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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농업·농촌 분야 법령의 성인지적 개선 방안 연구
농업·농촌 분야 법령의 성인지적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Gender-Cognitive Improvements of the Agricultural and Rural Area Acts
  • 발행일 2021-06-28
  • 페이지 124
  • 총서명 [현안분석] 21-05
  • 가격 7,000
  • 저자 장민선
  • 비고 현안분석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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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농업과 농촌에서 여성의 비중과 역할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그 노동의 가치나 농업인으로서의 지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현재 자신의 지위가 남성보다 낮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전체의 8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것은 농가(農家) 중심의 농업·농촌 문화에서 여성들은 남성과 함께 농사일을 담당하면서도 남성 중심의 가부장 질서 속에서 가사, 돌봄의 역할까지 수행하며 부차적이고 종속적인 지위를 경험해왔기 때문임 
○ 농업 경영에서 여성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1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제정되었으나, 여전히 여성농업인의 법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는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 농업·농촌의 성평등 실현을 통해 비로소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이 가능할 것이므로, 농업·농촌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고, 그 근거가 되는 법령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이 필요함 
▶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본 연구는 농업·농촌을 규율하는 다양한 법령들 중에서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한 농업·농촌 정책을 추진하고 여성농업인의 권익 증진, 지위 향상, 삶의 질 보장을 실현하는데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법령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 평가함으로써 차별적인 요소들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각각의 하위법령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2021 성별영향평가 지침의 기준을 활용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 성별 균형 참여, 성별 통계의 4가지 기준에 따라 분석을 수행함 
 
Ⅱ. 주요 내용
▶ 분석 대상 법령의 체계 및 주요 내용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1999년 농업·농촌 관계법의 기본 원칙을 정하고자 제정된 「농업·농촌 기본법」은 그 이후 농업·농촌과 국민 식생활의 변화, 자유무역협정 추진 등으로 인해 농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 농업인 소득안정,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등을 위해 2007년 전부개정을 통해 현재의 기본법이 되었음 
- 이 법은 농업·농촌 관련 법제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농업인의 정의 등 기본 개념과 농업·농촌의 기본 이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기본 방향, 농업인력의 육성, 농지 이용 및 보전, 농촌지역 발전과 삶의 질 향상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이 중에서 농업인의 정의와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규정은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향상에 관한 논의의 근거가 되고 있음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이 법은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 지역 개발에 관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 제정되었음
- 농어업인의 복지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어서 성별에 따른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이 법은 농어업 경영의 단위로서 농어업경영체의 등록 및 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어업 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2009년 제정되었음 
- 농어업경영체가 농어업이나 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보를 등록해야 하는데, 이 때 농어업 종사자가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구분되며, 경영주의 배우자인 ‘경영주 외 농업인’에 대해서 ‘공동경영주’로 표시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바, 여기에 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분석 대상 법령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 법령에 성별 구분조항이 있는지, 또는 법령상 용어에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있는지, 그리고 법령상 조치에 성별 고정관념이 표현되어 있는지 검토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성별 구분 규정은 제27조(여성농업인의 육성)로서, 농업·농촌에서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으나, 이 법에 따라 여성농업인을 정의할 때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여성들은 정책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농업인 기준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농어촌 여성의 복지증진)에 규정된  ‘보육여건 개선’은 보육이 여성의 역할, 책임이라는 고정관념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현재 성별 구분 조항이 존재하지 아니하나, 농어업경영체 등록에 있어서 인정되는 공동경영주 제도가 경영주와는 달리 겸업 소득이 인정될 경우 공동경영주 및 농업인 자격이 박탈되는 차별적 요소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 성별 특성 
- 법령에 성별에 따른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하였는지, 그렇지 않다면 성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장 제3절에 규정된 농업인력의 육성에는 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 종사자의 육성이 규정되어 있는데, 가족농가에서의 성평등한 문화 조성을 위한 가족경영의 합리적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4조(농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작업형태의 차이에 따라 작업환경 및 유발 질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도 지원 정책 마련에 성별고려가 규정되지 아니함 
○ 성별 균형 참여 
- 법령상 위원회 규정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는지, 위원회 구성을 위한 자격 요건에 특정 성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는 것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근거한 중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정책 결정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성별 고려가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 농협 등 생산자단체의 구성에 있어서도 여성조합원 및 여성임원의 비율은 아직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0조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에도 별도의 성별 고려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양성평등기본법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다만, 이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실무위원회 구성에는 성별 고려 규정이 존재하고 있어서 이를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위원회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성별 통계 
- 법령상 서식 또는 실태조사 규정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는 실태조사나 통계 관련 규정으로서 제55조(북한의 농업 생산체제의 조사·연구 등)가 존재하는데, 여기에도 성별에 따른 통계 생산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는 농어업인 등의 복지실태, 사회안전망 확충 현황, 교육여건 등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성별 통계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규정된 농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는 조합원의 인적사항, 주소, 및 출자현황, 사업범위, 소유한 농지 규모와 경작유무 등 현황을 조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조합원의 성별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농업법인의 구성에 대한 성별 통계 근거가 부재함 
▶ 분석 대상 법령의 성인지적 분석을 통한 개선과제   
○ 성인지적 관점에서 농업인 개념의 재검토 
- 현행 농업인의 정의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고, 농업인으로 확인받기 위한 절차가 여성들에게는 여전히 경영주인 남성에게 의존하도록 규정된 측면이 있어 현재 농업인의 정의와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이 성별에 따라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공동경영주는 사실상 여성농업인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법적 지위가 불명확한데다가 경영주와 대등한 지위를 갖지 못하고, 겸업 소득 발생시 농업인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차별적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공동경영주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성별 특성 반영
- 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 종사자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시 가족 내 성평등 문화의 확산 및 가족농의 합리적 경영 개선 등의 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농업인 질환 예방·치료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시 성별 특성 반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현재 질환 현황 조사시 성별에 따른 통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을 뿐이므로 해당 조항에 성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개정이 필요함
○ 정책 결정에의 성별 균형 참여의 효과성 제고
- 분석 대상 법령의 위원회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의 요구를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개별 위원회 규정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지만, 그보다 위원회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성별에 대한 고려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건에 대한 성별관련성 검토, 위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 실시 등의 제도적 보완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성별 통계 생산의 근거 마련 
- 분석 대상 법령의 실태조사나 통계 생산 규정에 성별을 규정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성별 통계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농업·농촌 분야에서 인적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성별로 구분하여 결과를 산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Ⅲ. 기대효과
○ 농업·농촌 분야의 주요 법령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법령의 제·개정시 성인지적 관점이 도입되고, 나아가 입법의 성평등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함 
○ 양성평등한 농업․농촌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고,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 권리 신장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농업·농촌에서의 성평등 실현 및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요 약 문 5
 
Abstract 13
 
제1장 서 론 / 2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2
    1. 연구의 범위 32
    2. 연구의 방법 36
 
제2장 분석 대상 법령의 체계 및 주요 내용 / 39
  제1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41
    1. 입법 목적 41
    2. 연혁 41
    3. 주요 내용 44
  제2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48
    1. 입법 목적 48
    2. 연혁 48
    3. 주요 내용 51
  제3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4
    1. 입법 목적 54
    2. 연혁 54
    3. 주요 내용 55
 
제3장 분석 대상 법령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 59
  제1절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61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62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68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0
  제2절 성별 특성 77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78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79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82
  제3절 성별 균형 참여 82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83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89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1
  제4절 성별 통계 91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94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95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6
 
제4장 분석 대상 법령의 성인지적 분석을 통한 개선과제 / 99
  제1절 성인지적 관점에서 농업인 개념의 재검토 101
    1. 농업인 요건의 성별 효과성 검토 101
    2.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103
  제2절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성별 특성 반영 104
    1. 가족농 경영안전과 농업인력 육성 정책 수립에 있어서 성별 특성 고려 104
    2. 농업인 질환 예방·치료 지원에의 성별 특성 고려 105
  제3절 정책 결정에의 성별 균형 참여의 효과성 제고  105
    1.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성별 고려 105
    2. 생산자단체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지원 106
  제4절 성별 통계 생산의 근거 마련 107
 
제5장 결 론 / 109
 
참고문헌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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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여성농업인" " 성평등" " 성인지분석" " 공동경영주" " 성별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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