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기업 간 분쟁 예방ㆍ조정ㆍ피해구제 법체계 개선을 위한 법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for Preventing, Mediating, and Provision of remedies in Inter-company Disputes
Ⅰ.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고, 중소기업은 상당 정도가 대기업 등과 납품관계에 있으며 매출액의 대부분을 위탁기업에 의존하고 있다.
○ 이러한 구조 속에서 중소기업은 기술 유출, 대기업 사업 진출, 수ㆍ위탁 거래 과정에서의 계약 불이행 등 다종다양한 유형의 분쟁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 정부는 이와 같은 기업 간 갈등ㆍ분쟁 시 예방ㆍ조정 및 중재, 피해구제 등을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제도’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및 ‘수ㆍ위탁 분쟁조정제도’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도입ㆍ운영 중이다.
○ 그동안 이들 제도는 소송과 비교했을 때 소요기간이 짧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시간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적합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 활용되어 왔다.
○ 그런데 이들 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을 가지나 분쟁조정기구 운영기관, 위촉위원의 임기ㆍ해촉 사유, 비밀유지 의무 유무, 제도의 효과 등이 상이하여 제도의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고, 각 제도별 규율 밀도ㆍ수준들이 상이하여 체계성이 부족하며, 갈등ㆍ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의 혼란을 초래해 권리 구제의 신속성ㆍ접근성을 저하하여 제도의 활성화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분쟁조정ㆍ피해구제의 방법ㆍ절차 등과 관련하여 기업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들을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거나 약한 위임 근거에 의지하여 하위 행정규칙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매우 많고, 그 결과 분쟁ㆍ갈등을 겪는 중소기업의 예측 가능성ㆍ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 해석상 불명확을 가져올 수 있다.
○ 중소기업 관련 분쟁조정ㆍ피해구제제도를 개별 법률에 따라 각기 다른 기관에 의해 분산 운영함에 따라 제도의 체계적 개선이 매우 어렵다.
○ 이에 현행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상 ‘기술분쟁조정ㆍ중재제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및 ‘수ㆍ위탁 분쟁조정제도’의 현황 및 한계에 대한 분석과 국내외 유사 입법 사례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이들 법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이 연구는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에 따라 현행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상 ‘기술분쟁조정ㆍ중재제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및 ‘수ㆍ위탁 분쟁조정제도’의 현황 및 한계점을 분석하고, 국내외 유사 입법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뒤, 기업 간 분쟁 예방ㆍ조정ㆍ피해구제 법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Ⅱ. 주요 내용
○ 제2장에서는 ‘기술분쟁조정ㆍ중재제도’,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및 ‘수ㆍ위탁 분쟁조정제도’ 관련 정책 및 법제의 현황 및 한계에 관해서 분석했다.
○ 제3장에서는 국내외 유사 입법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했다.
○ 제4장에서는 기업 간 분쟁 예방ㆍ조정ㆍ피해구제 관련 법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했다.
○ 제5장에서는 결론으로서 이상에서 검토한 내용을 종합 정리했다.
○ 이 연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제안에 따라 수행하는 과제로, 기업 간 분쟁 예방ㆍ조정ㆍ피해구제 관련 관(官)ㆍ학(學)ㆍ연(硏)의 정책ㆍ법제 실무 전문가 개별 자문, 전문가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여 연구결과의 질적 완성도 및 현장적응성을 제고했으며, 연구경험 및 성과의 공유ㆍ확산을 도모했다.
Ⅲ. 기대효과
○ 기업 간 분쟁 예방ㆍ조정ㆍ피해구제 관련 법체계의 개선을 위한 법이론적ㆍ법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불공정한 사례를 신속ㆍ공정하게 해결하고, 피해 기업을 실질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요 약 문 01
Abstract 05
제1장
서론 /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1. 연구의 필요성 15
2. 연구의 목적 20
제2절 연구의 범위·구성 및 방법 20
제2장
기업 간 분쟁 예방ㆍ조정ㆍ피해구제 관련 정책 및 법제 현황 / 23
제1절 기업 간 분쟁 예방ㆍ조정ㆍ피해구제 관련 정책 현황 25
1.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제도 관련 정책 25
2.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관련 정책 및 수ㆍ위탁 분쟁조정제도 관련 정책 현황 27
제2절 기업 간 분쟁 예방ㆍ조정ㆍ피해구제 관련 법제 현황 30
1.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제도 30
2.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50
3. 수ㆍ위탁분쟁조정제도 72
제3절 기업 간 분쟁 예방ㆍ조정ㆍ피해구제 법체계의 한계 88
제3장
기업 간 분쟁 예방ㆍ조정ㆍ피해구제 법제 관련 국내외 유사 입법 사례 / 91
제1절 국내 유사 입법 사례 93
1. 환경분쟁 예방ㆍ조정ㆍ피해구제 법제 사례 93
2. 공정거래 관련 분쟁 예방ㆍ조정ㆍ피해구제 법제 사례 111
제2절 국외 유사 입법 사례(일본의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122
1.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마련 배경 122
2. 중소기업 사업조정 구조 및 절차 124
3. 중소기업 사업조정 실적 및 평가 128
제3절 소결 129
제4장
기업 간 분쟁 예방ㆍ조정ㆍ피해구제 법체계 개선방안 / 131
제1절 개관 133
제2절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제도’,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및 ‘수ㆍ위탁 분쟁조정제도’의 통일성 확보 134
제3절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제도 개선 136
1. 기술분쟁조정ㆍ중재 운영세칙의 위임 근거 구체화 136
2. 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 위원 해임ㆍ해촉 137
3. 기술분쟁조정ㆍ중재 신청 자격 139
4. 기술분쟁조정ㆍ중재 대표자의 선정 및 대리인의 선임 141
5. 기술분쟁조정ㆍ중재절차의 종료 145
제4절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개선 146
1. 사업조정 시행세칙의 위임 근거 마련 146
2. 사업조정 공동참여 146
3. 일시정지 권고 146
4. 사전조사제도 147
5. 자율조정제도 148
6. 사후관리제도 149
7. 외국계 법인의 사업조정 대상 적격 149
제5절 수ㆍ위탁거래 분쟁조정제도 개선 150
1. 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의 위임 근거 마련 150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대한 수ㆍ위탁분쟁조정 요청제도의 성격 명확화 151
3.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수ㆍ위탁분쟁조정 신청제도의 신청 자격 명확화 등 152
제5장
결론 / 155
참고문헌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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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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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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