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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디지털 옥외광고 분야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위한 법제연구
디지털 옥외광고 분야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위한 법제연구 A Study on the Legislation for Negative Regulatory Transformation in the Digital Outdoor Advertising Field
  • 발행일 2022-10-15
  • 페이지 150
  • 총서명 [연구보고] 22-21-3
  • 가격 8,000
  • 저자 배효성, 조용혁
  • 비고 규제혁신법제연구 2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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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디지털 옥외광고 시장 규모는 매년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으나, 옥외광고물법상 디지털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방식이 갖는 한계로 인하여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음
- 정부는 광고시장의 변화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2016년 전면개정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에 디지털광고물의 개념을 포함시킴
- 그러나 디지털광고물의 수요를 반영하기에 급급한 상황에서 법률을 전면개정하다 보니 옥외광고물법은 여전히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옥외광고물 관리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입법적 규정방식 때문에 디지털광고물에 대한 꾸준한 활용과 수요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사이니지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옥외광고물 활용에 있어서 제한적인 표시방법 및 적용 장소 등 디지털광고물에 대한 성장을 방해하고 있음
- 정부는 옥외광고물법이 갖고 있는 규제방식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디지털옥외광고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목적으로 ‘범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하여 회의를 실시한 바 있음
- 이러한 정부의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노력에 일환으로 디지털옥외광고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전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법제 연구가 필요한 상황임
- 해외의 주요국가로서 미국과 일본의 디지털 옥외광고물에 대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체계와 주요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입법모델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는 디지털 옥외광고물의 이용와 관리에 관한 규제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각 주법에서 적용이 불가능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는 디지털 옥외광고물에 관한 이용 및 관리에 있어서 각 도도부현(都道部縣)의 지역적 특성과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본 내 각 도도부현(都道部縣)에서 자율적으로 이용 상황에 맞게 적용 및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단위에서 포괄적 위임을 통한 자치입법권을 존중하고 있음
- 이를 통하여 각 도도부현(都道部縣) 조례 및 자연경관 관련 고시를 통하여 기존의 옥외광고물에 적용 및 표시가 가능한 유형에 대하여 분류체계의 유연화 방식을 적용하여 디지털 옥외광고물에 관한 이용 및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신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옥외광고 분야로 한정하여 네거티브 규제전환 가능성 등을 검토함으로써, 네거티브 전환이 가능한 대표사례 발굴 및 전환 추진 시 입법과정에서의 한계점 등을 분석하여,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위한 입법적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법・제도적 가이드라인 제시를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디지털 옥외광고의 개념, 유형 및 규제현황을 검토
○ 2016년에 전면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상 디지털광고물의 개념을 살펴보고, 종래의 옥외광고물 유형 중 디지털사이니지 기술을 적용 및 표시할 수 있는 디지털옥외광고물 적용 가능한 유형에 대한 인・허가, 표시방법, 적용 장소(자율관리구역, 정비시범구역, 자율표시구역) 등에 대한 규제내용을 검토함
- 종래의 옥외광고물과 디지털광고물의 정의 개념상 차이점을 통하여 옥외광고물법상 디지털광고물을 적용 및 표시할 수 있는 디지털 옥외광고물의 유형에 대하여 각 유형별 세부적인 규제사항을 검토함
- 또한 옥외광고물법상 규정하고 있는 디지털 옥외광고물에 대한 적용 장소 제한 규정에 있어서 자율관리구역, 정비시범구역, 자율표시구역 등에 대한 각각의 규제내용에 대해서 검토함
▶ 해외의 디지털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법제 검토
○해외 주요국가의 디지털사이니지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광고물의 활용에 따른 디지털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사항을 살펴보기 위하여, 대표적으로 사후규제 입법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유사한 일본을 중심으로 검토함
  - 미국의 「Highway Beautification Act」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기존의 옥외광고물 유형에 디지털사이니지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광고물을 규제법제 내용을 검토함
  - 또한 우리나라의 옥외광고물법과 유사한 법체계를 가진 일본의 옥외광고물법(屋外広告物法)과 각 도도부현(都道部縣)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중 디지털 옥외광고물 규제법제를 검토함
  - 해외 주요국가 중 미국과 일본의 디지털옥외광고 규제법제 내용 검토를 통하여 시사점 도출을 함
▶ 디지털옥외광고 분야 네거티브규제 전환의 적용사례 분석을 통한 규제전환 가능성 검토
 ○ 신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옥외광고 분야를 대표적인 네거티브 규제전환 사례로 선정하여,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한계점과 대안을 제시함 
 - ⌜옥외광고물법⌟상 디지털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법제 체계 전환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전환 시 한계점 및 전환방안을 검토함
 - 또한 네거티브 규제 유형으로써 네거티브 리스트 전환, 분류체계 유연화, 개념정의 확대 등 각 유형에 해당하는 디지털옥외광고 분야의 대표사례 발굴 및 법 개정안을 제시함
 
Ⅲ. 기대효과
○ 네거티브 규제의 필요성 검토를 통한 디지털 옥외광고 관련 규제정비 요청사례의 
   분석을 통해 디지털옥외광고 분야 규제전환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 기존의 디지털 옥외광고 분야에 대한 포지티브 방식 운영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안을 제시하고, 입법 활동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요 약 문 5
 
Abstract 9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7
  
제2장 디지털 옥외광고의 개념과 유형 및 규제현황 / 29
 제1절 디지털 옥외광고의 개념과 유형 31
  1. 디지털 옥외광고의 개념 31
  2. 디지털 옥외광고와의 구별개념으로서 옥외광고물 31
  3. 디지털 옥외광고의 유형 37
 제2절 디지털 옥외광고의 문제점 및 규제현황 43
  1. 문제점 43
  2. 규제현황 47
 
제3장 디지털 옥외광고 관련 해외 법제 / 75
 제1절 미국(네거티브 리스트 입법모델) 77
  1. 디지털 옥외광고 규제법제의 대상 77
  2. 디지털 옥외광고 규제법제의 체계 79
  3. 디지털 옥외광고 규제법제의 주요내용 81
  4. 설치금지 디지털 옥외광고물의 관리 규정 87
 제2절 일본(분류체계의 유연화 입법모델) 91
  1. 디지털 옥외광고 규제법제의 대상 91
  2. 디지털 옥외광고 규제법제의 체계 92
  3. 디지털 옥외광고 규제법제의 주요내용 93
  4. 디지털 옥외광고물 관련 자유표시구역 내 사례 검토 94
제3절 소결 99
 
제4장 디지털 옥외광고 규제의 개선방안 / 101
 제1절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목적과 필요성 103
  1.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목적 104
  2. 네거티브 규제전환 대상 105
  3.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절차 105
  4.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필요성 106
 제2절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적용 사례 109
  1. 개념・정의 확대 109
  2. 분류체계 및 규정방식 유연화 110
  3. 사후평가・관리 112
  4. 네거티브 리스트 113
 제3절 디지털 옥외광고의 네거티브 규제전환 적용과 그에 따른 한계점 및 개선방안 115
  1. 디지털 옥외광고의 네거티브 규제전환 입법모델 적용 116
  2. 디지털 옥외광고의 네거티브 규제전환 시 한계점 검토 121
  3. 디지털 옥외광고의 네거티브 규제전환 시 개선방안 123
  
제5장 결론    129
 
참고문헌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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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규제"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 디지털옥외광고" " 옥외광고" " 규제전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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