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등의 최신발간물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연구보고서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글로벌 규범 동향과 법제 대응방안 연구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글로벌 규범 동향과 법제 대응방안 연구 A Study on Global Regulations Trends and Legal Response to Strengthen Food Security
  • 발행일 2023-10-31
  • 페이지 140
  • 총서명 [연구보고]
  • 가격 7,000
  • 저자 박기선
  • 비고 글로벌법제전략 연구 23-17-3
미리보기 다운로드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의 필요성
○공급망 위기와 기후변화 가속화에 따른 식량위기 대응 필요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식량 공급망을 둘러싼 위기가 가중되면서 전 세계는 식량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 주목하고 있음 
- 기후변화는 식량의 생산량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노력도 요구됨
○식량안보 강화와 관련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 지속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는 식량위기 대응 필요성과 이를 타계하기 위한 농업 분야의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고민하고 있음
- 개별 국가 차원에서도 식량안보와 관련하여 다양한 법률의 제ㆍ개정을 통해 식량위기 대비ㆍ대응, 농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민하고 있음
○식량수급 위협 요인의 다양화ㆍ식량위기 상시화에 대한 대비 필요
-농가인구 및 경지면적의 지속적 감소로 인해 식량 생산을 위한 기반이 약화되어 식량자급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의 다양화로 식량위기의 상시화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음
- 그러나 식량안보의 범주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법제 차원에서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등에 관한 논의는 미흡하다는 점에서 국내 입법 및 정책 수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연구가 필요함
 
▶연구의 목적
○식량안보에 관한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의 법제 현황 및 관련 논의를 분석하여 국내 법제 개선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함
-분석대상은 국제기구 및 세계식량안보지수가 높은 국가 중 식량안보를 규율하는 별도 법률을 두고 있는 미국, 독일 및 중국, 세계식량안보지수는 높지만 식량자급률이 낮은 영국,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유사한 일본을 선정함
○국내 법제의 검토를 통해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법제 대응방안을 모색함
Ⅱ. 주요 내용
▶식량안보의 개념 및 강화 필요성
○식량안보의 개념
- 식량안보는 자급률 등 각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리 정의될 수 있는 가변적 개념이나,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공급망 위기로 인해 양적 측면의 식량안보에 집중하고 있음
- 식량안보는 단기적 목표가 아니라 국가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목표라는 점을 고려하여 개념적 접근을 해야 함
- 식량안보는 양적으로 충분하게 공급하는 것과 질적으로 국민의 영양, 건강 등을 고려하는 것이 모두 포함되며, 식량 분야의 지속가능성의 관점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함
○식량안보의 강화 필요성
- 과거의 식량위기는 주로 곡물 생산국가의 일시적 기후 이상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가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면서 발생한 반면, 최근의 식량위기는 공급망 위기,  기후 위기, 탄소중립 이행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식량안보 위기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하여 식량안보를 강화해야 함
- 식량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글로벌 위기로 인해 식량 공급망이 언제든지 불안정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식량의 양적 확보가 아니라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식량안보를 강화해야 함
 
▶식량안보 관련 글로벌 규범 동향
○국제기구의 식량안보 논의 동향
- 유엔은 2021년 유엔식량시스템 정상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식량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음
- 유엔식량농업기구는 기아 종식 및 영양 개선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농업 및 식품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세계무역기구는 제12차 WTO 각료회의를 통해 식량불안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WTO 회원국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음
- 유럽연합은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탄소중립 목표의 실현 등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공동농업정책을 수립하고, Farm to Fork 전략을 통해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음
- 국제기구 차원의 식량안보 논의는 기아 종식 등 현안 문제를 해소하는 것과 더불어 농식품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음
○주요국의 식량안보 법제 동향
- 각 국가는 자국의 식량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법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
- 식량안보와 관련한 주요국의 법제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①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② 전통적인 식량비축정책 이외에 다각도의 접근을 통해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식량안보 관련 글로벌 규범 분석을 통한 시사점
-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관련 정보 등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식품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정책 방향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현행 식량안보 법제의 문제점
○공공비축제도의 부실 운영 및 관련 규정 부재
- 공공비축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쌀 중심의 공공비축제도를 운영으로 밀과 콩에 대한 적정 비축량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양곡관리법」제10조제4항에서 공공비축양곡의 비축ㆍ운용과 시장가격의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음에도 시장가격의 기준 외에 비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식량위기 모니터링 제도 미흡
- 식량위기 관리를 위해 국제곡물 위기대응 실행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으나 국내 식량 수급 관련 문제로 인한 위기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적정 농지 목표 및 관리계획 부재
- 현행 법률은 농지가 식량 공급과 환경보전의 기반이 됨을 명확히 하면서도 식량의 자급목표와 달리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농지 목표는 설정되어 있지 않음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법제 대응방안
○식량안보 관련 독립법 제정 논의 검토
- 식량 수급과 관련한 다양한 여건 변화로 인해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독자적인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음
- 2023년 6월 발의된 식량안보 특별법안은 ① 식량안보의 개념을 양적 공급 위주의 전통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고, ② 식량안보 관련 유관 법률과 중복되는 규정이 상당수 존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할 실익이 적으며, ③ 법률안의 일부 규정은 내용적으로 적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식량안보 관련 개별법 개정 중심의 대응방안
- 식량안보 관련 현행 법률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는 개별 법률 중심의 대응방안이 적절함
- 식량위기에 사전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정보 수집 등의 근거를 농업식품기본법에 마련해야 함
- 적정 농지 목표 설정ㆍ관리, 우량농지 보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농지법」에 마련해야 함
- 공공비축제도의 법적 근거인 「양곡관리법」 제10조제4항의 위임에 따른 공공비축양곡의 비축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하위법령을 마련해야 함
- 장기적으로는 식량안보 정책을 지속가능한 식량시스템으로의 전환 관점에서 접근하여 농업식품기본법을 개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Ⅲ. 기대효과
▶글로벌 규범 논의 동향을 바탕으로 국내 식량안보 관련 법제 대응방안 마련
○ 식량안보는 최소한의 먹거리를 확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업ㆍ농촌ㆍ식품산업 전반과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국제사회의 도전과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분야임
○식량위기 대응과 관련한 글로벌 규범의 동향 분석을 통해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국내 법제 정비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요약문 5
 
Abstract 11
제1장
서 론 / 2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5
1. 연구의 필요성 25
2. 연구의 목적 2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0
1. 연구의 범위 30
2. 연구의 방법 30
 
제2장
식량안보의 개념 및 강화 필요성 / 37
 
제1절 식량안보의 개념 39
1. 식량안보의 일반적 개념 39
2. 식량안보의 확장적 개념 42
3. 소결 45
제2절 식량안보의 위협 요인 46
1. 식량가격의 불확실성 증대 46
2. 기후위기에 따른 생산량 감소 48
제3절 식량안보의 강화 필요성 50
1. 새로운 식량안보 위기 대응 50
2. 국내 자급률 제고를 통한 식량주권 확보 51
 
제3장
식량안보 관련 글로벌 규범 동향 분석 / 55
제1절 국제기구의 식량안보 논의 동향 57
1. 유엔 57
2. 세계무역기구 62
3. 유럽연합 64
제2절 주요국의 식량안보 법제 동향 67
1. 미국 67
2. 독일 69
3. 일본 72
4. 영국 75
5. 중국 77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82
제4장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법제 대응방안 / 85
 
제1절 국내 식량안보 정책 및 법제 분석 87
1. 식량안보 관련 정책 현황 87
2. 식량안보 관련 법제 현황 93
제2절 현행 식량안보 법제의 문제점 106
1. 공공비축제도의 부실 운영 및 관련 규정 부재 106
2. 식량위기 모니터링 제도 미흡 107
3. 적정 농지 목표 및 관리계획 부재 109
제3절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법제 대응방안 112
1. 식량안보 관련 독립법 제정 논의 검토 112
2. 식량안보 관련 개별법 개정 중심의 대응방안 117
제5장
결 론 / 121
 
참고문헌 127
의견쓰기 : 이름, 이메일, 의견등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름
이메일
본서에 대한 의견, 저자에 대한 요망 등
공공누리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식량안보" " 식량 위기" " 식량 공급망" " 식량주권" " 공공비축제도"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박기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