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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체계 개선방안 연구 - 징수 효율화 및 국민편의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체계 개선방안 연구 - 징수 효율화 및 국민편의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 A legislative study on the systematic Improvement of ACT ON THE COLLECTION OF LOCAL ADMINISTRATIVE PENALTY CHARGES - Focusing on measures for increase of collection efficiency and enhancement of public convenience -
  • 발행일 2025-07-25
  • 페이지 107
  • 총서명 [연구보고]
  • 가격 7,000
  • 저자 양태건
  • 비고 현안분석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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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종류와 수가 증가함에 따라 법적용 대상을 명확화하는 관리방안 필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별법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별법의 제·개정에 따라 대상 항목이 변경됨
○간접강제제도(예컨대 납부증명서 제출 의무화, 명단 공개, 대금지급정지, 관허사업 제한 등) 적용시에는 대상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법적 불명확성과 불안정성이 존재함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의 적용대상인 개별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 및 해당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명시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과오납금 환급 규정 미비 등으로 국민편의 제고 필요성 제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과오납시 환급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과오납금 환급 규정 및 징수유예·분납 규정 등 국민편의제고 규정이 함께 보완될 필요가 있으나 이러한 규정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두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 있음
 
Ⅱ. 주요 내용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헌법적 규율원리
○헌법은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규율원리를 발전시켜 옴
○헌법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같은 조세외 수입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조세법률주의에 비추어 조세법체계에 준하는 정도의 절차적 규정을 완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환급 규정 미비 등 문제점은 헌법원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계속 방치될 수 없고 조세법 법률 규정을 참고하여 유사한 수준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제의 틀 안에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의 적용대상에 관한 별표 관리 방안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법 적용대상인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을 별표로 제시하여 간접강제제도 적용시 법적 명확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먼저 행정안전부 고시로 별표를 제시하는 방안은 편의성이 있으나 행정규칙으로 법률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것은 현행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체계를 무너뜨리게 되므로 부적절함
○둘째로 법률에서 직접 별표를 제시하는 방안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체계 구조에 위해가 되지는 않으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 현황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이 제시하는 별표 내용이 일치해야 하므로 반드시 동시 개정을 추진해야 하고 또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의 제·개정 등 변동에 대응하여 수시로 별표를 법률개정을 통해 관리해야 하므로 법적안정성은 있으나 편의성이 매우 떨어지는 방안임
○셋째로 고시를 통해 별표를 제시하는 방안을 통해 관리의 편의성을 취하면서 동시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적용 대상 관계법을 명확히 별표로 제시해야 할 필요성은 간접강제수단의 적용을 위해서였으므로 간접강제수단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만 고시 별표에 따른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법의 적용범위 전체 문제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고시 별표는 오로지 일부 규정에 관해서만 효력을 미치도록 하는 방안이 있음. 이렇게 함으로써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행정에서 제기된 필요에 부응하면서도 전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체계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수 있으므로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안이라 생각함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과오납금 환급 규정 등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개정안 
○과오납금 환급 규정,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규정 등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규정들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체계에 반영이 필요함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체계는 개별적·우선적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과 일반적·보충적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과오납금 환급 규정 등은 헌법 원칙에 따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체계 전체 중 어느 부분엔가는 반드시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앞서 확인하였음. 그런데 과오납금 환급 규정,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규정, 이의신청 규정 등은 부과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이 규율할 사항으로서 체납 이후 징수절차를 규정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의 영역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이것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체계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에서 기인하는 오해임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에 대하여 보충적 지위를 지닐 뿐 종속적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님. 전자와 후자의 법률은 모두 법률로서 동등한 효력을 지니며 상호 협력적으로 전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음.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은 단순히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법’일 뿐만이 아니며 ‘지방세외수입관리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 기타 보충규정법’의 세가지 법률이 실질적으로 결합된 법률로 이해하여야 함
○과오납금 환급이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이의신청은 대개 부과단계와 관련이 있지만 징수단계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으며, 설사 부과단계에 속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은 법의 적용범위를 어디까지나 이 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하여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지, 징수절차에만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은 개별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보충적으로 입법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개별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은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다른 내용의 규정을 마련할 수 있는 입법재량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과오납금 환급 규정 등 국민편의 제고 규정을 두는 것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체계에 요청되는 헌법적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될 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체계에 아무런 악영향을 끼치지 않음
○그러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마련되는 보충법적 규정들이 어디까지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에 대하여 보충적인 지위를 가진다는 점을 선언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현재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체계 구조에 위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음
 
Ⅲ. 기대효과
▶이상의 내용을 집약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효율성 강화 및 국민편의 제고 목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함
요 약 문 5
Abstract 10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1
1. 연구의 배경 21
2. 연구의 목적 28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9
1. 연구의 범위 29
2. 연구의 방법 30
제2장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헌법적 규율 원리 / 31
제1절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33
제2절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헌법적 규율 원리 34
제3절 소결 40
제3장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의 적용대상 관리 방안과 환급 규정 보완 / 43
제1절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개념 45
1.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의 개념 45
2.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사례 48
제2절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적용 대상의 별표 관리 필요성 55
제3절 과오납 환급 규정 보완 필요성 65
제4장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의 체계 개선 방안 / 73
제1절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의 관계 설정 75
제2절 부과·징수 효율화 및 국민편의 제고 방안 78
1.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의 법적 체계 구조 78
2. 징수 효율화 및 국민편의 제고 방안 제시 85
제5장
결 론 / 93
참고문헌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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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징수효율성 강화" " 국민편의 제고" " 보충법" " 2분적 법체계 구조."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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