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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신성장분야 규제법제개선연구(Ⅲ)
신성장분야 규제법제개선연구(Ⅲ) A Study on Improvement of Regulatory Legislation on New Growth Industries(Ⅲ)
  • 발행일 2019-10-31
  • 페이지 331
  • 총서명 [연구보고] 19-03
  • 가격 11,000
  • 저자 이세정, 이순태, 장민선
  • 비고 연구보고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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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지난 2016년 1월 제46회 다보스 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등장한 후, ICT, 인공지능기술 등의 발달로 경제․사회구조의 패러다임 변화가 가속화되고  기존의 경제개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신성장 산업 모델이 속속 등장하고 있음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물과 정보통신기술을 상호 연계, 통합하여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고, 특히 이러한 방법은 첨단신소재 개발에서도 강조되고 있음
  ○ 제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면서 그 실현을 위한 ‘핵심 도구’(Key Enabler)로서 신소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등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반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초소형 센서, 인공지능 반도체 소재(AI 반도체=초고집적 반도체 소재), 3D프린팅 소재 등 융․복합 첨단 소재가 필수적임
    - 철강․기계․자동차․항공 등 기존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도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지능형, 초경량소재 등 핵심 소재를 선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한편, 20세기 후반부터 물질을 나노사이즈로 미세화 하여 새로운 물성을 발현하는 파괴적 혁신기술(disruptive emerging technology)로서 나노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첨단나노신소재가 주목을 받고 있음
    - 다가오는 IoT/AI 시대에 활약할 디바이스 및 구성소재는 나노기술 적용이 필수적이며, 첨단나노기술의 집약으로 개발될 것임
  ○ 나노소재의 응용을 통한 이점과 편익이 기대되는 한편, 나노입자의 인체 흡입 등으로 인한 생산현장 및 연구현장에서의 안전성 문제, 물질을 나노사이즈로 미세화 함에 따라 발현하는 새로운 물성으로 인하여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EHS:Environment, Health and Safety)과 윤리적․법적․사회적 측면에 대한 영향(ELSI:Ethical, Legal and Social Issues)에 대비하기 위한 규제체계 마련이 글로벌 규제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 한국의 소재산업은 관련 기업의 영세성, 낮은 생산성과 기술개발력, 수출품목의 편중 등 다수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고, 무엇보다도 2019년 7월 1일 이후 한-일간 신뢰관계의 현저한 손상 등을 이유로 한 일본의 일련의 소재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따라 핵심소재에 대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 증대 등 심각한 타격이 가해짐
  ○ 우리나라의 소재산업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경쟁환경의 변화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첨단나노신소재의 연구개발, 시장화․상업화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함께 소비자들이 첨단나노신소재 관련 제품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 규제법 체계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됨
□ 에너지산업에 있어서는 디지털화를 위시하여 탈탄소화, 분산화 등의 논의가 도입되면서 에너지의 발전, 송배전, 유통, 소비와 관련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고 있음
  ○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에서는 ‘산업혁명전부터의 온도상승을 2도 미만으로 억제’, ‘21세기 후반에 탄소중립의 달성’과 같은 목표가 제시되었고, 대한민국에서도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서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BAU대비 37% 감축을 제시하였음
    - 이러한 국제적 목표와 이에 따른 국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산업부문에서의 노력이 매우 큰 의미를 가지게 됨
  ○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과 같은 소규모전원의 개발과 이용은 발전이 되는 곳을 분산화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송전․배전 계통의 안정화가 확대될 것임
    - 대단위 기저발전단지가 동해안이나 남해안, 서해안의 비수도권 지역에 편재되어 있고, 여기서 발전한 전기가 고압 송전선로를 통해 소비지까지 공급되는 시스템의 한계 존재
    - 대형발전설비로부터의 전력공급이 아니라 소비자가 스스로 발전설비를 보유하고, 소비자간 전력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있음
  ○ 디지털화를 통한 스마트미터의 설치 등을 통한 전기사업에 있어서의 업무개선과 같은 효과는 에너지산업의 마이너한 변화에 불과하고, 에너지산업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하는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
    - 소비자가 효용을 느끼는 것은 전기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기로 작동하여 움직이는 에어콘과 TV등이 제공하는 시원한 공기나 영화, 드라마인 것임
    - 에너지 산업에 전통적 에너지업이 아닌 다른 업종의 기업이 에너지산업에 본격 진입하게 하거나 에너지회사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변화를 초래할 것임
  ○ 에너지산업에 있어서의 탈탄소화, 분산화, 디지털화는 종래 에너지 생산방식이나 이용방법은 물론 에너지에 대한 가치관을 근본부터 바꾸어 새로운 비즈니스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임
  ○ 이런 배경에서 에너지산업에 대한 규제 개선방안은 제시하여 새롭게 등장할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는 이상의 문제 인식에 따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첨단신소재 분야, 에너지신산업 분야 규제정책․법제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신성장분야 규제법제개선연구는 총 3개년(2017년-2019년)으로 계획된 것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 동력 산업에 해당하는 ① ICT 융복합 분야, ② 스마트시티 분야・바이오헬스케어 분야, ③ 신소재・부품, 에너지신산업 분야를 연구의 대상으로 함 
표/원문참고
□ 신성장분야 규제법제개선연구의 3년차 연구인 2019년도 연구는 신소재 분야・에너지신산업 분야를 중점 대상으로 삼음
표/원문참고
□ 제1편 “신소재 분야”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성장분야이자 신산업 창출의 중점인 신소재 분야, 그 중에서도 특히 나노기술을 응용한 나노(탄소)소재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국내 규제법체계와 국회 계류 관련 입법안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국․유럽연합․일본 등 나노소재․기술 선진국의 관련 최신 규제법령․정책 동향을 비교분석하며, 나노(탄소)소재분야 신기술의 사업화ㆍ상용화의 규제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체계 마련 방안을 제언함
  ○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소재 개발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커지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소재산업을 둘러싼 기술경쟁․시장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음
    -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소재 강국은 각각 「소재 게놈 전략」,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 「정보통신통합형물질․재료개발 전략」 등을 수립하여 인공지능, 빅데이터(Big Data), 전산재료과학 등을 활용한 신소재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01년 2월 3일자로 제정된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기반으로 소재산업 발전시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소재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오고 있으나, 2019년 7월 1일 일본의 소재 수출규제 강화 조치 시행으로 열악한 신소재 연구개발 기반, 우수하고 혁신적인 연구개발 결과의 상용화 어려움 등 여전히 국내소재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한계가 있음이 밝혀지고 있음
  ○ 한편, 미래신성장과 국가경쟁력을 견인할 대표적 신소재로 나노소재를 들 수 있음
    - 지난 20여 년 동안 나노기술의 출현과 획기적인 발전을 통하여 조작된 나노물질의 사용을 통한 흡입, 섭취, 피부 및 약물 전달 등을 통하여 나노물질에의 노출 위험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 
    - 나노물질/재료는 그 화학적 조성의 특이성뿐 아니라 사이즈가 작거나 표면적이 큰 나노스케일이라는 점 등 복합적인 이유로 인체의 건강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나노소재․기술선진국은 나노소재와 그 연관 제품의 잠재적 리스크를 줄이고 편익을 널리 향유하기 위해서 각각 「국가나노기술전략」, 「유럽의 나노기술전략을 향해서」, 「나노기술 재료분야 추진전략」 등을 통한 나노소재 연구개발 지원 뿐 아니라 나노물질의 용어 정립, 등록제도 체계화, 안전성 평가 시험방법․리스크 평가기법 마련, 나노물질 포함 제품에 대한 라벨링 제도 도입, 작업장에서의 안전관리 등 안전성 규제 양자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법제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나노물질․소재를 포함하거나 나노기술을 응용한 제품의 상용화․시판이 가속화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의 나노물질․소재․기술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제정책․법제는 여전히 미흡하고 파편적임
    - 산업적 측면을 고려한 나노소재를 포함한 신소재 연구개발 지원과 나노물질 정의의 국제조화, 나노소재․기술의 연구개발, 제조, 사용 및 폐기를 포함한 제품의 전 수명 주기 동안 나노물질․소재․기술의 안전성 평가 체계 등 나노소재의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법체계를 구축하고 양자의 균형을 모색할 것을 제언함
□ 제2편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는 에너지신산업의 현황과 추진동향을 검토하면서, 전력산업 관련 법제의 연혁과 현황을 분석․소개하고, 현행 에너지관련 법제의 현황을 소개함. 일본의 법제 및 관련 산업의 변화를 외국사례로서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에너지신산업의 규제에 관해 제시
  ○ 에너지신산업의 개념과 범위는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음
    - 현재 단계에서는 주요한 활성화 목표를 설정한 사업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나, 향후 에너지신산업을 공급시스템과 서비스제공시스템에서 대별하여 특징과 유형을 구분할 수 있을 것임 
    - 에너지신산업은 전력산업에서의 정책방향인 전력수급의 안정(Security), 경제성(Economy), 환경(Environment), 안전(Safety)에 더하여 에너지신산업의 정책방향인 탈탄소화, 분산화, 디지털화가 가미된 산업으로 개념할 수 있음
  ○ 수요자원거래시장, ESS통합서비스, 전기자동차, 태양광대여 등을 위시한 에너지신산업 분야는 전력시장의 규제가 가장 중요한 진입장벽 내지는 규제로 존재
    - 2000년 12월 개정 전기사업법으로 “전기사업을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으로 세분화”하여 전력거래에 경쟁을 도입하고 전력시장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전력산업의 기본제도를 개편”하였으나, 전기사업에 있어서 발전부문에 있어서는 법적 분리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소유권의 분리에는 이르지 못함
    - 2018년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전기공급자를 다양화하며 전기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앞서 살핀 전력시장의 규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유사한 지역독점 내지 수직통합 구조를 가지고 있던 일본의 “전력자유화”를 소개
    - 2000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 전력자유화를 통해 2016년 4월부터 저압부문을 포함한 전면자유화 개시
    - 전력자유화를 통해 타업종 대기업의 신규진입 및 에너지시스템 분산화 
  ○ 전통적 에너지산업에 관한 규제법제 개선방안과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규제개선방안 제시
    - 전통적 에너지산업에 대한 규제법제 개선방안으로 전력산업의 정책방향 전환, 기존 정책방향과 새로운 동향의 조화, 전기판매부문의 경쟁체제 도입, 다층화․다양화된 에너지 수급구조의 구축 제시
    -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규제법제 개선방안으로서는 융복합산업으로서의 에너지산업 고려, 가격체계의 문제 등에 대한 개선을 제시
□ 2019년도 신성장분야 규제법제개선(Ⅲ) 연구는 학제 간 및 산학연 간 융복합 연구를 위하여 신소재/에너지신산업 관련 과학기술・경제이론 및 실무 전문가 개별 자문, 전문가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융복합 연구의 질적 완성도 제고, 연구경험 및 성과의 공유 확산을 도모함
 
Ⅲ. 기대효과
□ 신소재/에너지신산업 분야 혁신기술의 신속한 사업화・상용화 지원을 통한 글로벌 기술선진국 도약의 규제법적 기반 조성
□ 신소재/에너지신산업 분야 규제체계 및 규제 거버넌스의 개선 방안 마련에 기여
제1편 신소재분야
 
제1장 서 론 / 3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3
 
제2장 소재 관련 법제 현황 / 57
  제1절 소재의 개념 및 구분 57
    1. 소재의 개념 57
    2. 신소재의 개념 58
    3. 소재의 구분 58
  제2절 우리나라의 (신)소재 관련 법제 현황 61
    1.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62
    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97
  제3절 주요 외국의 (신)소재 관련 정책 현황 104
    1. 미 국 104
    2. 유럽연합 108
    3. 일 본 110
 
제3장 나노소재 관련 법제 현황 / 113
  제1절 나노소재의 개념 및 특성 113
    1. 나노, 나노물질․나노소재 및 나노제품의 개념 113
    2. 나노기술의 개념 및 신소재 개발에서의 나노기술의 영향 116
    3. 나노탄소소재의 개념, 종류 및 특성 121
    4. 나노탄소소재의 응용 127
  제2절 우리나라의 나노소재 관련 법제 현황 132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133
    2. 화학물질관리법 137
    3.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138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45
  제3절 주요 외국의 나노소재 관련 정책 및 법제 현황 146
    1. 미 국 148
    2. 유럽연합 157
    3. 일 본 165
 
제4장 결 론 / 169
 
참고문헌 177
 
제2편 에너지신산업 분야
 
제1장 연구 배경․범위 및 방법 / 199
  제1절 연구의 배경 19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00
 
제2장 에너지신산업의 현황과 추진 동향 / 203
  제1절 에너지신산업의 개념과 범위 203
    1. 에너지산업의 개념 203
    2. 에너지신산업의 개념과 특징 205
    3. 에너지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08
    4. 전력정책의 방향과 에너지신산업의 방향의 조화 212
  제2절 에너지 신산업의 추진사례 213
    1. 수요관리 서비스 산업 213
    2. 복합 에너지서비스 산업 216
    3. 분산형 에너지 서비스 산업 216
    4. 시스템 매니지드 서비스 216
 
제3장 에너지신산업 관련 법제의 연혁 및 현황 / 219
  제1절 전력산업 관련 법제의 연혁 및 현황 219
    1.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전기사업법 219
    2. 전기신사업과 전기사업법 233
    3. 전기신사업의 종류 및 정의 245
    4. 전기사업법상 전기신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246
  제2절 에너지관련 법제의 현황 249
    1. 전기/난방/가스 공급 249
    2. 에너지신산업 관련 법령 250
    3. 에너지이용 및 구조개선 지원 253
 
제4장 일본의 에너지 산업 동향 / 255
  제1절 일본의 전력시스템 개혁 255
    1. 전력시스템 개혁까지의 제도개정 경위 255
    2. 전력시스템개혁 259
    3. 전력소매자유화 266
  제2절 전력시스템의 개혁후의 동향 277
    1. 에너지시스템의 분산화 277
    2. 타업종 대기업의 신규 진입 279
    3. 블럭체인으로 전력융통 284
    4. 탁송요금의 개정 287
    5. 향후 에너지 산업에 발생할 사업간 융합 293
 
제5장 에너지 신산업의 규제법제 개선방안 / 295
  1. 전통적 에너지산업에 대한 규제법제 개선방안 295
  2.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규제법제 개선방안 297
 
참고문헌 305
 
부 록 : 전기사업법 신구조문대비표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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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제4차 산업혁명" " 규제혁신" " 첨단신소재" " 나노소재" " 에너지신산업"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이세정, 이순태, 장민선" 입니다.]