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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신산업 분야별 규제혁신 수요 조사·분석 -비대면 산업 규제이슈 조사·분석-
신산업 분야별 규제혁신 수요 조사·분석 -비대면 산업 규제이슈 조사·분석- An Analysis on Regulatory Innovation of New Industries and Services
  • 발행일 2021-11-30
  • 페이지 262
  • 총서명 [연구보고] 21-21-4
  • 가격 10,000
  • 저자 최해옥, 서승환
  • 비고 규제혁신법제연구 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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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신산업 및 서비스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 도입 이면에는,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마찰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
- 규제제도의 혁신적 전환만으로는 규제혁신의 목적을 이루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
-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도가 중요하다(institutional matter)” 라는 인식이 있지만, 정작 법제도의 변경만으로는 제도의 실효성이 향상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
○ 혁신적인 국가성장을 저해하는 제도를 개혁하여 신산업 및 서비스 육성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은, 최근 규제혁신의 핵심 방향임
○ 신산업 및 서비스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과정에는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연결되어 복합적으로 발전하는 등 제도도입과정에 있어 다양한 이슈 발생
○ 정부는 신산업분야의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고, 규제관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을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하여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및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등을 통해 정부주도의 규제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협력에 관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
○ 따라서, 이 연구는 비대면산업의 주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규제 장애 및 지체가 발생하는 지점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VR·AR 분야
○ [규제정비 현황]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은 기술 자체, 실감형 콘텐츠, 구현된 상황 등 다양하게 이해되고, 명확한 법적 정의는 없음
- VR·AR 서비스 인허가는 콘텐츠 등급 분류(영등위/게임위), 저작권(문체부), 안전성 검사(분야별), 전자파적합성평가(과기정통부), KC인증(국표원) 등을 따로 받아야 하고, 의료, 게임, 교육, 산업 등 분야에 따라 개별법에서 허가 대상을 positive 방식으로 규제함
○ 「VR·AR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관계부처 합동, ’2020.8)」에서 모든 분야 공통 적용되는 규제 10건, 엔터/문화/교육/제조/교통/의료/공공 등 6대 분야 과제 25건 포함 개선 추진
○ [법령분석] VR·AR 분야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음
- 문체부 「영화비디오법」 → 영상물등급위원회 영상물 등급 분류
- 문체부 「게임산업법」 →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 등급분류
- 국표원 「전기생활용품안전법」 → 전기용품 안전인증, 안전확인대상제품 신고
- 과기정통부 「전파법」 → 전자파적합성 기준,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 [이해관계자 규제혁신 수요 분석] 포커스 그룹을 통해 분석한 VR·AR분야 이해관계자 규제혁신 수요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 [이슈 1] VR·AR 규제 거버넌스: VR·AR은 C-P-N-D(Contents-Platform- Network-Device) 를 아우르므로, 각 단계 이해관계 고려 필요
- [이슈 2] VR·AR 콘텐츠/디바이스 등급분류: 게임산업법은 ‘게임물’을 상당히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실무상 양방향성이 있는 콘텐츠는 ‘오락’ 으로 판단되어 양방향성을 본질적 속성으로 하는 VR·AR 콘텐츠는 현행 게임산업법상 게임물로 규제
- [이슈 3] VR·AR 콘텐츠 제작과정에서 데이터 수집: VR·AR 플랫폼에서 개인 간 불법행위 등이 발생할 수 있어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관리/운영상 책임 논의 필요
- [이슈 4] VR·AR 플랫폼 이슈: VR·AR 플랫폼에서 개인 간 불법행위 등이 발생할 수 있어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관리/운영상 책임 논의 필요
- [이슈 5] VR·AR 응용 산업 분야 이해관계 갈등: 의료 분야 의료용 S/W, 디지털 치료제는 의료기기 및 의약품 품목 허가 및 건강보험 급여 등재 절차가 복잡함
○ [Q방법론을 활용한 이해관계자 분석] 갈등지점과 협력대안은 다음과 같음
- 갈등지점:VRAR분야의 갈등요인으로는 정부주도의 연구개발, 콘텐츠 기준, 해외 정보 활용, 타 분야의 활용기준완화, 안전성관련 인력충원 등으로 분석됨
- 협력대안: 안전성관련 정부-기업 간 소통창구 및 지원기반을 확대해야 함
○ [소결] VR·AR분야 문제 원인 및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음
[표]원문참고
▶ 디지털콘텐츠 분야
○ [규제정비 현황] OTT서비스는 기존 「방송법」의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 사업자와는 별도로 과기정통부 소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 규제를 적용받음
- 최근 과기정통부, 문체부, 방통위, 공정위 등 부처별 개별적인 규제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자 부담 가중
-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관계부처 합동, ’20.6)에서 과기정통부, 방통위, 문체부, 공정위 포함 7개 부처가 OTT에 대한 최소규제 원칙과 지원 방향에 합의
- 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1.9)으로 OTT 서비스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로 분류
- 최근 문체부 영상미디어콘텐츠법(안), 방통위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 공정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 등 각 부처에서 OTT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음
○ [법령분석] 디지털콘텐츠 분야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음
- 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 공정위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안)」 →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 간 분쟁해결,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ㆍ처리,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
- 문체부 「영상미디어콘텐츠법(안)」 → ‘영상미디어콘텐츠’ 개념 신설 등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 ‘영상물 전송서비스’ 사용료율 신설
○ [이해관계자 규제혁신 수요 분석] 포커스 그룹을 통해 분석한 디지털콘텐츠 분야 이해관계자 규제혁신 수요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 [이슈 1] OTT 규제 거버넌스: 현재 개별 부처마다 OTT 관련 별도의 법안을 마련 및 검토 중으로, 2020년 관계부처 협동으로 발표한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의 기본 원칙인 최소 규제 원칙과 충돌
- [이슈 2] 방송사업자와 OTT사업자의 차별성: 방송사업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 금지행위 등이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규정되었는데 OTT 사업자는 해당 법을 적용받지 않음에 따라, 콘텐츠 공급거절, 불공정 수익배분 행위 등에 대한 규제 부재
- [이슈 3] 콘텐츠 저작권료: OTT사업자들의 입장은 영상물 콘텐츠들이 제작단계에서 음악저작물로 권리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OTT플랫폼에서 서비스될 때 다시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여 이중징수 문제가 있다고 지적
○ [Q방법론을 활용한 이해관계자 분석] 갈등지점과 협력대안은 다음과 같음
- 갈등지점: 디지털콘텐츠(OTT 분야) 갈등요인은 재원투자방식, 규제적용방식, 제로레이팅, 가이드라인제시, 과학적 근거제공, 세제혜택, 정부투자강화 등으로 분석됨
- 협력대안: 협력대안으로는 우선적으로 국내기업보호제도, 저작권료 정산방식 개선이 분석됨
○ [소결] 디지털콘텐츠 분야 문제 원인 및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음
[표]원문참고
▶ 원격교육분야
○ [규제정비 현황] 단말기와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정보주체인 학생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등이 처리되는 경우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교육데이터 활용 및 관리에 대한 이슈가 대두됨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개정(’20.10) 으로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근거 마련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21.9.24 제정, ’22.3.25 시행 예정)」에서 원격교육에 대한 기본적 사항, 원격교육 지원의 근거, 원격교육 운영 교육기관의 역할을 규정
- 교육부에서 전국 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운영 중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20.1)에서 교과용 도서에 전자저작물 형태의 디지털교과서를 포함
- 「저작권법」 개정(’20.8)에서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저작권의 배타적 권리 제한 규정 신설
○ [법령분석] 원격교육 분야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음
-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 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등 지도감독
- 교육부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변경
- 교육부 「교육 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 가명처리 및 익명처리 세부 절차
- 문체부 「저작권법」 → 공표된 저작물 공중송신
○ [이해관계자 규제혁신 수요 분석] 포커스 그룹을 통해 분석한 원격분야 이해관계자 규제혁신 수요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 [이슈 1] 교육데이터 수집 및 관리 체계 구축: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 유관기관 등에 다양한 교육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으나 대부분 학교 시설 현황/예산 관련 데이터가 많고, 학습자 학업수준이나 시험문항 세부 데이터 등은 구축이 미흡
- [이슈 2] 교육데이터 활용의 어려움: 교육데이터 개방은 현행법상 교육기관, 공공기관, 연구자 등에 제한적으로 개방되고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폐쇄적으로 운영되며, 민간기업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민간의 에듀테크 서비스 개발이 어려움
○ [Q방법론을 활용한 이해관계자 분석] 갈등지점과 협력대안은 다음과 같음
- 갈등지점: 원격교육 분야의 갈등요인으로는 교육데이터 산업계 활용, 에듀테크 기업 교육데이터 활용, 공공클라우드 개방, 에듀테크기업 육성, 데이터 정책, 에듀테크기업 정부규제방향 등임 등으로 분석됨
- 협력대안: 비정형데이터 활용을 위한 지원, 교육 데이터를 위한 전문기관, 가이드라인, 거래소 제공 
○ [소결] 원격교육 분야 문제 원인 및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음
[표]원문참고
 
Ⅲ. 기대효과
▶ 신산업 관련 규제정책의 수립 및 규제의 개선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
○ 정부와 산업계가 신산업을 육성해나감에 있어 규제로 인하여 장애 및 지체가 발생하는 지점을 파악하고, 그러한 장애가 발생하는 원인과 그에 대한 입장차를 이해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하는데 기여
- 본 연구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신산업분야 규제의 현황 및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입법 정비방안을 도출하는데 기여
요약문 5
 
Abstract 15
 
제1장 서 론 / 33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5
    1. 연구의 배경 35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6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40
    1. 연구 방법 40
    2. 연구 범위 47
    3. 연구의 흐름 49
  제3절 비대면 산업 규제 이슈 검토 50
    1. 규제 이슈 검토 50
    2. 핵심 규제 이슈 선정 61
 
제2장 VR·AR 규제이슈 조사·분석 / 65
  제1절 주요 규제이슈 조사·분석 67
    1. 개요 67
    2. 규제 정비 현황 71
    3. 법령 분석 75
  제2절 이해관계자 규제혁신 수요 및 쟁점 파악 90
    1. VR․AR 규제 거버넌스 90
    2. VR․AR 콘텐츠의 게임물 규제 91
    3. VR․AR 콘텐츠 등급분류 94
    4. VR․AR 디바이스 규제 96
    5. VR․AR 유원시설 관련 규제 97
    6. VR․AR 디바이스 안전성 연구 97
    7. VR․AR 저작물 이용 99
    8. 개인정보(위치정보) 수집·활용 101
    9. 공간정보 및 산업데이터 이용 102
    10. VR․AR 플랫폼 이용자 보호 103
    11. VR․AR 플랫폼 규제 105
    12. VR․AR 응용 분야 이슈 106
  제3절 Q방법론을 활용한 이해관계 쟁점 분석 107
    1. Q진술문 107
    2. 갈등 요인 110
    3. 협력인식 112
  제4절 소결 : 개선방향 및 시사점 113
  
제3장 디지털콘텐츠(OTT) 규제이슈 조사·분석 / 117
  제1절 주요 규제이슈 조사·분석 119
    1. 개요 119
    2. 규제 정비 현황 122
    3. 법령 분석 127
  제2절 이해관계자 규제혁신 수요 및 쟁점 파악 138
    1. OTT 규제 거버넌스 138
    2. 금지행위 규제 141
    3. 방송분쟁조정 142
    4. 서비스 이용자 보호 143
    5. 광고 규제 144
    6. 인터넷 네트워크 이용 144
    7. 제로레이팅(Zero Rating) 146
    8.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행위 규제 148
    9. 디지털무역 규제 149
    10. 콘텐츠 저작권료 149
    11. 부가통신사업자의 의무 154
    12. 콘텐츠 등급 분류 156
    13. 미디어 서비스 알고리즘 공개 가이드라인 157
    14. OTT 사업자의 기금 분담 158
    15. 디지털 저작물 159
    16.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 보장 160
  제3절 Q방법론을 활용한 이해관계 쟁점 분석 161
    1. Q진술문 161
    2. 갈등요인 164
    3. 협력인식 165
  제4절 소결 : 개선방향 및 시사점 166
 
제4장 원격교육 규제이슈 조사·분석 / 169
  제1절 주요 규제이슈 조사·분석 171
    1. 개요 171
    2. 규제 정비 현황 175
    3. 법령 분석 182
  제2절 이해관계자 규제혁신 수요 및 쟁점 파악 192
    1. 원격교육의 정의 192
    2. 원격교육의 법적 지위 195
    3. 원격교육의 운영 방안 196
    4. 원격교육에 대한 접근성 199
    5. 교육 데이터의 정의 및 활용범위 200
    6. 학생 데이터의 활용 절차 208
    7. 학생 가명정보의 활용 211
    8. 교육정보화 인프라 213
    9. 민간기업의 교육 서비스 216
    10. 원격수업 목적의 저작물 219
    11. 온라인 강의자료의 저작권 222
    12. 원격교육 교권 침해 224
  제3절 Q방법론을 활용한 이해관계 쟁점 분석 226
    1. Q진술문 226
    2. 갈등요인 229
    3. 협력인식 230
  제4절 소결: 개선방향 및 시사점 232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237
  제1절 신산업 규제혁신 수요의 특징 239
    1. 신산업 규제혁신 사례 239
    2. 신산업 규제혁신 수요의 발생 242
  제2절 규제 정책적 제언 243
    1. VR․AR 규제 244
    2. 디지털콘텐츠 규제 246
    3. 원격교육 규제 247
 
참고문헌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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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신산업 규제" " 비대면 산업" " VR·AR" " 디지털콘텐츠" " 원격교육"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최해옥, 서승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