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모빌리티 배터리 사후관리 규제개선 방안 연구
A Study for Improvement of Regulations on the management System of Used Mobility Batteries
Ⅰ.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
○ 2020년 10월 ‘2050년 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2020년 말 제1차 NDC(Nationally Determinde Contribution)를 갱신
○ 2021년 제1차 NDC 목표를 상향하여, 2021년 12월에 2018년 대비 2030년 까지 40% 감축을 목표로 하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사용의 절감정책은 근본적인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으로, 배터리를 이용한 에너지 시스템은 에너지 절감과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수단
○ 대표적인 적용분야로 전기자전거, 승용차, 화물차량, 버스, 선박, 중장비 및 드론에 이르기까지 운송수단의 에너지로서 배터리의 중요성이 강조
○ 우리나라도 에너지 절감을 위한 교통 수단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에 노력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전기자동차를 보급하여 지금까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
▶ 전기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사용 후 배터리의 사후 관리 문제는 심각한 환경적・산업적 문제로 대두
Ⅱ. 주요 내용
▶ 친환경자동차와 모빌리티 배터리의 현황 분석
○ 전기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사용 후 배터리의 사후 관리 문제는 심각한 환경적・산업적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됨. 배터리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이동 및 운송수단(Mobility)인 전기자전거, 승용차, 화물차량, 버스, 선박, 중장비 및 드론 등이 있으나, 그 중에서 현재 가장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사용 후 배터리를 중심으로 고찰하였음
○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의 자동차와는 달리 전기차나 수소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자동차를 구분하여 살펴보고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글로벌 전기차의 보급현황과 전망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기차의 등록현황 조사. 전기차의 동력원인 배터리의 구성을 살펴보고 모빌리티 배터리 사용 후 발생 현황과 사용 후 배터리의 시장전망 분석.
▶ 주요국가의 배터리 관련 규정 분석
○ 배터리의 환경유해성을 감소시키고 폐배터리의 자원순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배터리와 사용 후 배터리의 관리에 관하여 고찰. 유럽연합, 독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배터리와 사용 후 배터리 관리제도 및 규정을 분석.
▶ 모빌리티 배터리의 사용 후 관리체계 분석
○ 우리나라 모빌리티 배터리의 사용 후 관리체계를 중심으로 관련 규정 및 규정 미비로 인한 규제를 중심으로 고찰 . 사용 후 배터리의 회수 및 보관, 평가 그리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재제조, 재활용에 이르기 까지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현행 규제의 문제점 분석.
▶ 모빌리티 배터리의 사용 후 관리규제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
○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사용 후 배터리 관리의 규제 개선방안 제시
Ⅲ. 기대효과
▶ 모빌리티 배터리의 사용 후 관리를 위한 규제개선안 마련
○ 배터리의 환경유해성과 폐기물의 자원순환과 함께 전주기에서 지속가능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별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배터리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배터리 법’을 제정필요
○ 사용 후 배터리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재사용・재제조의 법률상 정의규정 개정안 제시
○ 사용 후 배터리 분리 및 운반에 있어서의 안전교육 강화
○ 사용 후 배터리의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 기준 마련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의 범위 6
제2장 친환경자동차의 개요와 모빌리티 배터리의 현황 / 9
제1절 친환경자동차의 개요와 보급 현황 11
1. 친환경자동차의 개요 13
2. 전기자동차의 보급 현황과 전망 20
제2절 모빌리티 배터리의 구성 및 사용 후 관리 현황 25
1. 전기차 배터리의 구성 25
2. 모빌리티 배터리의 사용 후 발생 현황과 전망 27
제3장 주요국가의 배터리 관련 규정 / 33
제1절 유럽연합의 배터리 관련 규정 35
제2절 독일의 배터리 관련 규정 39
제3절 미국의 배터리 관련 규정 41
1. 이차전지 재활용법(Rechargeable Battery Recycling Act) 42
2. 수은 함유 배터리 관리법(Mercury-Containing Battery Management Act) 44
제4절 중국의 배터리 관련 규정 45
제4장 모빌리티 배터리 사용 후 관리체계의 문제점 / 55
제1절 사용 후 배터리 분리 및 보관의 문제점 57
제2절 사용 후 배터리 평가의 문제점 61
제3절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의 문제점 63
제4절 사용 후 배터리 재제조의 문제점 65
제5절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의 문제점 67
제5장 모빌리티 배터리의 사용 후 관리를 위한규제 개선방안 / 71
1. 배터리 관련 개별법률 제정 74
2. 사용 후 배터리의 회수・보관 및 운반에 있어서 안전교육 76
3. 사용 후 배터리의 평가기준 마련 78
4.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79
5. 사용 후 배터리의 재제조 80
6. 사용 후 배터리의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 기준 마련 81
참고문헌 83
부록 89
∙ 부록1 독일의 배터리법(Batteriegestz) 91

키워드
"전기자동차 배터리"
" 사용 후 배터리 관리"
" 배터리 규제"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홍의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