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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해외이주법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해외이주법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Legislative Impact Analysis of the Emigration Act
  • 발행일 2022-11-30
  • 페이지 333
  • 총서명 [연구보고]
  • 가격 11,000
  • 저자 최경호 외
  • 비고 연구개발적립금사업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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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1962년 해외이주법 제정 이후 입법자의 인식과 법 현실이 본질적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에서 법률이 현재까지도 시의적절하고 유효한 것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해외이주법 뿐 아니라 법률 일반에 관하여 법률이 수명을 다하였는지 점검하고 수명을 다한 법률을 정비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무이나, 입법평가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법률의 폐지를 염두에 두는 경우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활발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 연구의 목적
○ 해외이주법의 변천과 헌법적 문제, 법체계적 문제, 비교법적 검토,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해외이주법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함 
○ 해외이주법 입법영향분석을 고려하여 법률의 수명과 법률폐지에 관하여 검토함. 구체적으로는 사후입법영향분석과 법률의 폐지를 위한 원칙과 기준을 살펴봄
○ 해외이주법을 사례로 하여 법률 정비의 한 부분으로서의 법률폐지를 염두에 두는 입법영향분석의 일반론을 제기함
 
Ⅱ. 주요 내용
▶ 해외이주법의 연혁
○ 인구 증가와 실업률 증가 등으로 1950년대부터 국민의 해외이주는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해외이주법은 해외이주 정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 1962년 제정됨
- 제정 당시 해외이주법은 국민의 해외진출을 통한 인구정책의 적정, 국민경제 안정, 국위선양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노동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의 해외이주를 허용하지 않는 등 노동 가능한 인구의 해외 송출을 위한 법이었음
- 해외이주법은 수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해외이주자의 편의 및 원활한 해외이주절차를 목적으로 하게 되었으며, 해외이주자에 대한 제한보다는 해외이주알선업 관련 규율이 증가하는 등 그 성격이 크게 변화함
▶ 해외이주법에 대한 입법평가
○ 법치국가 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규범 상호 간 구조와 내용이 모순 없이 체계와 균형을 유지할 것을 입법자에게 요구함 
- 해외이주법은 현재 해외이주자의 편의와 원활한 해외이주 절차를 목적으로 함. 그러나 정부의 행정 목적을 위한 규정, 해외이주알선업자에 대한 규제 등 해외이주법의 구체적 내용 중 일부는 이러한 목적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내적 체계정당성 면에서 문제가 있음
- 해외이주법의 내용 중 해외이주알선업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고, 해외이주의 제한, 해외이주 신고 및 포기, 영주귀국 신고, 해외이주자의 재산반출 등 다른 법률로 규율할 수 있는 것이 상당수 존재함
○ 해외이주법은 해외이주에 관한 내용을 규율함에 있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해외이주자와 해외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거주·이전의 자유, 해외이주알선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현행법의 내용이 기본권 침해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되나 행정 편의에 치우친 규제 등에 대해서는 향후 고민이 필요함
○ 비교법적으로 볼 때 자국으로 유입되는 이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규를 갖추고 있는 국가가 많고, 자국민의 해외이주에 관한 법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음
-인구 유출보다 인구 유입이 많은 국가로서 드물게 해외이주자보호법(Auswandererschutzgesetz, AuswSG)을 갖추고 있는 독일에서는 입법환경의 변화에 따라 법률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대두된 바 있음
- 한국의 해외이주법에 해당하거나 이와 유사한 법률을 두고 있는 국가로는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을 들 수 있음. 이들 국가에서는 대규모로 인력을 송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력 유입이 많은 한국의 경우와는 입법 환경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해외이주법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의 하나로서, 법 제정 이후의 해외이주신고 추이를 검토하고 법 전문가 및 해외이주알선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이주법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음
- 1962년 해외이주법 시행 후 증가하던 해외이주신고자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설문조사 결과 해외이주알선업자를 규제하고 이들 업체를 이용하는 해외이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은 어느 정도 효과가 인정되나, 해외이주알선 과정 및 관련 분쟁에서는 해외이주법의 역할이 아주 큰 것으로 인식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됨. 단 조사대상자 상당수가 해외이주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였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법률의 수명(Life-cycle)과 법률의 폐지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법률은 제정 후 수명에 제한이 없으며 법률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적응하나, 법률의 개정만으로 이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법률을 폐지하여 그 수명을 마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 법률의 폐지는 시행 중인 법률의 효력을 전부 부인하고 법률 체계에서 해당 법률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짐. 법률이 폐지되는 동기로는 시간의 경과, 정치적 상황 급변, 사회적 환경 변화,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기관의 결정 등이 있음
○ 국민주권주의, 법치국가원리, 권력분립원리, 법률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입법자의 의무는 법률을 폐지하는 근거가 됨
○ 법률 존치의 불가피성, 법률의 체계정당성, 수범자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 법률의 실행가능성, 효율성 내지는 입법목적 달성과 여기 소요되는 비용 간의 비례관계, 시의성을 고려하여 법률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경우 법률의 폐지를 검토하게 됨. 입법기술적 요소로는 법률에 대한 수범자의 이해가능성과 소관사항의 원리 준수 가능성을 고려함
○ 입법영향분석 중에서도 사후입법영향분석을 통하여 법률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게 됨 
- 법률 개정을 위한 대부분의 사후입법영향분석과 달리 법률의 폐지를 염두에 둔 경우, 기존의 권한이나 제도를 제거하여 새로운 상태를 만들어내는 의미를 가짐
○ 법률의 폐지가 적절히 이루어질 경우 수범자의 권리 실현, 법률의 체계성과 규범의 통일성 확보, 법률 집행 비용 절감, 국가작용의 정당성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법률의 폐지는 폐지 이후의 입법적 대안에 따라서 그 형태를 나눌 수 있음
- 폐지되는 법률의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단순 폐지, 여러 법률로 나뉘어 시행 중인 법률을 모아 통합함에 따라 통합 대상 법률이 폐지되는 법률 통합의 경우, 하나 또는 다수의 법률을 여러 개의 법률로 나누는 분법의 경우 중 모법이 폐지되는 경우,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대체입법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법률의 폐지와 입법영향분석
○ 이 연구에서는 해외이주법에 대한 입법평가를 진행하고 법률의 폐지를 염두에 둔 입법영향분석에 관하여 검토하였음  
○ 법률의 폐지는 특정 법률을 제거함으로써 법체계의 정당성을 회복하고자 하며, 사후입법영향분석은 법률의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함. 이때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한 입법영향분석의 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며 법률의 생성과 소멸이라는 양 극단을 고려하여 이를 수정 적용할 필요가 있음
 
Ⅲ. 기대효과
○ 해외이주법에 대한 사후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여 해외이주법의 실효성을 평가함
○ 해외이주법을 중심으로 한 사후입법영향분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법률폐지를 위한 일반적 원칙과 기준을 모색함
○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기존 논의가 법률의 존치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대다수임에 비추어, 이 연구는 법률의 폐지를 염두에 두고 그에 관한 원칙과 지표를 논하였다는 점에서 입법영향분석 연구로서 의의가 있음. 현시점에서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법률을 정비하고 법률의 체계정합성, 시의성, 실용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됨
요약문 5
 
Abstract 11
 
제1장 서 론 / 23
제1절 연구의 목적, 방법과 범위 25
1. 연구의 목적 25
2. 연구 방법과 범위 26
제2절 해외이주법에 대한 사후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32
1. 입법환경의 변화 32
2. 법률정비의 필요성 33
 
제2장 해외이주법의 연혁/ 37
제1절 해외이주법 제정 39
1. 입법배경 39
2. 해외이주법의 제정과 주요 내용 40
제2절 해외이주법 개정 43
1.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법 개정 43
2. 1990년대 이후의 법 개정 44
제3절 현행 해외이주법의 주요 내용 48
제4절 소결 50
 
제3장 해외이주법에 대한 입법평가/ 53
제1절 입법영향분석의 목적 55
제2절 규범적 평가 56
1. 입법체계의 문제 56
2. 헌법상 기본권 침해 여부 69
3. 소결 75
제3절 비교법적 분석 76
1. 개관 76
2. 독일 76
3. 아시아 국가 80
4. 소결 82
제4절 실효성 분석 84
1. 개관 84
2. 입법현실의 변화 85
3. 설문조사 86
4. 소결 99
 
제4장 법률의 수명(Life-cycle)과 법률의 폐지/ 103
제1절 법률의 수명 105
제2절 법률의 폐지 107
1. 의의 및 목적 107
2. 폐지의 동기(원인) 112
3. 법률폐지의 근거 115
4. 법률폐지 대상 120
5. 법률폐지 기본원칙 122
6. 폐지 심사기준 136
7. 법률폐지 효과 141
8. 법률폐지 이후 입법 대안(방안) 143
9. 소결 146
 
제5장 결 론 / 149
제1절 입법영향분석 결과와 대안: 해외이주법 개선방안 제시 151
제2절 법률폐지와 입법영향분석 155
제3절 입법영향분석의 한계 156
 
참고문헌 159
 
부록 165
부록1. 해외이주법 설문조사 조사표 – 이주업체용 167
부록2. 해외이주법 설문조사 조사표 – 전문가용 175
부록3. 해외이주법 설문조사 조사표 – 오픈문항 183
부록4. 설문조사결과 194
부록5. 1962년 이전 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법률 252
부록6. 1987년 이후 폐지된 법률과 폐지 사유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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