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등의 최신발간물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연구보고서

규제샌드박스제도 통합법 제정방안에 관한 연구
규제샌드박스제도 통합법 제정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egislating a Combined Regulatory Sandbox Law
  • 발행일 2023-10-31
  • 페이지 578
  • 총서명 [연구보고]
  • 가격 13,000
  • 저자 김종천, 김혜정
  • 비고 규제혁신법제연구 23-21-1
미리보기 다운로드
Ⅰ. 배경 및 목적
▶ 과거 정부에 의한 시장 개입이 규제정당성으로 작동한 것이 현 시점에서 산업경쟁력의 저해요인으로 작용
○ 1960년대 이후 정부주도의 경제발전정책으로 인하여 정부가 불완전한 시장기능을 대신하면서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했고, 자원배분에도 직접 개입함
○ 그러나 1980년대부터 199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으며, 지역에 따른 불균형적인 경제성장이 지속(持續)되면서 정부가 일일이 시장에 간섭하거나 개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음
○ 따라서 정부에 의한 규제가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고 수인되어오던 것이 오히려 주요 산업경쟁력을 저해요인을 작용하게 됐음
▶ 정부는 국내 규제행정법 체계정비를 위하여 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추진
○ 우리 정부는 1992년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 행정쇄신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함
○ 1998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여 동법의 근거로 설치된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핵심적인 규제개혁 과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함
○ 특히, “규제개혁이 곧 성장”이라는 목표 아래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 윤석열정부에 이르기까지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해결하기 어려웠던 덩어리규제, 복합규제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민・관・학 합동 ‘규제혁신추진단’, 민간 주도의 ‘규제심판제도’ 등 민・관 협력의 규제혁신기구를 신설함
▶ 신산업‧신기술 및 신시장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주도의 “포지티브규제방식”에서 “네거티브규제방식”인 규제샌드박스제도 도입
○ 우리나라는 조선, 철강, 기계, 석유화학, 자동차 등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획일적 규제와 경직적인 규제체계로 인하여 4차 산업혁명(Industry 4.0)이라고 불리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로봇, 모빌리티, 바이오‧헬스케어, 드론, UAM 등 신산업과 신기술의 사업화를 하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함
○ 또한 타다 택시와 로톡 사건과 같이 강력한 진입규제와 기존 산업과 신산업의 업역간 충돌로 인한 갈등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새로운 산업과 신기술을 발굴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사라지게 함
○ 2017년 9월에 정부는 “새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으로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라는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신산업, 신기술 등 규제혁신 성과를 극대화하고, 국민과 기업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선규제-후허용”이라는 “포지티브 규제시스템”에서 “선허용-후규제”라는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제도”를 도입함
○ 따라서 정부는 규제샌드박스제도를 2019년 1월에 ICT 융합과 산업융합, 2019년 4월에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등 4개 분야에서 도입하게 됐고, 이후 2020년 2월에 스마트도시, 2020년 12월에 연구개발특구의 2개 분야를 추가했으며, 2023년    10월 19일에 시행예정인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과 2024년 1월 1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도 시행을 앞두고 있음
▶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법령[행정규제기본법,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법, 규제자유특구법, 스마트도시법, 연구개발특구법, 모빌리티혁신법(시행예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시행예정)]상 규제샌드박스제도의 문제점 분석
○ 현행 규제행정법상 규제샌드박스제도와 관련하여 “규제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바, 금융혁신법을 제외하고 나머지 법률은 공통적으로 규제특례조치 이후에 정부로 하여금 관계 법령을 정비하도록 의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법령에 따라 선정된 신산업, 신기술 등의 기업은 4년 동안(2+2) 동안 기존규제의 적용을 제외시켜 주고 있으나, 4년이 지난 이후에 선정된 신산업, 신기술 등의 기업에 대하여 기존규제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또는 계속해서 규제샌드박스제도를 적용받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불명확함
○ 또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제도는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6개 분야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ICT 융합, 연구개발특구), 산업통상자원부(산업융합), 중소벤처기업부(규제자유특구), 금융위원회(혁신금융), 국토교통부(스마트도시/新모빌리티 서비스)등 5개 주관부처가 협업체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각 부처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특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 반면에, 규제자유특구 분야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주재하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외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상위 위원회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추가로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수평적이고 동일한 위원회 구성과 의견대립으로 인한 처리 지체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소속이나 국무총리소속의 상위 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하여 규제샌드박스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실증특례제도”와 “임시허가제도”는 목적과 요건, 방식과 효과 등에서 실질적으로 차별성이 없게 규정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통합하여 하나의 규제특례제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왜냐하면 피규제자의 측면에서, 각 부처 소관 6개 분야별로 규제샌드박스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게 됨으로써 당해 기업이 어느 기관에 신청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규제의 왜곡이나 혼란을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임
○ 또한 개별부처에서 규제샌드박스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부가적 조건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임
▶ 그러므로 국가의 지속가능한 新성장 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 부처 소관 6개 분야별로 개별규제행정법{「행정규제기본법」(2019년 7월 17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2019년 1월 17일), 「산업융합촉진법」(2019년 1월 17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2019년 4월 1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2019년 4월 17일),「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2020년 2월 27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2020년 12월 10일),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2023년 10월 19일 시행 예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2024년 1월 1일 시행 예정)}에 파편화하여 규율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제도를 체계정합성, 통일성, 실효성 및 합리성을 갖춘 제도로 전환하기 위하여 규제샌드박스제도의 통합법률(안) 제정방안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삼음
  
Ⅱ. 주요내용
▶ 규제행정법상 규제개념과 필요성 및 유형
○ 규제(規制)란 행정주체 등이 일정한 공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인의 영업행위 및 활동 등에 개입(계약법, 영업규제, 진입규제, 가격규제, 품질규제, 산업규제, 환경규제, 안전규제, 기술규제 등)하는 것으로 개념지울 수 있음
○ 규제의 필요성은 부의 편재와 빈부격차의 심화, 독과점의 폐해, 불공정한 경쟁,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간의 정보와 힘의 불균형 등과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으로 공익이 요구되는 경우에 발생함
○ 하지만,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규제로 인한 사인의 자율성의 침해, 규제 상대방의 권익의 제한 등 불이익이 규제로 인한 이익 보다 훨씬 더 큰 경우에 해당 규제는 「헌법」상의 법원칙인 “비례의 원칙”에 위반됨
○ 이에 정부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규제로 인한 불이익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예: 경과 규정 등)를 마련하여 비례의 원칙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함
○ 규제의 유형으로 경제규제와 사회규제, 사전규제와 사후규제, 정부규제와 자율규제를 분석함
○ 따라서 현대사회는 다양한 신기술, 신산업, 기술 간의 융합신산업 등이 등장하면서 과거의 규제방식인 포지티브규제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이러한 신기술과 신산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제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함
▶ 규제행정법상 규제샌드박스제도의 주요내용 분석
○ 규제행정법상 규제샌드박스제도의 주요내용
-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샌드박스제도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상 규제샌드박스제도
- 「산업융합촉진법」상 규제샌드박스제도
- 「금융혁신지원특별법」상 규제샌드박스제도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별법」상 규제샌드박스제도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상 규제샌드박스제도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규제샌드박스제도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상 규제샌드박스제도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상 규제샌드박스제도
○ 규제행정법상 규제샌드박스제도의 문제점
- 개별규제행정법상 규제샌드박스제도 운영부처 및 근거법률 다양화로 중복성과 상호협력방안 및 공통된 심사기준 공백 문제
- 규제실증특례와 임시허가제도의 요건, 심사절차, 심사기준 및 사후관리 등 규율체계 유사성 문제
- 立法學상 소관 부처별 “규제샌드박스제도”의 중복적인 입법화 문제
- 개별 분야별 특례심의(심사)위원회의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 중복성 문제
▶ 규제샌드박스제도 관련 사례 분석
○ 규제샌드박스제도 관련 분석 배경
-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 지원특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법적근거를 통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ICT 융합, 연구개발], 산업통상자원부(산업융합), 금융위원회(혁신금융), 중소벤처기업부(규제자유특구), 국토교통부(스마트시티, 모빌리티)의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부여한 사례 분석을 통하여 주관부처와 규제부처의 정합성, 부가조건과 부대조건 등의 차별적인 기준 등의 문제점을 밝힘으로써 규제샌드박스제도의 통합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부처(위원회)별 규제샌드박스제도 관련 사례 분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ICT 융합, 연구개발)
- 산업통상자원부(산업융합)
- 금융위원회
- 중소벤처기업부
- 국토교통부
○ 주요부처(위원회)별 규제샌드박스제도 관련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ICT 융합, 연구개발), 산업통상자원부(산업융합), 금융위원회(혁신금융서비스), 중소벤처기업부(규제자유특구-지역혁신성장사업, 지역전략산업), 국토교통부(스마트도시-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의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부여한 사례들을 분석함
- 즉, 개별규제행정법상 규제샌드박스제도인 임시허가와 실증특례의 부가조건과 부대조건에 대한 차별성을 포착할 수 없으며, 주관부처와 규제부처인 소관 규제 법률의 규제수단을 충족하거나 기준(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적시하고 있음
- 따라서 임시허가와 실증특례의 부가조건에 대한 차별성과 주관부처와 규제부처 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의 차별성을 구별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규제샌드박스제도의 통합법(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기준을 정립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음
▶ 규제샌드박스제도의 통합법 제정 방안
○ 규제샌드박스제도의 통합법 필요성 및 이유
- 立法學상 규제샌드박스제도의 통합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개별규제행정법상 특례심의원회의 구성의 상충과 중복으로 심의기준의 불공정성, 둘째, 개별규제행정법상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불필요한 법령 수 증가로 인한 법체계의 복잡화, 셋째, 개별규제행정법 간의 복잡한 관계로 인한 법령내용의 전반적 파악 및 이해의 곤란성, 넷째, 개별규제행정법상 법집행이나 이행에 있어서 오류발생의 가능성이 농후하고, 다섯째, 형식적인 개별규제행정법상 부처별 규제샌드박스제도 제정 및 개정에 따른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법체계를 들 수 있기 때문임
- 또한 개별 부처별 규제샌드박스제도 관련 사례를 분석해 보더라도 임시허가와 실증특례의 부가조건과 부대조건에 대한 차별성을 포착할 수 없었으며, 주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와 규제부처(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행정안전부/ 개인정보호위원회 등)인 소관 규제행정법의 규제수단을 충족하거나 기준(지침)을 마련하여 독립적으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따라서 임시허가와 실증특례의 부가조건에 대한 차별성과 주관부처와 규제부처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의 차별성을 구별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규제샌드박스제도의 통합법(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합적인 기준을 정립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음
○ (가칭) 규제샌드박스제도의 통합법(안) 제시
- 규제샌드박스제도의 통합법(안)의 입법체계는 제1장 총칙, 제2장 신산업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3장 신산업 관련 규제샌드박스제도 등, 제4장 벌칙에 관한 장으로 구성함
- 제1장은 목적(제1조), 정의(제2조), 우선허용・사후규제의 원칙 등(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제5조(적용범위)로 구성함
- 제2장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산업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6조), 신산업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7조)으로 구성함
- 제3장은 규제샌드박스제도와 연계된 배상책임, 지원 등으로 규제 신속확인(제8조), 실증 특례(제9조), 실증 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제10조), 임시허가(제11조), 임시허가의 취소(제12조), 관련법령 등의 정비 등(제13조), 규제특례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제14조), 규제특례를 위한 지원(제15조)로 구성함
- 제4장은 보칙장으로 자료제출의 요구(제16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제17조), 비밀유지의무(제18조)로 구성함
- 제5장은 벌칙(제19조), 양벌규정(제20조), 과태료(제21조)로 구성함
Ⅲ. 기대효과
○ 규제샌드박스제도의 통합법(안) 제정 방안 연구를 통하여 개별부처별로 규제샌드박스제도를 파편화하여 규율하기 보다는 신산업‧신기술 및 서비스 등을 육성에 적합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등에 관한 규정을 독립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통합법률(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규제샌드박스제도의 통합법(안)에 대한 입안 추진 시에 기초자료로 할용을 할 수 있음
요약문 5
Abstract 15
제1장 서론 / 37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6
제2장
규제행정법상 규제개념과 필요성 및 유형 / 51
제1절 규제의 개념 53
제2절 규제의 필요성 55
제3절 규제의 종류 59
1. 경제규제와 사회규제 59
2. 사전규제와 사후규제 61
3. 정부규제와 자율규제 63
제4절 소결 -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65
제3장
규제행정법상 규제샌드박스제도 분석 / 69
제1절 개관 71
제2절 규제행정법상 규제샌드박스제도의 주요내용 74
1.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샌드박스제도 74
2.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상 규제샌드박스제도 76
(1) 입법취지 76
(2) 네거티브규제 방식 76
(3) 규제신속확인제도 77
(4) 실증규제특례 78
(5) 임시허가등 80
(6)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운영 등 82
3. 「산업융합촉진법」상 규제샌드박스제도 84
(1) 입법취지 84
(2) 네거티브규제 방식 84
(3) 규제신속확인제도 84
(4) 실증규제특례 85
(5) 임시허가등 89
(6)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91
4. 「금융혁신지원특별법」상 규제샌드박스제도 92
(1) 입법취지 92
(2) 규제신속확인 93
(3)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적용특례 95
(4)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96
(5) 규제개선의 요청등 97
(6) 혁신금융심사위원회 98
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별법」상 규제샌드박스제도 99
(1) 입법취지 99
(2) 네거티브규제 방식 101
(3) 규제신속확인제도 101
(4) 실증규제특례 103
(5) 임시허가 107
(6) 규제자유특구위원회와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 110
6.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상 규제샌드박스제도 111
(1) 입법취지 111
(2) 규제신속확인제도 112
(3) 스마트혁신사업등 113
(4) 스마트실증사업 승인등 115
(5)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118
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규제샌드박스제도 119
(1) 입법취지 119
(2) 네거티브규제 방식 120
(3) 규제신속확인제도 121
(4) 실증규제특례 122
(5) 임시허가 등 126
(6) 연구개발특구위원회 128
8.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상 규제샌드박스제도 129
(1) 입법취지 129
(2) 규제신속확인제도 130
(3) 실증규제특례 131
(4) 모빌리티혁신위원회 135
9.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상 규제샌드박스제도 136
(1) 입법취지 136
(2) 규제신속확인제도 137
(3) 실증규제특례 137
(4) 임시허가등 141
(5)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143
제3절 소결 144
1. 개별규제행정법상 규제샌드박스제도 운영부처 및 근거법률 다양화로 중복성과 상호협력방안 및 공통된 심사기준 공백 문제 144
2. 규제실증특례와 임시허가제도의 요건, 심사절차, 심사기준 및 사후관리 등 규율체계 유사성 문제 145
3. 立法學상 소관 부처별 “규제샌드박스제도”의 중복적인 입법화 문제 147
4. 개별 분야별 특례심의(심사)위원회의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 중복성 문제 149
제4장 규제샌드박스제도 관련 사례 분석 / 155 
제1절 규제샌드박스제도 관련 분석 배경 157
제2절 주요부처(위원회)별 규제샌드박스제도 관련 사례 159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ICT 융합, 연구개발) 159
(1)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159
(2)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서비스 162
(3) 세이프 스쿨버스 플랫폼 서비스 167
(4) 택배차 사고・고장 시 차량대여 서비스 172
(5) 무인 담배판매 키오스크 177
(6)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179
(7) 비문리더기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서비스 182
(8)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버스 186
(9) TVWS 기반 지하터널 중대산업재해 예방 솔루션 189
(10) 개인형 이동장치 및 전기자전거 충전・주차 스테이션 191
(11)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196
(12) 화물차를 활용한 디지털사이니지 광고 중개 플랫폼 200
(13) 전기화물차를 활용한 디지털사이니지 광고 204
(14)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서비스 208
(15) 자율주행 순찰로봇 211
(16)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 판매기 215
(17)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218
(18)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활용한 원격 전원 관리 시스템 222
(19) GRID방식의 DCP 전송・배포시스템을 활용한 소형 영화관 225
(20) 투명 LED 디스플레이 활용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229
2. 산업통상자원부(산업융합) 235
(1)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OTA) 235
(2) AI비전센싱 디바이스를 활용한 디지털사이니지 광고효과 측정서비스 238
(3) LED 투명유리 전기버스를 이용한 광고 서비스 241
(4) 성병 원인균 유무 확인・안내 서비스 244
(5) 스마트라벨(QR코드)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 248
(6) 위생용품 소분(리필) 판매 서비스 253
(7)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256
(8)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259
(9) 자가발전 신재생에너지 기반 전기차 충전소 구축 264
(10)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한 농촌전력 직접공급시스템 267
(11)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서비스 271
(12) 연료전지발전을 통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274
(13) 상용화급 수소전기트램 제작 및 주행시험 277
(14)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가정용 ESS 282
(15) 폐플라스틱 열분해정제유의 석유화학공정 원료화 286
(16)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전용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289
(17) 암모니아 기반 광분해 수소 추출 설비 293
(18) 렌터카 기반 반려동물 운송서비스 297
(19) 주민주도형 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 서비스 302
(20) 공원 자율주행 안내・순찰로봇 304
3. 금융위원회 310
(1)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 310
(2) 보이는 TM 보험 가입 서비스 313
(3) 블록체인 기반의 금전채권 신탁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서비스 317
(4)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321
(5)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 325
(6)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지원 서비스 329
(7) 신용카드사의 타 신용카드사 카드상품 추천 서비스 331
(8) 음악 저작권료 기반 수익증권 거래플랫폼 334
(9) 포인트(선불전자지급수단) 기반의 체크카드 발급 서비스 338
(10)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341
(11)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상품권 거래 서비스 345
(12) 어제 배달매출이 오늘 입금되는 빠른 정산 서비스 347
(13) 무인환전기기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 선불카드 서비스 350
(14)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상품 구매시 결제부족분에 대한 소액후불결제 서비스 353
(15)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357
(16) 카드 소비패턴 분석을 통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카드이용정보 확대 서비스 361
(17)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363
(18) 비대면 신용카드 결제처리 클라우드단말서버 플랫폼 365
(19)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오프라인 거래중계 서비스 368
(20) TM보험 스마트 고객 확인 서비스 370
4. 중소벤처기업부 374
(1) 고압 탄소복합재 탈부착 수소용기모듈 시스템(전북) 374
(2) HDPE 소재 소형어선 건조 및 실증(전남) 378
(3)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활용 기술실증 (강원) 382
(4) 블록체인 기반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부산) 384
(5) 암모니아 혼소 연료 공급시스템 및 기자재 탑재 선박 해상실증(경남) 388
(6)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실증(경북) 393
(7) 개조전기차 주행 안전성 실증(전남) 396
(8)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실증(경북) 399
(9) 전기차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 충전 실증(경북) 402
(10) 이동형기반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벙커링 구축 및 안정성 실증(부산) 406
(11) 이동형 액화암모니아 표준용기(ISO탱크컨테이너) 실증(부산) 410
(12)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친환경 선박 건조 실증(부산) 413
(13) DUR활용 백신수요 예측 서비스 실증(강원) 417
(14) 도심형 친환경 근거리 배송서비스(경북) 419
(15)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 활용 실증(충북) 421
(16)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 활용 실증(충북) 426
(17)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정밀의료 기술개발 실증(강원) 428
(18) 탈황석고 활용 이산화탄소 저감 및 친환경 건설소재 상품화 실증(충남) 435
(19) 도심 생활물류 통합플랫폼(경북) 438
(20) 그린에너지 ESS발전 전력거래(광주) 443
5. 국토교통부 449
(1)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용 IoT 미디어 난간 449
(2) 전기차 구역자유 충전 시스템 452
(3)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공원 안전운영 시스템 456
(4)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 459
(5) 경기도 통합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464
(6) 강릉시 수요응답형 시티투어 버스 서비스 467
(7) 포항시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 470
(8) 자율주행 기반 안심순찰 서비스 실증 474
(9) 광통신 네트워크 기술방식을 적용한 교통신호제어 시스템 실증 479
(10)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교통흐름 제어서비스 482
(11) 섬유여과기를 적용한 3분 스마트 정수기술 484
(12) 교통카드데이터 기반 교통・입지정보 분석플랫폼 실증 487
(13) 스마트 커뮤니티 타운 및 스마트허브 기반 에너지 공유・거래 서비스 490
(14)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솔루션 Dr.T 실증 494
(15) 드론기반 3D 지형자료 구축을 통한 침수예측 및 상황전파 시스템 실증 497
(16)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501
(17) 영상인식을 이용한 AI 교통신호등 실증 503
(18) 보행자보호구역(어린이, 노인, 장애인) 사고다발지역 스마트교통안전 차량과속경보시스템 505
(19) 스쿨존 및 횡단보도 보행자 경고 시스템 507
(20) 스마트 슈즈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건강토큰 서비스 플랫폼 512
제3절 소결 518
제5장 규제샌드박스제도의 통합법 제정 방안 / 523 
제1절 규제샌드박스제도의 통합법 필요성 및 이유 525
제2절 규제샌드박스제도의 통합법률(안) 532
1. 규제샌드박스제도의 통합법률(안)의 입법체계 532
2. 규제샌드박스제도의 통합법률(안) 533
3. 규제샌드박스제도의 통합법률(안)에 관한 자문의견 544
제3절 소결 553
참고문헌 557
의견쓰기 : 이름, 이메일, 의견등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름
이메일
본서에 대한 의견, 저자에 대한 요망 등
공공누리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규제" " 규제샌드박스제도(규제신속확인" " 임시허가" " 실증규제특례)" " 포지티브규제방식" " 네거티브규제방식" " 규제샌드박스제도의 통합법률(안)"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김종천, 김혜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