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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빅데이터의 활용 및 정보보호에관한 법제 연구
빅데이터의 활용 및 정보보호에관한 법제 연구 A Study of Legislation for Big-Data Utilization and Protection
  • 발행일 2021-10-31
  • 페이지 510
  • 총서명 [연구보고] 21-02
  • 가격 13,000
  • 저자 김명아
  • 비고 연구보고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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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Data Economy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빅데이터 기반의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성과 관련 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데이터의 법적 지위 명확화나 데이터 생태계 단계별 거래당사자의 법률관계 및 생성․가공․유통․보관 과정에서의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음
○ 2020년 8월 5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이 개정되었으며, 「데이터 산업진흥 및 활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약칭: 데이터산업법)」의 제정을 통해 마이데이터(My Data) 산업 등 데이터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 빅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데이터 관련 산업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 정책과 5G․IoT․AI․자율주행차․스마트도시 등 지능정보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이러한 빅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에 관한 정책과 법제 수요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서는 데이터의 권리객체로서의 특징을 반영하고, 데이터 생태계 구조 및 각 단계별 거래당사자에 대한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법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데이터 관련 시장신뢰 확보와 빅데이터 산업의 선순환적 생태계가 구축되기 위하여서는, 빅데이터의 활용 및 정보보호의 근본적인 취지를 지킬 수 있는 최적의 법제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입법적 기초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및 데이터의 개념 정의와 데이터 거래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데이터 보호 차원에서 수집된 데이터와 생성․보관․활용․유통에 따른 각 데이터의 유형별 재산권적 보호를 포함하여 당사자 권리 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법제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특히, 법률관계의 객체로서의 ‘데이터(Data)’의 법적 지위와 데이터 관련 당사자 간의 법률 관계를 바탕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환경 조성 방안을 빅데이터의 활용과 정보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균형감 있게 제시하도록 함
 
Ⅱ. 주요 내용
▶ 빅데이터의 활용과 정보보호 관련 법제를 분석하고, 데이터 가치창출 체계에 따른 데이터 생태계(생성․수집․분석․활용)와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하여 데이터(Data)의 법적 정의와 지위를 분석함
○ 빅데이터와 유사 개념간 정의와 유형별 데이터의 개념 등을 검토함으로써 현행 법제상 데이터의 법적 지위를 분석하고,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선 필요성을 제시함
○ 빅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에 관한 관련 정책과 데이터 주체와 정보보호 객체와 관련 있는 법제를 빅데이터 관련성을 중심으로 분석함
▶ 빅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관련 입법체계의 구성과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빅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관련 법리적 쟁점 등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 대상 FGI조사 및 빅데이터법제 포럼 운영을 통하여 얻은 쟁점별 입법론적 검토 결과를 소개함  
○ 빅데이터 활용을 위하여서는 AI의 기술발달과 함께 Data 관리 체계의 구축과 재산권적 보호, 데이터 오염 방지책 등 다양한 입법적 환경 조성을 필요로 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함
○ 전문가 FGI를 통한 실질적이고 실효성을 갖춘 입법 모델을 탐색을 위하여, 데이터의 활용과 데이터주체의 권리보호, 데이터거래의 법률관계로서의 객체인 데이터 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쟁점별로 FGI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함
- 현행 데이터 법제의 입법체계 및 현행 법제의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입법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민간분야 및 공공분야 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대감도 표현되었음
- 마이데이터(My Data) 산업과 관련하여 데이터주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예상하는 응답이 많았으며, 향후 빅데이터의 활용 및 데이터결합과 분석 측면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활용․촉진과 관련하여서는 표준계약서, 데이터 가치평가․산정, 정책․재정적 지원, 데이터 거래소의 책임, 전문인력양성, 당사자의 법률 관계 권리의무에 관한 상세 규정, 경쟁제한행위 규제, 데이터제공에 따른 반대급부의 제공과 기준, 이용자 동의를 통한 맞춤형광고와 게시물 유상판매, 공공데이터의 무상공개 범위 및 기준 등에 대한 입법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음
- 한편, 데이터 관련 사업자의 진입규제에 대하여서는 아직 제도의 도입이 이르거나 기존의 사업자 진입 규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고, 행위규제에 대하여서는 구체적이고 다층화된 차등적 규제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의견과 세부적인 행위규제를 현행 단계에서 도입하는 것은 이르다는 의견이 모두 제시되었음
- 정보보호와 관련하여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 데이터 정보보안, 데이터 차별금지 규정의 필요성, 자산으로서의 데이터 보호에 대한 규정의 필요성이 제시되었으며, 경제벌 중심의 제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특히, 데이터 자산보호와 관련하여서는 그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계약법적 법률관계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였음
- 그 밖에도 알고리즘 공개나 역분석 등에 대하여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공정거래 환경 조성, 국제협정 정합성 확보,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데이터 편향성 방지 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데이터 관련 정책에 대한 통합기능의 독립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 정책과 데이터 분석시 데이터 저작권 면책 규정, 분쟁 조정제도 및 조정기관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많은 편이었음
- 업종별로는 보건․의료 분야와 금융․신용 분야에 대한 규제는 다른 분야에 대한 규제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음 
○ 빅데이터법제포럼에서는 빅데이터의 활용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제의 바람직한 입법적 개선 방향성에 관하여  ① 데이터 개념의 범위 및 유형과 법적 지위 명확화, ② 데이터 관련 법령 간 규제 정합성 확보, ③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률관계 규정 정비 및 규제의 개선, ④ 빅데이터 정보보호 및 국경간 거래 규제 공백의 해소 등의 주제로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되었음
▶ 데이터 관련 법률행위 당사자와 거래객체로서의 데이터에 대한 법적 지위 명확화를 위한 해외 데이터 관련 법제의 재편과 국내의 입법적 시사점을 제시함
○ 일본의 경우, 데이터 계약을 제공형계약,  창출형계약, 플랫폼형계약으로 구분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가공데이터와 지식재산권, 가공에 따른 이익의 분배, 제공 데이터의 품질, 손해배상청구, 제공 데이터의 이용범위 등에 관한 다양한 권리와 의무에 관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음
○ 독일은  2019년의 EU 디지털지침에 따라 개인데이터 주체가 온라인플랫폼 서비스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Bezahlen mit Daten)’를 소비자계약의 한 유형으로 다루는 내용의 민법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독일 개정 민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향후, 데이터산업법의 구체적인 하위법령이 제안되는 경우, 데이터의 특성과 해당 데이터의 제공․거래․유통 단계별로 각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가 명확하게 제시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유형별로 구체화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특히, 데이터의 권리주체의 특성에 따라 데이터 제공 및 거래․유통의 거래 행위별로관련 당사자를 특정하고, 그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한편,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에 대한 당사자간 위험분담 및 특정 당사자의 면책 규정 등 다양한 입법적 고려가 필요함 
▶ 데이터 관련 법령 간 규제정합성 확보
○ 2021년 9월 28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데이터의 활용과 관련 권리의 보호를 위한 입법적 기초가 마련된 바 있으나, 국회에 제출된 다양한 법안들의 향후 입법 상황에 따라 관련 법령 간 규제정합성 확보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 특히, 데이터재산권 등의 개념이 데이터 관련 권리보호나 데이터 거래 촉진 및 산업 활성화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데이터의 경제재로서의 성격이나 거래객체로서 데이터가 가지는 무흠결성 등에 대한 입법적 논의가 필요함
▶ 데이터 정보보호 및 국경간 거래에 관한 규제 공백의 해소
○ 데이터의 유출과 부정이용의 방지 수단을 통한 데이터 및 정보의 보호와 계약상 보호,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보호, 저작권법상의 보호가 필요함
○ 국경간 데이터 거래에 관한 규제 공백 해소나 국제 디지털규범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서는 정보수집 및 AI와 관련된 다양한 규제 동향을 파악하여 국내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디지털협정에 대하여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Ⅲ. 기대효과
○ 본 연구는 향후 빅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법제에 관한 가장 최근의 논의를 반영한 연구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데이터 활용촉진 및 정보보호 간 균형감 있는 논의를 통하여 향후 데이터 관련 산업의 발전과 정보보호에 관한 입법 방향성에 대하여 제시함
○ 「데이터 산업진흥 및 활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약칭: 데이터산업법)」의 제정에 따른 데이터 수집·생산·제공·유통·이용 당사자 간 법률관계의 정립과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함 
요약문 5
 
ABSTRACT 11
 
제1장 서 론 / 2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5
    Ⅰ. 연구의 범위 25
    Ⅱ. 연구의 방법 27
 
제2장 빅데이터의 활용 및 정보보호 관련 법제 분석 / 29
  제1절 빅데이터의 개념과 관련 법제의 구성 31
    1. 빅데이터 및 데이터의 개념 31
    2. 관련 정책 추진 현황 47
    3. 관련 법제의 구성 48
  제2절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 분석 64
    1. 개인정보와 빅데이터 관련성 64
    2. 데이터 주체와 정보보호의 객체 66
    3. 가명정보와 익명정보, 빅데이터의 활용 66
    4. 빅데이터 활용과 법률관계 69
  제3절 「신용정보법」 관련 규정 분석 70
    1. 개인정보와 빅데이터 관련성 70
    2. 데이터 주체와 정보보호의 객체 71
    3. 가명정보와 익명정보, 빅데이터의 활용 72
    4. 빅데이터 활용과 법률관계 73
  제4절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관련 규정 분석 74
    1. 데이터와 빅데이터 관련성 74
    2. 데이터생산자와 데이터사업자 등 76
    3. 빅데이터 활용과 법률관계 78
 
제3장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입법론적 검토 / 83
  제1절 빅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관련 입법체계 분석 85
    1. 빅데이터 활용 관련 입법체계 85
    2. 정보보호 관련 입법체계 92
    3. 전반적 입법체계에 관한 검토 107
  제2절 빅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FGI 조사 결과 124
    1. 조사 목적 124
    2. 조사 방법 124
    3. 조사 내용 128
    4. 분석 방법 133
    5. 조사 결과 134
  제3절 빅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관련 쟁점과 입법적 검토 142
    1. 기존의 쟁점별 주요 논의 사항과 입법적 검토 142
    2. FGI 정성조사 결과 154
    3. 빅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관련 쟁점별 입법적 검토 167
  제4절 소결 및 빅데이터 관련 법제의 정비 방향성 188
 
제4장 데이터 관련 법제의 재편과 입법적 개선방안 / 193
  제1절 데이터 관련 법률행위의 당사자와 거래객체로서의 데이터 195
    1. 서 설 195
    2. 데이터 관련 법률행위의 당사자와 데이터의 생애주기별 권리주체의 유형 197
    3. 데이터 제공·거래 행위와 거래계약의 객체로서의 데이터 207
  제2절 데이터 계약의 유형별 법률관계 214
    1. 서 설 214
    2. 데이터 제공형 계약 215
    3. 데이터 창출형 계약 227
    4. 데이터 공용형 계약 241
    5. 개인데이터 주체와 온라인플랫폼 간의 소비자계약 264
    6. 국내 데이터 관련 법제 재편의 필요성과 입법적 시사점 296
  제3절 데이터 관련 법령(안) 간 규제정합성 확보 308
    1. 데이터산업법과 기존 국회제출 관련 법률안 간 비교 검토 필요성 308
    2. 각 법률(안) 간 총설에 대한 검토와 비교 309
    3. 데이터의 활용 및 보호 328
    4. 데이터 유통 및 거래 활성화 촉진 348
    5. 데이터 산업 기반 조성 354
    6.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에 따른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 371
  제4절 데이터 정보보호 및 국경간 데이터 거래 규제공백의 해소 374
    1. 데이터의 유출과 부정이용의 방지 수단을 통한 데이터 및 정보의 보호 374
    2. 국경간 데이터 거래에 관한 규제 공백의 해소 380
 
제5장 결 론 / 397
 
참고문헌 411
 
부록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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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빅데이터" " 데이터" " 데이터주체" " 정보보호" " 표준계약서"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 데이터자산 보호" " 데이터재산권" " 디지털협정"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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