(Mata v. Avianca, Inc.)이 알려지면서 ‘기술의 효율성’ 이면에 가려진 학문과 사법 신뢰의 위기가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
○국내에서도 유사한 법원 기망 사례와 공무원 연수 보고서의 AI 무단 활용 사례가 잇따르는 등 정부와 공공분야에서 생성하는 문서의 진실성의 훼손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줌.
▶ 법학분야 문헌 인용방식의 표준화 의의
○연구윤리 확보는 기존 연구결과 성과에 대한 충실한 인용과도 떼어 놓을 수 없는 문제라 할 수 있음.
○기존 국내 법률문헌 인용법은 한국법학교수회(2000년)와 사법정책연구원(2015년, 2017년)에서 각각 표준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주요 대학과 연구기관들은 저마다 발행하는 간행물에 대해 자율적으로 연구윤리 준수와 간행규정을 마련하여 적용해 오고 있음.
○충실하고도 적절한 인용의 개념에서부터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인용법을 정립하는 것은 해당 분야 학술활동의 표준을 정해두는 것이라 할 것임.
○따라서 기존 문헌 인용법의 경우, 주로 인용되는 문헌들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통일된 인용 방법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법학은 법령과 판례의 해석을 중심으로 하는 규범학으로서의 일반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방법과 차별성을 가짐. 이러한 법학분야에서의 환각 현상(Hallucination)은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위험이 큼.
○학술 연구 분야에서는 AI를 활용한 저작물의 창의성과 정직성을 둘러싼 윤리적 논쟁이 심화되는 반면, 법학분야에서는 이 같은 선행연구가 부족하고, 학계에서 역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나아가 법학의 특수성에 기초하여, 법학연구 및 법조실무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경우 준수되어야 할 윤리 기준의 정립이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임.
○사법 체계의 신뢰성과 학술 연구의 윤리적 근간을 보호하기 위해 법학교육, 법률실무, 법학연구의 세 가지 층위에서 생성형 AI 오용을 방지할 구체적인 표준 인용안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음.
Ⅱ. 주요 내용
▶ 국내외 주요 법률문헌 인용법 분석 및 표준화 현황
○이 연구의 제1편에서는, 국내 법률문헌 인용법의 현재 기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현행 「학술진흥법」 및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등이 규정하고 있는 ‘연구윤리’와 ‘연구부정행위’의 법적 개념을 살펴봄.
○법률문헌의 인용과 관련하여서는 국내 학술지를 발간하는 대학을 위주로 주요 등재지의 연구윤리규정 및 간행규정을 소개, 분석하고, 그 외 학술단체,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하여 한국법학원) 그리고 법제 관련 보고서 및 연구논문 발간을 수행하는 정부 기관(대법원, 법제처 등)과 그 산하 연구기관(헌법재판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 등)의 간행규정까지 망라하여 분석함.
○국내 법률문헌 인용의 통일적인 기준 확립에 대한 시도와 노력이 간헐적으로 존재하였는데, 대표적으로 한국법학교수회가 2000년 표준안을 제정한 이후, 2015년 사법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 및 그 증보판(2017년)을 꼽을 수 있음.
○2000년 한국법학교수회와 2015년 사법정책연구원의 인용법 통일안은 다양한 문헌의 인용 표기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나, 오늘날 학술지들은 자율적으로 고유의 간행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고 있음.
○그 외에도 비교적 엄격한 연구윤리 기준을 확립하고 점검, 이행하고 있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규정의 주요 체계를 제공하고, 이 규정을 법학분야에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한계를 분석함.
▶ 법학분야 연구 시 문헌 등 인용법 통일
○국내 등재학술지 인용법들을 살펴본 결과 앞으로도 법률문헌 등에 단일한 표준안을 마련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존재함. 현재 주요 등재학술지들이 제정한 간행규정에서 공통적인 요소에 대한 점진적인 표준화는 고려해 볼 수 있음.
○‘인용’의 가장 큰 의미 가운데 하나는 독자가 출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정보(저자·제목·매체·연도·URL) 및 해당 인용 면(page) 등을 정확하면서도 통일된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저자 스스로 충실한 출처 표기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무단 전재를 자제하는 것에 합의가 있다는 공통의 원칙을 수립해 가는 것이 바람직함.
○나아가 새로운 자료 유형(디지털 자료, 플랫폼 데이터, 생성형 AI 결과물 등)에 대해서는 책임과 보호 차원에서 명확한 인용 지침 마련이 필요함.
▶ 생성형 AI의 상용화가 법학교육·법률실무·법학연구에 던지는 윤리적·제도적 과제
○제2편은 생성형 AI가 법학분야에서도 점차 활용되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자료검색, 문헌의 요약, 보고서 또는 논문 등의 작성을 비롯해 계약서 작성·법률리서치·소송 준비·규제준수 등 법률실무 전반에까지 깊숙이 도입된 현실에 문제의식을 두고 있음.
○법률정보의 공공성과 사법 신뢰의 관점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어떻게 규율해야 하는지를 다각도로 검토함.
○이를 위해 법학분야 연구윤리의 이론적 기초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법률지식 생산 패러다임의 변화를 정리, 분석함.
▶ 생성형 AI의 급격한 발전과 상용화에 따라 요구되는 연구윤리 원칙과 인용 기준의 확립을 위해서는 법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학분야를 ‘법학교육- 법률실무- 법학연구’의 세 층위로 나누어 다루어야 함. 본 연구는 우선 ‘법학연구’ 분야에서 요구되는 연구윤리 기준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함.
○(법학교육)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단계에서 ‘AI 리터러시‘ 와 생성형 AI 활용에 따른 윤리 교육의 의무화, 생성형 AI 활용 범위·허용·금지 행위를 구체화한 교육용 가이드라인 제정, 과제·보고서·시험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공개 및 자체 검증·사전 승인 절차를 도입하여 교수자·학습자 모두에게 책임 있는 활용을 요구하는 기준 마련이 요구됨.
○(법률실무) 우선적으로 변호사실무 전반을 포함하여 법원 제출 자료에 대한 ‘인공지능 활용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제도화하고 산출물에 대한 검증책임을 명문화해 갈 것이 요구되며, 보다 광범위하게는 입법과 행정 영역에서도 법률을 다루는 경우, 이에 준하는 기준 마련이 필요함.
○(법학연구) 연구기관 및 학술지 평가 기준에 인공지능 활용 검증 메커니즘 통합 및 학술단체 주도의 ‘AI 윤리 검증 윤리위원회’ 설치 등을 검토하여야 함.
▶ 생성형 AI 활용을 위한 주요 글로벌 가이드라인 비교 및 분석
○ 미국 법학분야에서의 생성형 AI 활용 현황(법률지식의 공공성, 법학교육에서의 활용 확대, 판례검색 플랫폼인 렉시스넥시스의 ‘LexisNexis ProtégéTM’ 등과 같은 AI 기반 서비스의 도입)을 분석하여 국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주요 국제기구(OECD, 유네스코)의 AI 윤리 권고안과 과학/의학 분야(Springer, Nature, Science, ICMJE, WAME, COPE 등), 인문사회 분야(APA, MLA, Chicago 등)의 생성형 AI 인용표기 원칙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특히 비교법적으로 법학분야에서의 확고한 통일적인 인용 기준을 제공하고 있는 미국의 『The Bluebook: A Uniform System of Citation』(블루북)에 주목하여, 블루북이 2025년 개정(22판)한 Rule 18.3.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성형 AI 활용에 따른 표기 방법의 주요 내용과 사용 예시 등을 살펴보았음.
○국내 주요 대학·연구기관의 연구윤리 규정과 인공지능 활용 지침을 검토하여, 법학분야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연구자와 학생·법률실무가가 실질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규범 설계 방향을 모색함.
▶ 「법학분야 논문 작성 시 용어 및 표기법 가이드라인(2026)」 제안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보고서는 제2편 제4장 이하에 「법학분야 논문 작성 시 용어 및 표기법 가이드라인(2026)」을 제시함.
○이 가이드라인은 한국법제연구원 내에서 일부 사업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통일된 인용 및 표시 기준으로 사용되었으며, 오랜 시간 활용되는 가운데 다양한 학문과 전공, 저자들에게 통일된 기준을 사용하여 법학분야의 보고서 및 논문, 기타 간행물을 발간한 사례가 있음.
○이러한 가이드라인의 제정 및 사용을 통해 법학분야의 일반적인 법률문헌 인용 및 표기 등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좀 더 통일된 원칙을 정립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법학분야 생성형 AI 연구윤리 지침 표준안(2026)」 제안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보고서는 제2편 제4장 이하에 「법학분야 생성형 AI 연구윤리 지침 표준안(2026)」도 별도로 제시하였음.
○생성형 AI에 대한 획일적 규제나 기술혁신의 전면적 배제가 아닌, ‘책임 있는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디지털 자료 및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명확한 책임과 보호 차원에서 마련한 표준안이자 모델법의 의의를 지님.
○이 지침은 공통원칙으로서 △ AI를 ‘도구’로만 인정하고 저자성은 부정하는 대원칙, △ AI 도구를 공동저자·인용 주체로 인정하지 않을 것, △ AI 활용 시 목적·범위·도구명·사용 일자 등을 명시하는 투명성 원칙 등을 수용함.
○법학연구 분야에 특수성을 고려할 때, △생성형 AI가 생성한 법률정보(법령·판례·학술문헌·법령해석 등)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 의무, △법학자·법원·변호사단체가 연계하여 법령·판례 인용 기준 및 인공지능 활용 공시 범위를 재설계할 필요성 등이 포함됨.
○△법학연구 전 과정에서 인공지능 활용 내역 기록(저장) 의무. △표절과 연구부정행위의 판단 기준 및 방법, △후속 제재 등에 관한 쟁점은 법학교육 및 법률실무 영역에서의 생성형 AI 활용에 따른 윤리 가이드라인 등과 정합성을 갖출 것이 요구되며, 이후 논의를 고려하여 폭넓은 공감대와 합의를 통해 정립해 갈 수 있도록 함.
Ⅲ. 기대효과
▶ 기대효과
○궁극적으로 이 보고서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법학분야 연구윤리와 인용 기준의 재정립 논의를 촉발하고, 최소한 법학연구 영역에서 적용 가능한 원칙과 표준안을 제시함으로써 사법 신뢰와 학문적 진실성의 지속가능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법학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독립적이고 특화된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무분별한 AI 오용을 방지하고 사법 및 학술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신뢰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음.
○ 향후 「학술진흥법」이나 「인공지능 기본법」의 하위법령 체계 내 학술연구 투명성 조항 명문화 및 법학 이외 학문 영역의 표준 인용법 확립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제공함.
▶ 연구의 한계 및 후속 과제
○이 연구는 AI 공급자(설계자·기술자)의 알고리즘 책임, 사법 데이터 공개 및 투명성 인프라 구축, 변호사시험 및 법학교육 패러다임 변화와의 연계, 법학교육·법률실무를 모두 포괄하는 종합 가이드라인 설계 등에서 여전히 한계를 가짐.
○이와 같은 쟁점은 후속 연구 과제로 명시하면서, 생성형 AI 활용에 따른 연구윤리 위반 문제는 단일한 규범으로 일회적으로 해결될 수 없고, 기술 발전 속도와 이용 형태에 상응하는 지속적·점진적 규범 설계와 다층적인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함.
○인공지능 시대 법률지식 플랫폼 구축을 위한 하급심 판결문 등 사법 데이터의 전면적 공개 인프라 법제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AI 시대에 부합하는 법학교육 커리큘럼(AI 리터러시) 개편이 후속 과제로 요구됨.
요 약 문 5
Abstract 13
- 제1편 -
제1장
서 론 / 27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9
1. 연구의 필요성 29
2. 연구의 목적 30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31
1. 연구의 방법 31
2. 연구의 범위 33
제2장
국내 법률문헌 인용법의 기준과 통일 / 35
제1절 주요 개념과 정의 37
1. 연구윤리의 개념 37
2.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39
3. 연구부정행위의 판단 근거 40
제2절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윤리 규정의 체계와 한계 41
1. 「학술진흥법」상 연구부정행위 금지 41
2. 그 외 주요 법령상의 연구윤리 규정 49
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등의 주요 내용 59
4. 소결 67
제3절 국내 주요 법률문헌 인용법의 기준과 내용 68
1. 국내 주요 법학 등재학술지 연구윤리규정 현황 68
2. 국내 주요 법학전문대학원 등재학술지 간행규정 현황 72
3. 그 외 법학 분야 주요 등재학술지 간행규정 현황 80
제4절 국내 법률문헌 인용법 표준안의 실태와 비교 93
1. 국내 법학 분야 인용 기준의 정립 경과 94
2. 법학분야 연구윤리 기준 정립을 위한 제언 109
제3장
결 론 / 111
■ 제1편 참고문헌 119
- 제2편 -
제1장
서 론 / 127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29
1. 연구의 배경 129
2. 연구의 목적 132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34
1. 연구의 범위 134
2. 연구의 방법 137
제2장
법학분야에서의 생성형 AI 활용 현황과 새로운 위험 / 141
제1절 법률지식 생산 방식의 전환과 윤리적 쟁점 143
1. 법학분야 연구윤리의 이론적 기초 143
2. 디지털 전환과 법률지식 생산 패러다임의 변화 147
제2절 미국의 법학분야 생성형 AI 활용 현황 152
1. 법률지식과 법률정보의 공공성 152
2. 법학교육에서의 생성형 AI 활용 확산 157
3. 국내 법학연구에 있어서의 시사점 160
제3장
국내외 생성형 AI 윤리 가이드라인 제정 현황 / 165
제1절 주요 국제기구의 AI 윤리 권고안 167
1. OECD AI 원칙 167
2. 유네스코 「인공지능(AI) 윤리 권고」(2021) 171
3. EU 집행위원회의 「연구 내 책임 있는 생성형 AI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174
제2절 과학 및 의학 분야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 176
1. 스프링어 네이처(Springer Nature) 176
2. 사이언스(Science) 178
3.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위원회(ICMJE) 179
4. 세계의학편집인협의회(WAME) 181
5. 국제학술지출판윤리위원회(COPE) 184
6. 미국의사협회저널(JAMA) 185
제3절 인문·사회과학 분야 생성형 AI 활용에 관한 인용표기 원칙 186
1. APA 방식 186
2. MLA 방식 189
3. Chicago Style(시카고 스타일) 192
4. IEEE 인용 방식 194
제4절 법학분야 생성형 AI 활용에 관한 인용 기준 196
1. 미국 주요 로스쿨의 생성형 AI 활용 원칙과 윤리 가이드라인의 유형 196
2. 『The Bluebook: A Uniform System of Citation』 200
3. 국내 주요 대학의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 제정 동향 211
4. 평가 및 시사점 223
제4장
법학분야 연구윤리 정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표준안 / 225
제1절 「법학분야 논문 작성시 용어 및 표기법 가이드라인」(2026) 227
제2절 『법학분야 생성형 AI 연구윤리 지침 표준안』(2026) 232
1. 의의와 목적 232
2. 주요 원칙 233
3. 「법학분야 생성형 AI 활용 지침 표준안」(2026) 235
4. 한계와 시사점 248
제3절 소결 249
제5장
결 론 / 253
제1절 법학분야 연구윤리 기준의 정립 255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필요성 258
■ 제2편 참고문헌 261
■ 제2편 부 록 275
[부록 1] The Bluebook Rule 18 번역본 277
[부록 2] 「법학분야 논문 작성시 용어 및 표기법 가이드라인」(2026) 309
[부록 3] 「법학분야 생성형 AI 연구윤리 지침 표준안」(2026)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법학"
" 연구윤리"
" 생성형 AI"
" 환각 현상"
" 인용법"
" 법률가윤리(법조윤리)"
" AI 활용 가이드라인(지침)"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최정윤, 임지봉"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