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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대재해처벌법의 공공부문 적용에 관한 법제 연구
중대재해처벌법의 공공부문 적용에 관한 법제 연구 Analysis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n its Application to the Public Sector
  • 발행일 2022-05-14
  • 페이지 112
  • 총서명 [현안분석] 22-01
  • 가격 7,000
  • 저자 최지연
  • 비고 현안분석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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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과 함께 기업과 민간 부문에서는 여러 경로로 다양하게 법 준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나,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고 있던 민간 기업이 아니라 새로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수규자가 되는 공공부문의 경우 법의 내용 및 의무사항 등이 생소하여 준비에 차질이 있을 수 있음
○ 법에서 공공부문을 상대로 정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체계를 공공부문에서 혼선 없이 구축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 관련 법규와 「중대재해처벌법」의 관계 및 정합성을 검토해 보는 법제적 연구가 필요함
○ 공공부문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되는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법에서 목적하는 바와 같이 공공부문에서도 효과적으로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법질서 이행 방향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행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민법」, 「상법」,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함께 공공부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활용할 수 있는 안전체계수립 등에 필요한 실무 자료를 검토함
○ 문헌연구방법을 기본으로 하여, 관련 법령 및 법체계, 입법 관련 자료 및 정부 발행 해설서 등 참고자료를 검토하고, 실무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문성을 더하는 것을 연구의 방법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중대재해처벌법령 및 관련법의 검토
○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이나 시정을 명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그리고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법에 정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와 안전보건관계법령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는 시행령에 보다 자세히 규정하였음
○ 안전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과 비교할 수 있음.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대표이사가 수립하여 보고하는 안전보건계획은 매년 사업장의 상황을 고려한 안전보건에 관한 ‘구체적’인 경영계획의 성격이 강한 반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안전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항상 고려하여야 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기본적인 경영철학과 의사결정의 일반적인 지침이 담긴 보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성격을 가짐
○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목적조항에서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을 규정한다고 두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는 의무의 주체가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임을 명확히 하였는데, 법인의 종류에 따라, 공법인이나 법인격이 없는 영조물의 경우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 법해석의 불명확성 문제가 제기됨
○ 중대산업재해는 기본적으로 ‘산업재해’임을 기본으로 하여 종사자에게 업무 관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이고, 중대시민재해는 일반 대중이 제조물이나 원료로 인한 사고, 시설·교통에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임
○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의 수규자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 대하여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수규자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과 양벌규정을 두어, 자기책임주의 원칙 위배의 여부, 공법인인 법인에 대한 처벌가능여부 등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를 정의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의 개념을 차용하여 사실상 「산업안전보건법」을 그 법적 근간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주체, 보호대상, 적용범위, 재해, 의무, 처벌 등 주요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산업안전보건법」의 특별법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관련이 있는 별개의 법으로 이해해야 함
▶ 중대재해처벌법 공공부문 적용 시 쟁점의 검토
○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의 범위로 볼 것인가의 문제, 지자체장의 재해예방책임주체 여부, 지방공기업 중 법인격이 없는 지방직영기업의 경우 의무주체 특정의 문제 등 공공부문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때 의무의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가에 대해 검토함
○ 공무원을 포함한 종사자와 시민을 보호대상으로 두어 공공이용시설 종사자뿐만 아니라 시설을 이용하는 대중이 중대시민재해 대상이 되는 경우를 염두에 두어야 하고, 종사자의 경우 사무직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의 종류를 고려하며, 상·하수도 사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대중운송업무, 공유시설의 사고 등 일반대중을 상대로 하는 다양한 대민서비스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재해 또한 예측하여 대비하여야 함
▶ 공공부문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을 위한 법제적 개선 방안
○ 「공공기관운영법」,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및 안전관리제도의 검토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는 안전에 관한 규정과 배치되는 내용은 없으므로 공공부문 해당 법률의 개선은 현재 필요치 않음을 확인함
○ 다만 공공부문을 처음 적용 대상으로 특정되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상에서 적용 범위나 의무의 주체 등 법조항 용어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징역형 상한 규정 도입, 반복적인 사망사고로 처벌 한정, 면책규정 도입 등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여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함
 
Ⅲ. 기대효과
○ 법조항의 정확한 해석과 정부부처의 해설자료 등을 참고로 하여 공공부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있어 의무의 주체, 보호의 대상, 재해의 종류 및 범위 등을 정리하였고, 활용할 수 있는 양식 등을 함께 제공하였으며  더불어 공공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범주화하여 제시하고, 책임의 주체 및 처벌규정을 법조항의 해석에 근거하여 설명하였음
○ 관련 판례가 쌓여 개개 쟁점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가능할 때 까지는, 새로이 산업안전보건의 분야에 편입된 공공부문이 중대시민재해라는 생소한 종류의 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함으로써 각 기관의 대표자등이 처벌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데에 본 보고서의 법규해석과 사례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반적인 검토에서 두드러지는 법문의 명확성 문제나 산업계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검토를 더해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의 기초자료로의 활용도 가능함
 
요약문 5
 
Abstract 11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1
  1. 연구의 필요성 24
  2. 연구의 목적 2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6
  1. 연구의 범위 26
  2. 연구의 방법 27
 
제2장 중대재해처벌법령 및 관련법의 검토 / 29
 제1절 중대재해처벌법령의 쟁점 검토 31
  1. 안전보건 확보의무 32
  2. 의무의 주체 37
  3. 재해의 종류 39
  4. 처벌 41
 제2절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관계 45
  1.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 45
  2.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법규적 정합성 47
 
제3장 중대재해처벌법 공공부문 적용 시 쟁점의 검토 / 49
 제1절 의무의 주체 51
  1. 중앙행정기관 51
  2. 지방자치단체 55
  3. 지방공기업 56
  4. 공공기관 59
 제2절 보호의 대상 61
  1. 사무직을 포함한 종사자 등 61
  2. 대민서비스 사업 등의 대상인 시민 63
 제3절 재해의 종류 및 범위 63
  1. 종사자의 경우 63
  2. 시민의 경우 65
 
제4장 공공부문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을 위한 법제적 개선 방안 / 67
 제1절 공공부문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검토 69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70
  2.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70
  3.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도 71
  4. 소결 71
 제2절 법제 개선 쟁점 사항의 검토 73
  1. 법조항의 명확성 제고 73
  2. 경영계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검토 78
 
제5장 결 론 / 85
 
참고문헌 89
 
첨부 95
  ∙ 첨부1. 현장 안전보건활동 세부점검 주요내용 97
  ∙ 첨부2. 경영책임자의 현장 책임 101
  ∙ 첨부3. 하도급관련 경영책임자 책임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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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중대재해처벌법"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지방공기업" " 공공기관" " 의무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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