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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 기초연구 (II)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인권 실사 (due diligence)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 기초연구 (II)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인권 실사 (due diligence)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Basic Study on E.S.G. to Create Social Value (II) - A Study on Introducing Human Rights Due Diligence for Realizing Corporate Social Value-
  • 발행일 2021-10-15
  • 페이지 187
  • 총서명 [연구보고] 21-19-3
  • 가격 8,000
  • 저자 장민선
  • 비고 사회적가치 법제 2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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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전세계가 팬데믹 위기를 겪으면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E.S.G.가 투자 및 소비의 기준이 되고 있고, 기업들은 재무적 성과와도 직결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앞다투어 E.S.G.경영을 선포하고 있음 
-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비재무적 정보 보고 지침,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 의무 법제화 등을 추진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E.S.G.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E.S.G. 중 S(사회) 요소는 E(환경)나 G(지배구조)에 비해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정성적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는 어려우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인권’이라고 할 수 있음
- 인권은 기업이 존중해야 할 최고의 가치로서 국제사회에서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을 위한 규범과 지침 등이 마련되어 왔으나, 기업들이 대응하기에 가장 어려운 영역이기도 함 
- S(사회) 요소에서 인권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강조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는 인권에 대한 기업 활동의 부정적인 영향 및 위험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 및 완화하기 위한 일련의 관리 절차로서 기업이 모든 경영활동에 인권 존중을 위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함
○ 최근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인권실사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17년 프랑스에서 기업의 인권실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이 제정된 데 이어 2019년 네덜란드의 아동노동실사법, 2021년 기업실사 의무화에 관한 유럽연합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뒤이어 독일, 노르웨이에서 인권실사를 의무화하는 법률이 통과됨
- 인권실사 의무화는 국가 차원에서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서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요구되는 바, E.S.G.가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인권실사 도입에 관해 논의가 필요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인권실사 제도는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을 강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인권실사 제도의 근간이 되는 국제규범들과 이를 법제화한 외국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인권 실사 의무화의 필요성 및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국내에서 인권 실사 제도 도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E.S.G.의 사회 요소로서 인권의 개념과 범위  
○ 사회 요소는 인권에서부터 젠더, 다양성, 근로관계, 소비자, 데이터,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것은 지속가능성과 연관된 개념으로서 그 중에서 인권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음
- 사회 요소에 포함되는 인권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모든 인권을 의미함 
- 그러나,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회 요소의 지표 가운데 인권은 그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인권에 대한 보다 상세하고 주의 깊은 접근이 요구됨 
○ E.S.G.에 영향을 준 책임투자 원칙에서도 인권은 중요한 요소로서 여겨지고 있으며, 환경이나 거버넌스 이슈들도 인권에 기반을 두고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짐 
○ 사회 요소로서 인권과 유사한 개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기업책임경영, 인권경영을 들 수 있음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자발적 활동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인권존중책임과는 차이가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과제들은 대부분 인권과 관련이 있으며, 기업책임경영이나 인권경영은 기업의 운영이나 활동에 있어서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인권 실사를 그 요소로 하고 있음 
▶ E.S.G.와 기업의 인권책임 
○ E.S.G.는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 나아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임
○ 기업의 인권 존중은 투자자나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관계없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절대적 가치라는 점에서 E.S.G에서 인권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가 문제됨
○ E.S.G.에서 인권은 다른 요소들과 같은 수준에서 다루어져서는 안 되고, 사람과 환경,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측면을 높이 평가해야 할 것임
○ 기업 자체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와 환경에 대한 영향이 모두 중대하므로, 기업의 가치 창출과 사회에 대한 책임, 인권존중 책임은 함께 강조되어야 함
▶ 기업 인권 실사 관련 국제 규범
○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 초국가적 기업 활동이 늘어나면서 기업의 인권존중을 위한 보호, 존중, 구제의 프레임워크를 수립했고, 이를 발전시켜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이 2011년 제정됨
- 기업들로 하여금 자신의 활동 및 사업관계에 있는 자들에 의해 발생한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파악, 방지하고 완화하고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인권실사 제도를 마련하도록 규정함 
- 인권실사 절차와 함께 효과적인 구제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인권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기업실사 지침
- OECD는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의 인권 보호의무, 기업의 인권존중 의무, 인권 실사 및 적절한 구제를 규정함 
- 기업책임경영을 위해 기업이 실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기업책임경영의 내재화, 부정적 영향의 파악 및 평가, 그에 대한 중지, 방지, 완화, 이행 결과 추적, 해결 과정의 소통, 적절한 구제 제공 등을 규정함 
○ ILO 삼자선언과 UN 글로벌 콤팩트 인권 원칙
- ILO 삼자선언은 정부, 다국적 기업, 고용주와 노동조합에 대한 권고사항으로서, 기업의 인권 실사 의무를 명시함 
- UN 글로벌 콤팩트는 인권을 포함한 10대 원칙을 발표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인권 보호, 지지, 존중 의무 및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였고, 기업의 효과적인 인권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실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유럽연합 기업 실사와 기업의 책임에 관한 결의안 
- 유럽연합은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과 관련하여 법적 구속력 없는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으로는 실사 제도 이행의 효과가 낮을 것을 우려하여 기업의 실사 의무화를 위한 연구 수행 결과 2021년 3월, 기업 실사와 기업의 책임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킴
- 결의안에 포함된 지침안에 따르면 기업들로 하여금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 환경 및 거버넌스에의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그러한 영향이 발생하였을 때 적절히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사를 수행하도록 함
- 실사는 인권에 한정되지 않고 환경과 거버넌스에 까지 인정되고, 기업의 규모와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적용되며 실사를 이행하고, 그에 관한 보고서를 공개할 의무가 있고, 인권, 환경, 거버넌스에서의 위험의 예방을 위한 실사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음 
- 결의안의 통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실사 의무화에 관한 법안을 연내에 상정할 예정이고, 회원국들도 실사를 의무화하는 법제를 마련해야 하는 등 기업들은 인권이나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요인들을 능동적으로 감시하고 대응․예방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임 
▶ 기업 인권 실사에 대한 해외 법제  
○ 미국에서는 도드-프랭크법 제1502조와 캘리포니아 주 공급망 투명성법이 기업으로 하여금 인권 침해와 관련 있는 제품이나 행위에 대한 인권 실사를 수행하고 그에 관한 내용을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영국은 현대판 노예제 금지법 제정을 통해 기업 및 그 공급망의 활동을 감시하고, 거기에서 발생한 강제노동, 아동노동, 인신매매 등의 행위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음을 매년 공시할 의무를 부과함 
○ 프랑스는 2017년 최초로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로 하여금 자사 및 공급망 내에서의 실사를 의무화하는 법률을 제정하였음
- 적용대상 기업은 자사와 공급망에서의 인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예방하는 실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실사 계획과 결과를 매년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행명령 및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함
○ 호주도 현대판 노예제를 금지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일정 매출액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자사의 활동 및 공급망에서 현대판 노예제 위험에 대해 매년 보고하고, 그에 대한 대응조치를 공시할 의무가 있음 
○ 네덜란드에서는 아동 노동에 관해서 공급망에서의 실사를 의무화하는 아동노동실사법을 2019년 제정하여 실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그에 위반하는 경우 행정벌을 부과할 수 있으나, 다른 입법례와 달리 보고 의무를 1회만 부과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독일은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에 따라 기업들의 자발적인 실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 이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 차원에서 인권 실사를 의무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한 결과 2021년 6월 공급망 실사법이 통과됨
- 상시 3천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작업장 안전, 불평등 대우 등 인권 침해 행위에 관한 실사를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위험관리시스템의 구축, 정기적 위험성 분석, 시정 조치, 고충처리절차 수립, 기록 및 보고 의무 등 상세하게 규정함 
○ 노르웨이는 2021년 6월 공급망에서의 기업 투명성 보장, 알 권리 및 실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으로 하여금 자신과 공급망 내에서 인권과 근로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에 대해 알릴 의무가 있고, 이해관계자들은 서면으로 그러한 내용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권리가 인정됨
▶ 기업 인권 실사 도입을 위한 입법 방안
○ 국내 인권 실사 제도 관련 법․제도 분석 
-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업의 인권존중 관련 국제규범의 국내 이행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인권경영 실시를 돕고자 2014년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의 적용을 권고하였고, 2016년에는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배포하여 인권경영 체계 구축,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경영 실행 및 공개, 구제절차 제공 등의 내용을 권고함
- 법무부는 2018년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기업과 인권 항목을 신설하였고, 기업의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인권경영 표준지침을 마련하였고, 2021년에는 인권정책기본법의 제정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음  
- 인권정책기본법안에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장이 별도로 존재하고, 기업의 인권존중책임과 기업의 인권존중 증진을 위한 지침 및 정보공개 표준, 평가 기준 및 지표 설정 등을 규정하여 인권 존중과 관련된 공시 및 평가의 근거를 마련함
○ 각국의 인권 실사 법제화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인권 실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인권 실사 도입의 근거, 인권 실사의 내용, 입법 방식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됨 
- 인권 실사가 기업의 인권친화적 경영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점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인권 실사를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인권정책선언, 인권영향평가, 평가 결과의 공개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인권 실사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입법 방식에 관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과 현행법에 관련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고, 입법화할 경우에는 인권 실사를 의무화하고, 의무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안과 인권  실사를 위한 인권영향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실시 결과를 보고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하는 방안, 입법화가 어려울 경우에는 기업의 공시사항의 하나로서 인권 실사 제도 도입 및 이행 결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음  
 
Ⅲ. 기대효과
▶ 학술적 기여도 
○ 사회적 가치의 민간 부문 확산을 위한 E.S.G. 법제화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사회 전반에 사회적 가치 실현의 법이론적 기반 구축 
○ 국제 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인권 실사 제도에 관해 법제적 관점에서 그 도입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국내 인권 법제의 발전에 기여
▶ 정책적 기여도 
○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서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입법지원 및 사회적 가치의 민간 분야 확산에 기여
○ 기업의 인권 실사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화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사회적 가치 실현의 입법 추진 전략의 하나로 활용 가능  
요 약 문 5
 
Abstract 13
 
제1장 서 론 / 2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4
    1. 연구의 범위 34
    2. 연구의 방법 36
 
제2장 E.S.G.의 ‘사회’ 요소로서 인권 / 37
  제1절 E.S.G.의 ‘사회’ 요소 개관 39
    1. E.S.G.의 ‘사회’ 요소에 관한 논의 39
    2. 책임투자 원칙에서의 ‘인권’ 43
  제2절 유사 개념과의 비교  45
    1. 기업의 사회적 책임 45
    2.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47
    3. 기업 책임 경영 48
    4. 인권 경영 49
  제3절 E.S.G.와 기업의 인권 책임 50
 
제3장 기업의 인권 실사 제도에 관한 국제 규범과 해외 법제 분석 / 53
  제1절 기업 인권 실사 제도에 관한 국제규범 분석 55
    1.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55
    2.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기업책임경영을 위한 기업실사 지침 62
    3. ILO의 다국적 기업과 사회정책에 관한 삼자선언 66
    4. UN 글로벌 콤팩트의 실사 가이드라인 70
    5. 유럽연합의 기업 실사와 기업 책임에 관한 결의안  72
  제2절 주요 국가의 기업 인권 실사 제도 관련 법제 분석 83
    1. 미국 83
    2. 영국 86
    3. 프랑스 88
    4. 호주 91
    5. 네덜란드 92
    6. 독일 94
    7. 노르웨이 99
  제3절 소결 102
 
제4장 기업의 인권 실사 제도의 도입을 위한 입법 방안 / 105
  제1절 기업의 인권 실사 제도 관련 국내 법·제도 분석 107
    1.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등 107
    2. 법무부 기업 인권 경영 표준지침(안) 109
    3. 법무부 인권정책기본법안 111
  제2절 기업의 인권 실사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방안 검토 112
    1. 인권 실사 제도의 법제도화 가능성 검토 112
    2. 인권 실사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방안 검토 114
 
제5장 결 론 / 117
 
참고문헌 123
 
부록 131
    부록1. 유럽연합 의회의 기업 실사와 기업의 책임에 관한 지침안 133
    부록2. 독일 공급망 내 기업 실사에 관한 법률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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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SG" " 인권 실사" " 인권 경영" " 기업 책임 경영" " 공급망법"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장민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