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해양항법정보 제공·이용 활성화를 위한 항로표지법 개정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Revision of the Aids to Navigation Act to Facilitate the Provision and Use of Marine Navigation Information
        
        
    Ⅰ. 배경 및 목적
▶초정밀 위치ㆍ항법ㆍ시각(時刻) 정보에 대한 관계인등의 수요 증대 및 소관 부처의 대응 노력 
○최근 정보통신기술 및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생산되고 있는 고품질의 항법정보의 활용 방안에 관한 논의와 실무적 적용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상황임. 
○해양수산부는 이미 2000년대 초기부터 이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항법정보체계 인프라의 개발ㆍ구축 및 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추진과 법제도화(대표적으로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 제15009호, 2017. 10. 31.])를 통하여 국가 차원의 항법정보체계 기반 조성 및 활용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전개하여 온 바 있음. 
▶해양항법정보 제공 및 이용활성화 근거 법제로서의 「항로표지법」적용 상 입법적 한계노정 및 시대 환경적 변화에 따른 법제 정비 요청  
○상기에서와 같은 해양수산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법제도적 운용에 있어 과연 현행의 법제가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문제제기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항로표지법」 제10조(항법정보 등의 제공)는 항법정보 시스템의 설치와 제공을 규정하고 있고 하위법령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규정체계를 갖추고 있음.
-이때 해당 조문명을 통하여 알 수 있듯 항법정보의 “제공”에 그 주된 입법목적이 있음에 반하여 조문의 위치는 ‘제3장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및 보호의 제1절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범주’에 설정되고 있음은 해당 규범의 형식상 비체계성을 의미하게 됨은 물론,
-규정내용에 있어서도, 제1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 및 지상파항법시스템(LORAN, R-Mode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라고만 하고 있어 정작 중요한 “이용자”의 범주 해석과 “제공”에 대한 보다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정책방향을 가늠할 수 없어 종국적으로 법제도 운용의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 됨.
-또한 동법 제5장의2(항로표지 지능정보화의 촉진) 신설을 통하여,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의 구축 등’, ‘항로표지 시설을 기반으로 한 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보호조치 등’ 과 같은 3개 조문을 마련하고 있으나, 
-상기에서와 같이 항로표지 시설물의 설치‧관리에 주된 규정체계를 갖추고 있는 동법의 입법적 성격과는 매우 이질적이라 할 것이고, 아울러 ‘항로표지’를 통한 정보체계의 구축과 제공이라는 동일한 국가정책 추진에 있어 상기 제10조와의 관련성에 있어 별도의 장을 통한 규정체계 마련은 입법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법제도 운용에 있어 관계인의 혼란과 법제상 비체계성이라는 문제점을 야기할 우려가 상존하는 것임.
○이와 같은 법제상 비체계성의 문제와 함께 항로표지를 활용한 정보체계의 구축과 활용에 있어, ① 해양항법정보의 국가안보적 필요성, ② 해양항법정보의 활용 영역 극대화에 따른 실효적 정보제공 체계 구축 필요 그리고 ③ 해양환경변화 및 과학기술발전에 따른 기술우위 확보를 위한 선제적 법제대응 요청은 법제 정비의 시급성을 반증하는 것임.  
▶「항로표지법」 개정 방향으로써 분법을 통한 “(가칭) 해양항법정보 제공‧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대두 
○항로표지를 통한 정보의 가치와 그 활용범주의 다양성은 현대 해양행정에 있어 핵심적 지위를 이미 점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의 수집-가공-제공 및 활용을 위한 법제 정비로써의 「항로표지법」 분법을 통한 개별 법률의 제정은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제도 운용을 위하여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것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양항법정보 제공‧이용 활성화라는 국가 정책 구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현행 「항로표지법」에 대한 개정방안으로써의 분법을 통한 개별 법률 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주요 규정체계 및 주요내용에 관한 입법적 제언을 제시함에 그 목적을 두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현행 「항로표지법」상 항법정보, 항로표지기반정보
○현행 「항로표지법」상 항법정보와 항로표지기반정보에 대한 개념과 운영 현황 등을 우선적으로 살펴 연구 주요대상으로써의 해양항법정보의 개념과 범주마련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음. 이때 관련 주요국가로서 미국, 러시아, 일본, 유럽연합의 현황과 법제를 살펴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항로표지법」 개정을 통한 해양항법정보 제공‧이용 활성화
○본 연구의 주된 방향성에 맞추어 현행 「항로표지법」의 구성 체계와 항로표지 활용범주 확대화 경향에 상응하지 못하는 법제도적 한계를 법제적 비체계성에서 기인함을 논증하고자 하였고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법제정비 수요 요청을 소개하여 보았음. 이에 근거, 현행 「항로표지법」 분법을 통한 규범체계 정립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여 보았음.
▶ 해양항법정보 제공‧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정 법률안 마련 
○선행되어진 연구 전개에 따라 “(가칭) 해양항법정보 제공‧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법률안 마련을 위한 입법적 체계 구성과 주요 규정내용을 중심으로 연구 성과물로서 제시하고자 하였음.
Ⅲ. 기대효과
▶ 해양항법정보 제공‧활용에 관한 입법적 전문자료로서의 기능
○해양항법정보 활용에 관한 입법적 전문자료로서 향후 법제도적 준거 틀로서 해양항법정보 활용 관련 국가사무의 운영 체계와 방향성 명확화에 기여
▶ 해양항법정보 제공‧활용에 관한 행정 실무적 기초자료로 활용 
○연구 성과물을 통하여 습득‧확인된 국가행정사무로서 해양항법정보의 제공‧활용에 관한 계획수립-추진체계-해양항법정보의 수집‧가공‧활용을 위한 업무 체계 등 행정실무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요 약 문	05
Abstract	10
제1장
서론 / 2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3
1. 연구의 배경, 필요성 및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5
1. 연구의 범위	25
2. 연구의 추진 방법 등	27
제2장
「항로표지법」상 항법정보, 항로표지기반정보 / 31 
제1절 현행 항로표지의 개념 	33
1. 항로표지	33
제2절 항법정보	40
1. 위성항법시스템	40
2. 위성항법보정시스템	41
3. 지상파항법시스템	43
제3절 항로표지기반정보(스마트항로표지)	45
1. 항로표지 기술개발 및 서비스 제공 패러다임 변화	45
2. 스마트항로표지, 스마트항로표지 시스템 	45
3. 스마트항로표지 기술개발사업의 전개 	46
4. 「항로표지법」 개정을 통한 입법체계 구축  	48
제4절 주요국가의 현황 및 관련 법제 	49
1. 미국	49
2. 러시아 	50
3. EU	52
4. 일본 	53
5. 종합	55
제3장
「항로표지법」 개정을 통한 해양항법정보 제공‧이용 활성화 / 59
제1절 「항로표지법」 제․개정과 구성체계 	61
1. 「항로표지법」의 제․개정	61
2. 현행 「항로표지법」의 구성체계	76
제2절 항로표지 활용범주 확대화 경향에 따른 현행 「항로표지법」 적용 상 법제도적 한계 	78
1. 「항로표지법」 구성체계상 문제	79
2. 항로표지를 활용한 정보체계의 구축, 제공과 활용을 위한 법제 마련 요청 	81
제3절 「항로표지법」의 법체계 검토와 개정방향	82
1. 단일법 체계와 분법체계 	82
2. 분법기준의 고려 및 적용 	84
3. 분법화 사례로서의 「등대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	85
4. 분법화를 통한 항로표지 시설․운영 및 해양항법정보의 제공․활용에 관한 규범체계 정립 	88
제4장
해양항행정보 제공‧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안 주요 내용 / 91
제1절 해양항행정보 제공‧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정 법률 마련	93
1. 분법화에 따른 입법형식의 선택 	93
2. 법제명	94
3. 분법화를 위한 「항로표지법」상 관련 주요규정 검토	95
제2절 제정 법률안 주요 규정 	97
1. 목적	97
2. 정의	97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101
4. 기술개발 	101
5. 해양항법정보시스템의 설치‧운영	102
6. 해양항법정보 표준화 	104
7. 해양항법정보의 서비스 제공 	105
8. 해양항법정보의 제공 등	106
9.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107
10. 전문인력의 양성 등	108
11. 해양항법정보 기술의 국제협력	109
12. 보안대책 	110
13. 설비안전보호조치 등 	111
제3절 분법화에 따른 「항로표지법」 개정 시 고려사항 	113
1. 토지등의 출입 	113
2. 손실보상 	114
참고문헌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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