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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수요기반 통계개발과 데이터분석 - 분쟁실태조사 연구 -
수요기반 통계개발과 데이터분석 - 분쟁실태조사 연구 - The Projects for Developing Legal Statistics and Data Analysis based on Demands -the Empirical Study on Disputes-
  • 발행일 2020-10-30
  • 페이지 281
  • 총서명 [연구보고] 20-14-2-1
  • 가격 10,000
  • 저자 이유봉
  • 비고 입법평가 연구 20-14-2-1&#40;본문&#41; <br/>입법평가 연구 20-14-2-2&#40;부록1&#41; <br/>입법평가 연구 20-14-2-3&#40;부록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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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법 관련 통계나 데이터는 미미함에 반하여, 국내외적으로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정책수립의 요청이 강화되고, 최근 데이터의 생산과 축적, 활용 기술이 비약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입법 과정에 활용가능한 지속적인 누적 데이터 생산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19년 한국법제연구원은 수요기반 법 통계 개발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수요조사결과, 전문가들로부터 필요성과 활용도 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제로 “분쟁 발생 실태조사”를 통계 개발을 위한 예비주제로 선정함 
○ 일반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분쟁의 경험은 상당하게 발생하며, 이는 국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므로, 분쟁의 발생 현황을 통해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분쟁의 발생을 줄이고 발생된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중요함
▶ 연구의 목적
○ 법 관련 통계나 데이터는 미미함에 반하여, 국내외적으로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정책수립의 요청이 강화되는 가운데, 본 연구는 한국법제연구원이 2019년 실시한 수요기반 법 통계 개발 조사결과에 따라, 정책 수립이나 입법시 활용에 있어 개발 수요가 높은 분쟁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연구로서, 분쟁 발생의 실태와 원인, 해결수단 및 절차의 기능 실태를 조사하고자 함
▶ 연구의 방법
○ 본 연구는 첫째, 외국의 유사 조사 내용을 참고하고, 둘째, 설문문항 개발을 위해 2019년 수요조사결과 검토 분석을 통해 국민 및 전문가 희망 조사 항목을 분석하고, 셋째, 조사표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넷째, 조사결과 및 분석의 질을 확보를 위한 워크숍을 거침, 다섯째, 조사기관의 조사수행을 거쳐 조사를 완료하고, 여섯째, 조사결과를 토대로 분석함 
○ 조사 수행방식은 TAPI를 활용한 대면 면접조사이며, 유효 표본은 지역/성별/연령별 다단층화 집락 추출하여 총 2,000명이며, 2020.7.23. ~ 2020.8.25.동안 제주를 포함한 국내 전 지역에서 조사함  
 
Ⅱ. 주요 내용
▶ 분쟁실태 지표 설계
○ 분쟁의 의의
- 본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인 분쟁을 반드시 법적 분쟁에 국한하지 않았으며,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다툼들을 모두 조사대상으로 삼고, 그 발생과 소멸의 전 과정을 분석하는 것을 범위와 목표로 삼았음
 본 조사에서 분쟁이란 귀하와 타인(또는 기관, 집단) 간 다툼이 발생한 상황으로, 당사자 간의 이해 관계의 대립으로 한 당사자에 의하여 주장되는 것이 다른 당사자에 의해 거부되거나 부정되는 상태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 분쟁의 유형
- 본 조사에서는 분쟁 유형을 대분류 20개와 소분류 91개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대분류 항목: 노동, 부동산, 교통사고, 보험, 의료, 이혼, 상속, 공동주택, 소비자, 명예훼손, 생활환경, 지식재산, 개인정보, 가사일반, 인권침해, 민사일반, 행정일반, 형사고소/고발, 일반민원, 특수민원) 
- 본 조사에서는 분쟁의 생애주기별 관점에서 분쟁의 발생부터 소멸까지의 과정의 유형을 분쟁소멸, 분쟁상황 종료, 분쟁해결절차를 통한 해결의 과정으로 분류함
○ 희망 지표
- 국민 희망 지표로는 법 공백, 법령 이해, 법률서비스 이용 경로, 법적 절차 결과, 법적 절차 경험, 분쟁 경험과 종류, 분쟁해결 결과, 분쟁해결 만족도, 분쟁해결 조력기관 관련 내용이 많았으며, 기타 분쟁 및 해결방식/결과의 통계, 분쟁발생건수 대비 입법 해결 등이 제시되었으며 대부분 조사항목에 포함 
- 전문가 희망 지표로는 법 공백, 법령 이해, 법률서비스 이용 경로, 법적 절차 결과, 법적 절차 경험, 법적 절차 만족도 관련 내용이 많았으며, 기타 분쟁 및 해결방식/결과의 통계, 분쟁발생건수 대비 입법 해결 등이 제시되었으며, 대부분의 내용이 본 조사항목에 포함
○ 분쟁 관련 현황
- 행정 통계: 행정심판은 연간 2만 건 접수되었고, 인용률은 10%(2019년), 각 분쟁조정위원회(행정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마다 편차가 크며,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노동위원회, 하자분쟁조정 위원회 순으로 건수가 많았음(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3만 여건이 접수됨(2019년)). 국민신문고 민원은 약 8백만건 접수됨(2019년)
- 사법 통계: 민사사건이 가장 많고(접수건수 4백7십만여 건(2018년)), 형사사건(접수건수 14만여 건(2018년)), 가사사건 수임(접수건수 197만여 건(2018년))
▶ 분쟁실태 설문 지표
○ 지표 구성 개요
- 본 조사의 조사지표는 I. 생활 속 분쟁 경험, II. 분쟁 해결 경험 및 해결 방식, III. 분쟁 해결 과정에 대한 경험 및 평가, IV. 분쟁 해결 경험 및 해결 절차, V. 법적 정보 및 도움의 총 5개 대주제로 구성됨
○ 분쟁실태 지표
- 생활 속 분쟁 경험: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분쟁의 양태를 파악하여, 위기관리가 필요한 영역을 확인하고자, 분쟁 발생의 원인, 경험한 분쟁 유형, 최근 3년간 경험 건수 및 지속기간, 해결방식에 대한 경험을 양적으로 조사함
- 분쟁 해결 경험 및 해결 방식: 분쟁의 해결 여부나 해결(종료) 양태(합의, 해결절차, 종료 등), 해결을 위한 이용 정보원, 이용한 분쟁해결절차, 합의/협의 이유, 분쟁해결절차 선호도, 종료 원인 등에 대한 내용을 조사함 
- 분쟁 해결 과정에 대한 경험 및 평가: 전체적인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평가로, 공정성, 만족도, 해결이 어려운 분쟁영역, 분쟁 상대방, 분쟁 가치, 해결 비용, 해결과정 만족도, 분쟁방치 이유, 분쟁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분쟁 후 행복 정도 변화, 분쟁원인(감정·관행·계약·법률적 측면), 분쟁 원인 관행, 분쟁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필요사항(의식, 문화·관행, 제도·법, 행정, 헌법재판 등), 법제·개정 필요 이유, 합의 유형 및 인지도 등에 대한 내용을 조사함  
- 분쟁 해결 경험 및 해결 절차: 행정민원절차, 청원, 행정심판, 분쟁조정, 민사소송, 행정소송, 형사 고소/고발 등 각 분쟁해결절차에 대하여 각각 세부 유형, 절차 선택이유, 절차의 적절성, 절차에 대한 영향요소, 절차의 공정성, 소요시간, 만족도 등에 대하여 조사함 
- 법적 정보 및 도움: 분쟁의 경험 유무를 떠한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이용 경험이 있는 정보원, 이용시 불편 사항, 법적 문제 해결 목적, 정보원의 도움 정도, 전문가(기관)의 도움 필요도, 도움의 접근도, 도움이 필요한 법적 분야, 도움제공자의 도움 정도, 도움이 필요한 업무 유형, 알선, 도움 제공자 선택 기준 등에 대하여 조사함  
▶ 분쟁실태 조사결과
○ 생활 속 분쟁 경험
- 10명 중 약 6명이 최근 3년 이내에 분쟁을 경험하였으며, 최근 3년(2017년~2019년)간 한 번 이상 분쟁을 경험한 비율은 59.2%이었음
- 경험한 분쟁의 영역으로는, ‘소비자’(17.5%), ‘생활환경’(10.1%), ‘교통사고’(6.4%)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는 소비자 영역의 불량/하자(9.0%), 환불/환급(7.5%) 관련 순으로 많았음
-  분쟁 경험 건수는 평균 1.53건, 영역별로 의료 영역 분쟁이 평균 4.66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분쟁기간은 1년 이내에 종료된 분쟁이 대다수(73.1%).
○ 분쟁 해결 경험 및 해결 방식
- 종료/해결된 분쟁 중 대다수는  당사자 간 합의/협의(74.4%)를 통해 종료/해결되었으며, 분쟁 종료/해결 방법으로는, ‘당사자 간합의/협의’(74.4%), ‘분쟁해결절차를 통한 해결(조정, 소송 고소, 민원, 청원 등)’(16.3%) 순이며, 당사자 간 합의/협의를 한 주된 이유로는 ‘소요 시간’(28.8%)이 ‘비용’(14.3%) 요인보다 더 높았음
- 해결에 영향을 준 분쟁해결절차로는, ‘행정민원’(41.4%), ‘분쟁조정’(34.0%), ‘민사소송(27.8%) 순이었으며,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선호도로 ’행정민원‘(11.3%), ’민사소송‘(9.8%) 순으로 나타남
- 분쟁이 자동 상황 종료된 이유로는, ‘착오·오해 사실의 확인’(31.7%), ‘분쟁 상대방의 자진 의무 이행’(22.3%), ‘감정 충돌의 해소’(22.2%) 순으로 인식과 감정 요소가 높았음   
○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한 경험 및 평가
- 경험한 분쟁해결절차에 대하여는 공정한 편(57.7%), 만족한다(57.2%)는 응답 비율로 나타남
- 가장 해결이 어려웠던 분쟁으로는, ‘불량/하자’(11.4%), ‘소음’(11.2%), ‘환불/환급’ (10.0%) 순이었고, 분쟁의 상대방으로는,  ‘계약 관계’(31.3%), ‘친구/이웃 등’(25.4%), ‘제3자’(22.1%) 순으로 나타남
- 분쟁 해결에 대한 만족도로는(7점 척도), ‘행정심판’(평균 5.90), ‘민사소송’(평균 5.11), ‘행정민원’(평균 5.03), ‘분쟁조정’(평균 4.90)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것으로는 ‘형사 고소/고발’(평균 4.32)로 나타남 
- 분쟁 해결 불만족 이유, 분쟁해결결과 외에 ‘시간’(30.0%)요소가 ‘복잡성’(14.9%)이나 비용(9.9%)보다 높았으며, 분쟁 미해결 방치 이유로 ‘소요 시간’(36.4%), ‘낮은 실익’(33.8%), ‘비용’(13.3%) 순으로 조사됨
- 분쟁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는 ‘고통 받음’(68.3%)이 현저히 높았으며, 종료/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84.2%로 상대적으로 더욱 높았고, 분쟁 이후 삶의 행복감 변화로는 ‘행복해졌다’는 응답이 분쟁이 종료/해결된 경우 45.2%였으나, 종료/해결되지 않은 경우 51%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분쟁의 발생원인 으로는, ’계약/법적 다툼이 아닌 감정충돌‘ (48.9%), ‘계약 위반이나 불이행’(21.3%), ‘불합리한 사회·문화적 관행’(16.7%) 순으로 법 외적 요소들이 높은 순위로 나타났고, 불명확한 법규정(10.3%), 불합리한 법 규정 내용(8.3%)도 있었음
- 분쟁의 원인이 되는 불합리한 관행으로는, ‘권리보다 인적 관계를 우선시하는 관행’(35.2%), ‘약속 경시 관행’(34.1%), ‘사업자 간 갑을관계 관행’(20.4%)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분쟁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7점 만점), ‘시민 의식의 변화’ (5.57점), ‘제도의 변화나 법의 제·개정’(5.53점), ‘문화나 관행의 변화’(5.47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현재의 제도나 법의 제·개정이 필요한 이유로는, ‘법의 내용이 불명확함’ (30.9%), ‘법의 규제가 너무 약함’(29.7%), ‘법적 기준이 부적절함’(28.7%) 순으로 나타남
- 합의 유무로는, ‘없었다’(68.4%)가 ‘있었다’(31.6%)보다 현저히 많았으며, 합의가 있는 경우 합의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는 93.8%로 높았으며, 관련 법에 대한 이해도가 합의가 있는 경우(90.3%)가 없는 경우(85.8%)보다 약간 정도 높았음
○ 분쟁 해결 경험 및 해결 절차
- 행정민원: 분쟁해결절차 경험자 중 41.4%가 행정민원을 통해 분쟁이 해결/종료되었으며, 처리의 신속성(47.5%)이 행정민원 절차 선택 이유로 가장 높았음. 유형별로는 ‘지자체 민원’(57.5%), ‘행정기관 진정’(30.8%) 순으로 많았고, 민원 종류는 주로 ‘고충민원 해결’(37.9%), ‘법령,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36.4%) 순으로 많았음 
- 분쟁조정: 분쟁해결절차 경험자 중 34.0%가 분쟁조정을 통해 분쟁이 해결/종료되었고, 분쟁조정사건 중 80% 이상이 조정이 성립되었음. 분쟁조정을 진행한 위원회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23.9%), 노동위원회(15.2%), 법원 조정신청(10.4%), 가사조정(7.7%) 등 순으로 이용 비율이 높았음 
- 조정절차 선택 이유로는 ‘처리의 신속성 때문’(26.3%),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싶어서’(21.6%), ‘접근의 용이성 때문’(21.1%) 순으로 높았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 같거나 미친 사항으로 ‘조정위원의 전문성’(31.7%), ‘분쟁 당사자의 태도’(22.2%)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음 
- 민사소송: 분쟁해결절차 경험자 중 27.8%가 민사소송을 통해 분쟁이 해결/종료되었으며, 민사소송은 1심 판결(42.8%)에서 종결된 경우가 많았음.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 같거나, 미친 사항으로 ‘판사의 전문성’(23.4%), ‘판사의 주관적 성향’(22.5%), ‘변호사의 전문성’(20.8%)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음
○ 법적 정보 및 도움
- 분쟁해결절차에 대해 과반수 이상이 공정한 편이며,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원으로 매체/기관을 이용한 비율은 32.4%였고, 인터넷 질문 응답(12.6%),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7.2%) 순으로 높았음 
- 법적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이용한 정보로는 권리·의무 관련 법률 지식(38.9%), 분쟁해결 절차 관련 법률 지식(37.3%) 등이었고, 최근 3년간 법률상담, 소송대리, 법률사무지원 등 법적 문제로 법 전문가나 기관의 도움이 필요했던 적이 있는 비율은 26.4%였고, 주로 ‘소비자 관련’(31.3%), ‘민사 관련(31.1%) 분야 도움이 필요했다고 응답
- 법률적 도움이 필요했던 적이 있었으나 이용하지 못한(15.5%) 이유는 주로 ‘이용에 드는 비용’(43.3%)이었고, 변호사 선택시 ‘전문 분야’(31.6%), ‘승소율’(20.7%)을 중요한 요소로 생각함
-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56.5%가 법적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도움 받고 싶은 전문가로는 민간 변호사가 50.0%, 공공 변호사가 39.3%, 공익 변호사 25.3% 순으로 나타남
▶ 개선 과제
○ 분쟁의 의의와 이해
- 일반적으로는 분쟁에 대하여는 암묵적으로 부정적 이해가 전제되어 있는데, 분쟁의 원인이 되는 당시의 현실적 관계가 부정적일 수 있지만, 분쟁 자체가 반드시 부정적이라고만은 볼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개인과 집단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함
- 분쟁은 사회적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정과 절차가 되어야 하며, 분쟁해결절차들은 분쟁이라는 계기를 통해 사회적 선순환의 고리 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져야 함  
○ 분쟁 원인 관련 개선 과제
- 분쟁의 원인에는 사실에 대한 오해, 감정적 충돌이나 불합리한 사회관행적 요소와 같은 감정적 요소들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단순히 사적, 개인적 문제로 치부하기 보다는 감정의 관리와 통제, 감정충돌의 해소를 위해 보다 강화된 관리와 지원수단이 필요할 것 
○ 분쟁해결절차 관련 개선 과제
- 분쟁해결과정에서의 주요 고려 요소로 나타난 핵심 요소로는 ‘시간’ 그리고 ‘감정’과 ‘인식’에 관한 점이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다음의 과제가 제시됨
- 첫째, 시간적 요소를 단축할 수 있는 문서처리와 업무의 자동화를 통한 절차의 신속화, 둘째, 소비자, 노동, 환경, 의료, 부동산, 공동주택 등 양적으로 많은 분쟁은 상세한 실태조사를 통해 분쟁해결절차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셋째, 각 절차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서로 다른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식의 차별화가 필요하며, 넷째, 가장 이용율과 만족도가 높은 행정민원절차에 대한 분석이 향후 과제로 도출됨
○ 입법 관련 개선 과제
- 분쟁의 발생은 피할 수 없다고 할 때, 원만하면서도 보다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합리적인 해결에 이르도록 하는 것은 해결절차의 설계와 제도화 방식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분쟁해결구조를 보다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는 의식적 요소, 문화·관행적 요소, 제도·입법적 요소 등이 있는데, 의식이나 문화·관행적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는 영역으로는 의료, 상속, 혼인·이혼·가족 관계 관련 가사분쟁 영역으로 나타나고 있고, 분쟁의 강도나 해결의 난이도, 관행의 측면에서는, 의료영역도 주의가 필요한 영역으로 나타나며, 인권침해영역도 입법개선의 요청이 강한 분쟁영역으로 나타남 
- 정책 담당자들의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입법이 필요한 이유로 규제가 너무 약하거나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의견이 반대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데, 그러한 분쟁 영역에는, 노동, 개인정보, 명예훼손, 인권침해 분쟁이 있음 
 
Ⅲ.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데이터를 활용하여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방법론을 법제도 및 입법연구에 도입하여, 법의 궁극적 목표인 분쟁해결을 당사자 관점에서 실태조사하여, 전문가들 중심의 연역적 평가의 한계를 넘어서 제도의 실질적 기능과 기여도 및 한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의의를 가짐 (심사평)
○ 향후 우리나라의 다양한 분쟁해결제도 전반을 놓고 장단점을 평가하고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기초작업으로서의 의의를 가짐 (심사평)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국민들의 삶과 경제활동 속에서 발생하는 분쟁들 가운데, 발생 빈도, 고통의 정도 등이 큰 분쟁에 주목하고, 분쟁해결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절차, 분쟁 대상에 관한 입법적 문제 등을 찾아냄으로써, 분쟁의 발생을 줄이면서 효과적인 해결이 가능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음
○ 향후 분쟁 관련 데이터의 지속적 생산과 축적, 활용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면, 관련 입법, 사법, 행정 정책수립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요 약 문 5
 
Abstract 17
 
제1장 서론 / 3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1
    1. 선행연구 41
    2. 연구 방법 44
 
제2장 분쟁실태 지표 설계 / 49 
  제1절 분쟁의 의의 51
  제2절 분쟁의 유형 57
    1. 분쟁의 생애주기 57
    2. 공·사 분쟁 유형 59
    3. 분야별 분쟁 유형 61
  제3절 국민·전문가 희망 지표 66
    1. 국민 희망 지표 66
    2. 전문가 희망 지표 68
  제4절 분쟁실태 설문 지표 71
    1. 지표 구성 개요 71
    2. 분쟁실태 지표 78
 
제3장 분쟁실태 조사결과 및 분석 / 115
  제1절 분쟁실태 조사결과 117
    1. 생활 속 분쟁 경험 117
    2. 분쟁 해결 경험 및 해결 방식 123
    3.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한 경험 및 평가 130
    4. 분쟁 해결 경험 및 해결 절차 151
    5. 법적 정보 및 도움 177
  제2절 분쟁실태 데이터 분석 192
    1. 분쟁 경험 192
    2. 분쟁 장애 요소 195
  제3절 보고통계와의 비교 200
    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200
    2.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203
    3. 민원과 진정 205
    4. 분쟁조정위원회 207
  제4절 소 결 210
    1. 조사결과 요약 210
    2. 조사결과 분석 214
 
제4장 결 론: 개선 과제  / 217
  제1절 분쟁의 의의와 인식 219
  제2절 분쟁 원인 관련 개선 과제 221
  제3절 분쟁해결절차 관련 개선 과제 222
  제4절 입법 관련 개선 과제 224
 
참고문헌 227
 
부록 233
  ∙ 부록1. 법 관련 통계개발 수요조사 조사표(2019) 235
  ∙ 부록2. 분쟁실태 조사 조사표(2020)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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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분쟁" " 분쟁경험" " 실태조사" " 설문조사" " 분쟁 원인" " 분쟁해결절차" " 제도 개선" " 입법 개선"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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